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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 및 관세환급

 

l 수입통관 절차

- 보세구역에의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및 감정 -> 면세여부 결정 -> 관세 등 확인 -> 고지 -> 수납 -> 수입면허 -> 반출

 

l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허가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FOB수입시의 해상운임영수증 등 세관장의 요구서류

 

l 신고의 취하

- 하송인의 착오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 수입허가서와 상이한 물품 반입 경우

- 장치된 물품의 도난 혹은 화재 멸실의 경우

- 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고 들여온 경우

, 장치장에서 일단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다.

 

l 신고서류의 심사

- 관세법규-무역법규-외화관리 법규 등의 위배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 상유무 식별

 

l 수입물품의 검사감정사항

-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목 여부

- 원산지 및 선적지확인

-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 물품의 손상여부

- 신고가격의 타당성 여부

- 물품의 성질 및 용도

 

l 수입 물품의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현품검사 : 과학적 검사, 오관방법

 

관세 및 제세의 확정 납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확정하여 통상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의 산출

- 경상도착가격(CIF가격)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특별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1.1=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관세+특소세)X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l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 회계연도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l 수입 면허전 반출

- 적용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시일이 걸리는 겨웅

- 물품의 감정, 분석, 실험에 상당항 시일을 요할 경우

- 관세산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상당시일이 필요할 때

- 면세여부의 결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 기타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지연될 때

 

l 관세 환급 대상의 규정에는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사항이 그 기준이 된다.

-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 수풀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제조과정 에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

 

l 관세 환급대상의 기간요건

- 수출이행이 로컬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씩을 인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는 1 6월로 설정하고 있다.

 

l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선수출후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품목

-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품목

- 관세감면조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물품

- 공매 물품

- 가산세를 낸 경우 그 금액

 

l 수출용 기초원재료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 소요량증명서

- 수입면장 혹은 전단계 기납증

- 거래관계 입증서류(로칼, L/C 혹은 구매승인서)

 

l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3(면허세관 이외에서는 4)

- 수입면장

- 거래관계증명서(외화획득용 원재료 양도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l 관세환급방법

-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액환급률표에 게기해 놓고 수출되었을 경우 수출면                       장만 제시하면 사용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개별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입면장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l 개별환급 적용대상

-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납부세액과 20%이상의 차이가 있 는 경우

- 수출물품이 개별환급 대상일지라도 부분품이 정액환급 대상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합산된 금 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l 개별환급의 장단점

- 장점 :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환금액의 과다 혹은 과소문제             발생치 않는다는

- 단점 :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확인사항이 많아 환급계산업무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

 

l 환급의 신청 서류 : 수출자 혹은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후 2년 이내에 수출                                 통관세관 혹은 관할지 세관에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액환급

1. 정액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보세공장에 공급증명서류 등)

3. 정액환급률표상 특정원재료 사용 요구시 그 수입면장

개별환급

1. 개별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

3.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

 

l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승인시 적용되는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

- 수입면허 후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품목으로 전환된 품목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자율관리 기업이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한 원료

- 수출제품에 사용할 일부자재로서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

 

l 사후처리 이행의무자

-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

- 국내에서 일부 제조, 가공된 수입원자재를 구매한 자

- 수입을 위탁한 자

 

l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수입면허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출인 경우 2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

- 수입승인서상 대응수출품목의 선적기일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일자

- 수출이 완려된 수송기기의 유지 및 하자보수용 원료는 4

 

l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제조 또는 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공장이 도산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

-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

 

l 수입 승인 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

- 신청자의 사후관리 기관

- 수입 추천품일 경우 추천사실

- 수출입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인가의 여부

 

l 수입 통관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확인서 3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면허 후 7일 이내에 1부를 돌려받아 관리한다. 또한 매 분기별다음날 20일 이내 수입내역을 사후관리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수출이행의무자는 수출을 완료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관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면장원본제시

-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고시품목인 경우)

- 조건표 및 집계표

 

l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시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3

-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l 승인조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의 형질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이행시의 제재 내용

-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 수출입업의 정지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l , 아래의 경우는 심사위원화를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로 분기별 수출이행량 미달이 10% 미만인 경우

- 분기별로 총수익금액 중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미이행 금액이 2만달러인 경우

- 미이행금액이 1천달러 미만인 경우

- 외화획득 미이행이 의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l 수입클레임

- 화물손상 클레임 : 화물운송회사 혹은 보험회사 상대

- 무역거래상 클레임 : 상대 수출업자 상대

 

l 수입클레임의 내용

-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대금 지급의 거절, 손해배상액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계약이행의 청구,                                                                                      잔여 계약의 해제

l 수입클레임의 원인

- 선적의 지연

- 품질, 수량클레임

- 검량, 검품클레임

- 포장, 적재클레임

- 보험 불완전 클레임

 

l 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1단계 : 사전조사

- 2단계 : 착하품의 포장 및 하인조사

- 3단계 : 착하품의 외관검사

- 4단계 : 품질 및 규격검사

- 5단계 : 수량검사

- 6단계 : 성능검사

- 7단계 : 화물손상조사

 

l 선적 서류 검토사항

- 선적서류와 계약조관과의 일치여부

- 화인 및 포장

- 화물 손상 발생 여부

- 수량

- 선적지연조사

- 검사서류

- 환적 여부

- 선내 적하위치

 

l 항해정보 입수 검토사항

- 항해정보로 선적지연 여부

- 출항일자 확인

- 화물손상여부 정보 및 조치사항

 

l 클레임 제기의 첫 번 째 절차는 제기의 통보이다. 구매상품이 도착하자마자 발견된 결함은 3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내부에 있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l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

