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구매계약
제1절. 구매계약
1. 계약의 의의
- 계약: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에 따라 성립 하는 법률적 행위
ex)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 인원고용, 제품판매 등
※ G W A P W' G'
⇧ ⇧
구매계약 매매계약
G: 화폐, A: 노동력, W: 상품, Pm: 기계, 설비, 자재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 체력의 자유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 방식의 자유
※ 계약 무효처리
① 동서양속에 반하는 것
② 강행법규에서 [.....은 금지한다]
3. 구매 계약의 성립
- 구매 계약의 포인트: 교환할 자재/용역, 금액
1) 계약의 성립
- 상호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 일치에 의해 성립
→ 신청: 먼저 행해진 의사표시, 승낙: 후에 행해지 의사표시
-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 요물계약: 의사표시 일치와 금전의 인도를 요
→ 소비임차계약, 사용임차계약
※ 구매계약: 주문에 의한 신청에 대한 승낙(청서) 또는 계약 신청의 유인(견적조회, 입찰 공고)에 의거 계약신청(견적, 입찰)에 대한 승낙
→ 구두/ 문장 모두 성립 가능
2) 계약의 성립 시점
- 도달주의: 신청의 효력은 신청이 상대에 도달할 때 발생
→ 우편신청의 경우 도착 전에 전화로 신청 철회 시 신청의 효력 없음
- 발신주의: 승낙통지 발송 시 계약 성ㄹ비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사고 때문에 승낙통지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신 청자가 연착한 것을 통지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 성립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 받는데 상당기간 내는 신청철회 불가
→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발송 않으면 신청 무효
→ 신청 무효 수 승낙통지를 해도 계약 성립 안 됨
→ 이때 신청자는 지연된 승낙을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 이를 승낙해 계약 성립 가능
※ 이는 모두 임의의 규정이며, 다른 조건을 붙여 계약해도 상호 납득한 경우 무방
3) 구매계약의 당사자
-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자, 즉 법인의 대표기관
- 회사의 대표기관
① 주식회사: 대표이사
② 유한회사: 사장
③ 합명회사: 업무집행위원
※ 구매부장이 구매에 최종결정권이 있어도 회사의 대표/대리권이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 를 당사자로 계약해야 함
제2절. 구매계약의 내용
- 구매계약: 자재/용역(W)과 대가의 금액(G)의 교환 (책 110p)
제3절. 구매계약서 작성요령
- 자재 구입품의서 결재 후 자재 구입 계약서 작성
- 발주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발주서를 자재구입계약서로 사용
- 내자와 외자의 두 가지 양식
- 전면 기재사항은 내․외자 동일, 후면 기재사항인 계약일반조건만 상이
- 계약서 2부 작성 후 서명 ⇨ 업체에 송부 ⇨ 업체서명한 1부 회송 ⇨ 각 1부씩 보관
1. 계약서 전면
- 책 111p
2. 계약서 후면
- 계약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 내․외자 2가지 양식
→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반조건 규정
1) 외자
(1) Shipping Mark
- 내용물의 식별을 위해 붙이는 표기
(2) Arbitration and Law Applicable
- 분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규칙의 지정
2) 내자
(1)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납기 며칠 전까지는 물품명세 변경권한을 발주자가 갖는 조항
(2)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 10%를 빈칸에 기재, 징수 형태를 현금/어음/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필요 없는 2개 삭제
(3) 검수
- 하자 발생 시 정품 교환 및 보충 요청
- 기간을 미리 설정 후 빈칸에 기재
(4) 보증
(5) 해약
-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약
- 계약이행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이를 보상토록 하는 것
→ 금액은 공급자와 사전 협의 후 빈칸에 기재
3) 별첨
(1) Terms of Supervision
- 공급업체 기술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
(2) Performance Bond
- 외자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가 필요한 경우
- 체결 후 30일 내에 발주자가 승인하는 1류 은행을 통해 발행된 Bank's Guarantee 또는 Stand-By L/C 형식으로 계약금의 ()%를 예치(보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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