제4절. 운송보험계약의 체결
l 운송보험의 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l 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 해상보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임보험
l 해상손해 : 전손, 분손
- 전손 : 현실전손, 추정전손
- 분손 : 단독해손, 공동해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회생, 공동해손비용
l 해상적하보험의 보상조건 : T.L.O, I.C.C(F.P.A), I.C.C (W.A), I.C.C(A.R)
l 해상보험과 매매계약
- CIF계약과 적하보험
- FOB계약과 적하보험
- C&F계약과 적하보험
- FAS계약과 적하보험
- EX SHIP계약과 적하보험
l 해상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 피보험자명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 선박명 및 출항예정 일자
- 출항지 및 도착항명
- 환적이 있을 경우에는 환적 항명
- 화물품명, 수량 등
- 화표 및 번호
- 보험조건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신용장 번호
- 보험금 지불지 및 화폐단위
l 변동사항을 고지할 의무 내용
- 선박의 변경
- 출항일자의 변경
- 항로의 변경
- 적치장소의 변경(선창, 갑판)
- 환적유무 및 그 회수
- 포장의 불완전
- 위험시기, 위험지역이 항해
- 운송게약상의 특약
- 기타 선박, 화물에 관한 내항성의 중대한 결함
l 부보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이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신용장에 부보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수리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 소급약관이 있는 경우로서 선적일자보다 늦은 때에 부보하더라도 보험의 효과는 선적일까지 소급 해야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보험약관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 선적되기 전에 이미 발행된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이다.
l 화주는 위의 선포 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해손 청구권
- 보험증권(원본 또는 부본)
- 선하증권(사본)
- 상업송장(서명된 사본)
- 공동해손 통지서(사본)
l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
- 보험서류의 종류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서류의 양으로서 2매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백지배서를 요구한다. CIF 수입인 경우 수출자가 부보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자를 위한 보험이다.
- 송장가액의 110%에 대하여 부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부보금액을 환어음의 표시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으로 협회적하보험 약관(분손담보), 협회 선쟁 약관과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약관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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