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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문제(도산 등) 대응책

1. 담보의 필요성

인적/물적 담보, 정기적으로 담보의 가치 재점검, 재평가

1. 인적담보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과 단순 보증인과의 차이

→ 단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지불 청구를 항변, 채무자에게 지불능력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는 항 변권이 보증인에게 주어진다

※ 연대보증인의 재력에는 변동이 생기므로 물적 담보가 확실

2. 물적담보

- 부동산이 주된 담보물건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최대한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최고액을 설정하고, 계속되는 몇 개의 채권을 담보 실행: 근저당건자가 법원에 경매 청구

- (보통)저당권: 1회한도의 채권 담보, 계속발생채권X

- 양도담보: 부동산 뿐 아니라 기계, 유가증권도 담보

담보물건을 채무자의 수중에 두고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계약 불이행이 없는 한 담보 물건을 처분 X

3. 보증인, 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

- 그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조치

- 인감증명, 실인을 찍은 위임장 등 서류를 담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2. 담보의 설정 방법

1. 담보의 종류

- 자재: 담보-근저당, 지급보증보험, 화보-일반 화재보험, 동산 종합보험

- 설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2. 담보 및 화재보험금액 설정 방법

1) 담보

- 자재가: 자재가의 110%

- 설비가: 대여 당시 잔존 가액의 110%

2) 화보

- 자재가+설비가

 

3. 담보의 해지

1. 담보, 화보의 해지

1) 해지 사유

- 거래 중인 업체가 자의 또는 발주 측 생산 중단에 의해 거래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 거래 중단을 상호 인정한 경우

2) 담보, 화보 해지

(1) 근저당 해지

- 업체에 거래 중단 품의 보고 거래중단 품의 자재 정산 결과 변상금액/설비 회수 근저당 해지

(2) 근저당 해지 절차

- 근저당 해지용 위임장 및 해지 증서를 업체로부터 접수

- 근저당 설정 해지 품의서 작성 품의 득결

- 위임장 및 해지 증서에 발주측 법인 인감 날인

- 근저당 설정 해지용 등기부 등본 1부 발급 받음

- 법인 인감 날인 후 서류를 업체에 통보

- 해당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근저당 해지

- 해지 후 등기부 등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해 해지사실 통보

2. 보증보험 해지

3. 화재보험 해지

4.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해지

- 거래중단 품의

- 모든 정산관계 완료 후 담보관리 부서가 공증서류 원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

- 공증서류 원본을 업체로 통보, 업체 장이 직접 계약서 폐기

- 대여설비 계약서가 파기된 상태가 대여설비 공증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4. 담보의 집행

1. 담보 서류의 집행

1) 거래 중단 전 거래중단 통보서 발송

2) 거래 중단 시, 자재에 대한 변상, 대여자산의 손실금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 담보 서류 집행

2. 보증보험의 집행

1) 보증보험 집행 절차

(1) 1차 거래중단 통보

- 거래중단 사항을 예정일 전에 통보

- 내용: 사유, 예정일, 정산실시 일정(공문발송)

(2) 2차 거래중단 통보

- 1차 후 1~2개월 후 거래중단 최종 통보(공문발송)

- 내용: 거래중단일, 자재정산/ 반환계획,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한 보증보험 처분계획 통보

(3) 자재 정산 및 대여자산 반입

- 과부족 상태, 최종 과부족 금액에 대한 확인 및 날인을 업체 대표에게 받는다

- 대여 설비의 경우 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는 업체장의 확인 받고 손실금액 산출

(4) 정산 결과 통보

- 정산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상금액 회수 요청(공문발송)

- 내용: 자재 변상금액, 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거래중단 후 15일 이내)

(5) 1차 입금 요청서 발송

- 내용: 자재/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정산결과 통보 시 명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6) 2차 입금요청서 발송

- 내용: 2차 변상금 회입일(1차 약정일부터 5일이내), 담보물건 처분일정 통보

(7) 보증금 청구

- 변상금 회입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로 변상금 청구

(8) 보험금 수령

(9) 사후관리

3. 근저당 집행

- 보증보험 집행의 ①~⑥까지 실시

1) 근저당 집행서류 준비

2) 품의

- 변상금 및 집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한 금액 기록 후 품의

3) 근저당물 매각

- 품의 득결 후 서류를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에 매각 신청

4) 사후관리

4. 대여설비계약서 집행

※ 공증의 내용(?)

① 대여설비의 고장, 망실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모기업 승낙 없이 타 용도 사용위해 개조한 경우

③ 화재, 도난, 압류, 파괴 또는 고유 성질에 의한 녹, 마모, 곰팡이, 변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는 대여설비 계약서를 집행한다

1)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시 사전 준비사항

- ~⑥ 실시 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후 7일 후 집행문 발급 받음

2)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구비서류

- 집행문, 당사 인감증명1, 대리인 위임장1

3)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집행문 집행)

- 초기 계약서 공증 시 발급받은 집행문을 집행

- 변상금 및 제반 비용 포함한 금액 설정, 품의

4) 집행문 법원 제출

- 업체 대표 재산 경매 신청

→ 대표의 재산이 모자라면 채무보증인의 재산 매각

5) 사후관리

5. 화재보험증서 집행

1) 외주업체 공장에 화재가 나서 대여자산이 손실 될 경우 보험금 청구

2) 업체관할 경찰서, 소방서 제출용 대여자산 현황 파악

3) 제반서류 첨부하여 신혹히 청구

6. 동산 종합보험 집행(화재, 도난금액 청구)

- 화재보험 집행과 동일

 

5. 사전관리로 손실예방

1. 대여자산 관리

2. 재고조사의 철저

3. 외주자재의 정산 - 잉여분전량 회수, 부족분 변상 받음

4. 대여설비의 관리 - 인식표 부착, 유지/관리기술 전수, 정기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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