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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 및 관세환급

 

l 수입통관 절차

- 보세구역에의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및 감정 -> 면세여부 결정 -> 관세 등 확인 -> 고지 -> 수납 -> 수입면허 -> 반출

 

l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허가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FOB수입시의 해상운임영수증 등 세관장의 요구서류

 

l 신고의 취하

- 하송인의 착오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 수입허가서와 상이한 물품 반입 경우

- 장치된 물품의 도난 혹은 화재 멸실의 경우

- 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고 들여온 경우

, 장치장에서 일단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다.

 

l 신고서류의 심사

- 관세법규-무역법규-외화관리 법규 등의 위배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 상유무 식별

 

l 수입물품의 검사감정사항

-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목 여부

- 원산지 및 선적지확인

-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 물품의 손상여부

- 신고가격의 타당성 여부

- 물품의 성질 및 용도

 

l 수입 물품의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현품검사 : 과학적 검사, 오관방법

 

관세 및 제세의 확정 납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확정하여 통상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의 산출

- 경상도착가격(CIF가격)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특별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1.1=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관세+특소세)X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l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 회계연도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l 수입 면허전 반출

- 적용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시일이 걸리는 겨웅

- 물품의 감정, 분석, 실험에 상당항 시일을 요할 경우

- 관세산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상당시일이 필요할 때

- 면세여부의 결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 기타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지연될 때

 

l 관세 환급 대상의 규정에는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사항이 그 기준이 된다.

-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 수풀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제조과정 에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

 

l 관세 환급대상의 기간요건

- 수출이행이 로컬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씩을 인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는 1 6월로 설정하고 있다.

 

l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선수출후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품목

-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품목

- 관세감면조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물품

- 공매 물품

- 가산세를 낸 경우 그 금액

 

l 수출용 기초원재료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 소요량증명서

- 수입면장 혹은 전단계 기납증

- 거래관계 입증서류(로칼, L/C 혹은 구매승인서)

 

l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3(면허세관 이외에서는 4)

- 수입면장

- 거래관계증명서(외화획득용 원재료 양도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l 관세환급방법

-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액환급률표에 게기해 놓고 수출되었을 경우 수출면                       장만 제시하면 사용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개별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입면장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l 개별환급 적용대상

-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납부세액과 20%이상의 차이가 있 는 경우

- 수출물품이 개별환급 대상일지라도 부분품이 정액환급 대상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합산된 금 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l 개별환급의 장단점

- 장점 :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환금액의 과다 혹은 과소문제             발생치 않는다는

- 단점 :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확인사항이 많아 환급계산업무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

 

l 환급의 신청 서류 : 수출자 혹은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후 2년 이내에 수출                                 통관세관 혹은 관할지 세관에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액환급

1. 정액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보세공장에 공급증명서류 등)

3. 정액환급률표상 특정원재료 사용 요구시 그 수입면장

개별환급

1. 개별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

3.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

 

l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승인시 적용되는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

- 수입면허 후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품목으로 전환된 품목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자율관리 기업이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한 원료

- 수출제품에 사용할 일부자재로서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

 

l 사후처리 이행의무자

-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

- 국내에서 일부 제조, 가공된 수입원자재를 구매한 자

- 수입을 위탁한 자

 

l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수입면허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출인 경우 2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

- 수입승인서상 대응수출품목의 선적기일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일자

- 수출이 완려된 수송기기의 유지 및 하자보수용 원료는 4

 

l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제조 또는 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공장이 도산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

-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

 

l 수입 승인 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

- 신청자의 사후관리 기관

- 수입 추천품일 경우 추천사실

- 수출입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인가의 여부

 

l 수입 통관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확인서 3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면허 후 7일 이내에 1부를 돌려받아 관리한다. 또한 매 분기별다음날 20일 이내 수입내역을 사후관리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수출이행의무자는 수출을 완료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관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면장원본제시

-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고시품목인 경우)

- 조건표 및 집계표

 

l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시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3

-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l 승인조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의 형질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이행시의 제재 내용

-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 수출입업의 정지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l , 아래의 경우는 심사위원화를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로 분기별 수출이행량 미달이 10% 미만인 경우

- 분기별로 총수익금액 중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미이행 금액이 2만달러인 경우

- 미이행금액이 1천달러 미만인 경우

- 외화획득 미이행이 의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l 수입클레임

- 화물손상 클레임 : 화물운송회사 혹은 보험회사 상대

- 무역거래상 클레임 : 상대 수출업자 상대

 

l 수입클레임의 내용

-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대금 지급의 거절, 손해배상액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계약이행의 청구,                                                                                      잔여 계약의 해제

l 수입클레임의 원인

- 선적의 지연

- 품질, 수량클레임

- 검량, 검품클레임

- 포장, 적재클레임

- 보험 불완전 클레임

 

l 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1단계 : 사전조사

- 2단계 : 착하품의 포장 및 하인조사

- 3단계 : 착하품의 외관검사

- 4단계 : 품질 및 규격검사

- 5단계 : 수량검사

- 6단계 : 성능검사

- 7단계 : 화물손상조사

 

l 선적 서류 검토사항

- 선적서류와 계약조관과의 일치여부

- 화인 및 포장

- 화물 손상 발생 여부

- 수량

- 선적지연조사

- 검사서류

- 환적 여부

- 선내 적하위치

 

l 항해정보 입수 검토사항

- 항해정보로 선적지연 여부

- 출항일자 확인

- 화물손상여부 정보 및 조치사항

 

l 클레임 제기의 첫 번 째 절차는 제기의 통보이다. 구매상품이 도착하자마자 발견된 결함은 3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내부에 있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l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

- 클레임 노트 :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류

- 클레임 명세서 : 구체적인 클레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Survey Report : 3자의 조사보고서

- 기타(품질증명서, B/L, Invoice, 보험증권, 창고료증명서 등)

 

l 클레임 해결을 위해 외자구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원칙들

- 합리성의 추구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

- 당사자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

 

l 클레임 해결방법

- 청구권의 포기

-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l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

- 품명과 품종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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