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산 방법
1) 노무비
(1) 노무비의 구분
① 직접노무비: 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노동력에 대가, 생산직 사원의 급여
② 간접노무비: 공장관리직 종사자의 급여
③ 일반관리직 인건비
- 영업, 경리, 총무 등 일반관리를 위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
(2) 노무비의 성격
① 임금
- 기본금 및 제수당,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
② 상여금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법정복리비
⑤ 잡금
(3) 직접노무비의 계산
- 식) 직접노무비=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율
→ 제품별 작업시간에 시간당 직접공 노무비를 곱
(4) 임률
① 임률의 의의
-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단위 시간 당 발생되는 임금 총액
② 임률의 범위
- 본서 ⇨ 직접노무비에 대한 협의의 임률
③ 임률계산 방법
㉠ 기본급
㉡ 상여금: 기본급⨯지급비율/1200
㉢ 잔업수당: 기본급⨯1.5
㉣ 주차수당: 기본급⨯1/6
㉤ 월차수당: 기본급⨯1/25
㉥ 년차수당: 기본급⨯년차일수/300
㉦ 퇴직금적립금: (㉠~㉥의 합)⨯퇴직금 적립비율
㉧ 법정복리비: (㉠~㉥의 합)⨯법정복리비율
※ 법정복리비는 회사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으로 구분
→ 법정복리비율=회사부담비율
식) 임률=(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주차수당+년․월차수당)⨯(1+퇴직금적립비율+ 법정복리비율)÷작업시간
(5) 임률의 구분
① 시간에 따른 구분
- 임률 실제임률(과거임률)
예정임률
② 산출대상에 따른 구분
- 임률 개인임률 공장 전체 평균임률
평균임률 공정별 평균임률
(6) 임률의 산정
① 임률계수의 활용
- 각 기업별로 상여금과 평균 잔업시간 설정 후 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을 산출 하여 적용
- 임률계수(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 단위시간당 임률/단위시간당 기본급
② 공정별 평균 임률의 산정
- 공정별로 작업자 별(개인별) 임률 대신 평균임률 사용
③ 예정임률의 사용
- 원가계산 시 통상적으로 예정임률 사용
(7) 작업시간
① 작업일보의 활용
- 작업일보: 제품별로 소비된 작업시간 기록⇨ 제품별, 공정별로 집계해 원가계산에 활용
② 작업시간의 구분(책 339p)
③ 간접시간의 배부
- 간접시간을 직접시간에 할증⇨ 간접시간이 할증된 시간을 실제 작업시간으로 간주
④ 직접시간율의 계산
- 일정기간 동안 작업일보를 집계하여 직접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적용
- 식) 직접시간율= 직접시간/(직접시간+간접시간+로스시간)
- 직접시간율: 실제 제품에 투입된 공수가 전체 투입공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가를 알아보는 계수. 간접시간, 로스시간을 각 제품의 투입공수에 할증하기 위해 산출, 공정별로 산출
2) 누무비의 계산
(1) 직접노무비의 계산
※ 예제] 개당 작업시간 15분, 선반공의 시간당 임률 1760원, 직접시간율 0.81
가공된 부품의 불량률 5%
⇨ 직접노무비는? 식) 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률
⇨ (15분⨯1/60)⨯1760÷0.81÷(1-0.005)= 572원
(2) 간접노무비의 계산
① 직접공수에 비례
㉠ 간접노무비의 임률 선정
- 간접노무비율(간접임률)=일정기간중 간접노무비의 총계/일정기간 중 총투입직접공수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작업공수⨯간접노무비율(임률)÷직접시간률
㉢ 임률표와 활용
ex) 임률: 직접=1760, 간접=433, 계=2193
→ 직․간접노무비=2시간⨯2193÷0.81=5415
② 직접노무비의 비례
- 일정기간 발생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비례시켜 구함
㉠ 간접노무비율의 설정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의 총액/직접노무비의 총액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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