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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

1) 노무비

(1) 노무비의 구분

① 직접노무비: 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노동력에 대가, 생산직 사원의 급여

② 간접노무비: 공장관리직 종사자의 급여

③ 일반관리직 인건비

- 영업, 경리, 총무 등 일반관리를 위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

(2) 노무비의 성격

① 임금

- 기본금 및 제수당,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

② 상여금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법정복리비

⑤ 잡금

(3) 직접노무비의 계산

- ) 직접노무비=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율

→ 제품별 작업시간에 시간당 직접공 노무비를 곱

(4) 임률

① 임률의 의의

-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단위 시간 당 발생되는 임금 총액

② 임률의 범위

- 본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협의의 임률

③ 임률계산 방법

㉠ 기본급

㉡ 상여금: 기본급지급비율/1200

㉢ 잔업수당: 기본급1.5

㉣ 주차수당: 기본급1/6

㉤ 월차수당: 기본급1/25

㉥ 년차수당: 기본급년차일수/300

㉦ 퇴직금적립금: (~㉥의 합)퇴직금 적립비율

㉧ 법정복리비: (~㉥의 합)법정복리비율

※ 법정복리비는 회사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으로 구분

→ 법정복리비율=회사부담비율

) 임률=(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주차수당+월차수당)(1+퇴직금적립비율+ 법정복리비율작업시간

(5) 임률의 구분

① 시간에 따른 구분

- 임률 실제임률(과거임률)

예정임률

② 산출대상에 따른 구분

- 임률 개인임률 공장 전체 평균임률

평균임률 공정별 평균임률

(6) 임률의 산정

① 임률계수의 활용

- 각 기업별로 상여금과 평균 잔업시간 설정 후 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을 산출 하여 적용

- 임률계수(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 단위시간당 임률/단위시간당 기본급

② 공정별 평균 임률의 산정

- 공정별로 작업자 별(개인별) 임률 대신 평균임률 사용

③ 예정임률의 사용

- 원가계산 시 통상적으로 예정임률 사용

(7) 작업시간

① 작업일보의 활용

- 작업일보: 제품별로 소비된 작업시간 기록 제품별, 공정별로 집계해 원가계산에 활용

② 작업시간의 구분(339p)

③ 간접시간의 배부

- 간접시간을 직접시간에 할증 간접시간이 할증된 시간을 실제 작업시간으로 간주

④ 직접시간율의 계산

- 일정기간 동안 작업일보를 집계하여 직접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적용

- ) 직접시간율= 직접시간/(직접시간+간접시간+로스시간)

- 직접시간율: 실제 제품에 투입된 공수가 전체 투입공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가를 알아보는 계수. 간접시간, 로스시간을 각 제품의 투입공수에 할증하기 위해 산출, 공정별로 산출

2) 누무비의 계산

(1) 직접노무비의 계산

※ 예제] 개당 작업시간 15, 선반공의 시간당 임률 1760, 직접시간율 0.81

가공된 부품의 불량률 5%

직접노무비는? ) 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률

(151/60)1760÷0.81÷(1-0.005)= 572

(2) 간접노무비의 계산

① 직접공수에 비례

㉠ 간접노무비의 임률 선정

- 간접노무비율(간접임률)=일정기간중 간접노무비의 총계/일정기간 중 총투입직접공수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작업공수간접노무비율(임률직접시간률

㉢ 임률표와 활용

ex) 임률: 직접=1760, 간접=433, =2193

→ 직간접노무비=2시간2193÷0.81=5415

② 직접노무비의 비례

- 일정기간 발생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비례시켜 구함

㉠ 간접노무비율의 설정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의 총액/직접노무비의 총액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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