- 클레임 노트 :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류

- 클레임 명세서 : 구체적인 클레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Survey Report : 3자의 조사보고서

- 기타(품질증명서, B/L, Invoice, 보험증권, 창고료증명서 등)

 

l 클레임 해결을 위해 외자구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원칙들

- 합리성의 추구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

- 당사자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

 

l 클레임 해결방법

- 청구권의 포기

-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l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

- 품명과 품종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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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화물의 운송

l 선적서류의 종류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주요서류,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증명서

 

l 선하증권

- 선적 여부에 따라

             선적 선하증권 : 선적완료후 발행

             수취 선하증권 :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발행

- 화물상태에 따라

             무사고 선하증권 : 화물양호, 수량정확

             사고 부선하증권 : 선박회사 인수시 B/L 내용의 상이에 따라 그 내용을 B/L에 표시한다.

- 수입자명의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이 기재됨

             지시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대신 “ORDER OF~"로 수입자가 B/L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소유 인정

- 전항선하증권 : 화물의 운송이 “통용운송계약”에 의거 발행

- 선하증권의 대용서류 : 철도화물의 상환증, 항공화물 수취증, 우편소포 수취증

 

l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

- 운송품명

- 중량, 용적, 개수

- 화물의 기호

- 선적항, 양륙항

- 선장명

- 하송인, 수하인, 운송비

-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 작성년월일

 

l 외국 무역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내성업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단순한 안내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는다.

- 거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은 상기한 바와 같은 화물의 명세서로서의 역할

- 그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 가격구성 요소를 기술한 계산서 겸 대금청구서

- 화수인으로부터 보면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서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계약이행의 사실 입증자료로도 유력한 자료가 되며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도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의 주요기재사항

- 상품명, 수량, 단가

- 인도조건(FOB 혹은 CIF )

- 지불조건

- 총 금액

- 매수인, 매도인

- 포장 및 화인

- 기타(선박명, 선적 및 목적항, 출항일자, 신용장번호 등

 

l 상업송장의 검토사항

- 송장금액이 수입 L/C 개설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된 선적조건에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 해상운임을 표시할 때는 B/L상의 전항로를 포함해야 한다.

- 상품내용에 대한 표현은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 일치되어야 하며, 기타 송장 상에 요구되는 문구 도 동일해야 한다.

- 선전상품 표시는 B/L상의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CASE, BOX, BAG 등의 포장단위도 같아야 한다.

 

l 선적 서류의 부속서류

- 증명서류 :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수량증명서

- 명세서류 : 내용명세서, 포장명세서

- 계산서류 : 거래상의 소액채무를 표시한 대변표와 소액채권을 표시한 차변표 및 이 내용을 송장금 액에 가감하여 표시한 계산서 등이 있다.

 

l 해상운송의 종류 :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전용선 운송

 

l 해운동맹의 운임료 = (기준운임 + 적용할증료) - 적용 할인액

 

l 화물선의 종류

- 재래형 화물선

- 다목적 화물선

- Full Container Vessel

- Ro/Ro(Roll On/Roll Off Vessel)

- LASH

- 기타 선박

             Bulk Carrier : 광석, 곡물, 목재 등을 운송함

             Heary Liffer :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장비를 부착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Tranker

 

l  

Container

용 도

Dry Container

Reefer Container

Bul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Tan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Hanger Container

일반 잡화용(온도조절 불필요)

냉동화물용으로 과실, 아채, 육류 등 운반

소맥분, 가출사료, 분말류 등 운반

Dry Cont에서 천장제거, 기계류, 철강제품

Dry Cont에서 천정, 벽을 제거한 것.

유류, 화학품 등의 액체화물 운반용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수송용

Live Stock Container로서 동물 운반

양복, 피복류 등 옷걸이가 걸린 상태로 운반

l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

 

 

l 컨테이너 관련용어

- FCL : 1명의 화주가 1컨테이너를 전부 채워 운송. 화물분리신송 운임은 다소 높음

- LCL :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다수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 CFS :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 인수하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CY

- TEU : 20Ft 컨테이너

- FEU : 40Ft 컨테이너

 

l 해상운임의 조건 : -양지의 선내 하역비를 화주 또는 운송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erth Term, FI, FIO, FO 4종류로 구분된다.

 

l 해상운임의 구성

- 기본운임(품목별, Cont)

- 추가할증료(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차별할증료)

- 특별운임(Minimum 중량에 대한 운임, 자유 임률, 특별할인운임)

- 운임외 비용(CFS charge, D.D.C. 부두 사용료, 체화비용)

 

l 운임의 책정

- 중량 기준(Long Ton=1,016kg, Short Ton=907Kg, Metric Ton)

- 용적 기준(IMT = 40cft, ICM = 35.3cft)

- 종가 기준(보석이나 고가의 화물-통상 가액의 2~5%를 운임)

- BOX RATE(화물량에 관계없이 Containter 기준)

 

l 항공 운송의 법률상 성격

- 양도성, 유동성 없음

- 선적완료 후 발행이 아니고 물품접수 후 발행

-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항공 운송장은 기명식이다.

 

l 항공화물 운임료율의 적용

-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 : kg로 측정하여 소수점 1단위까지 적용하는 데 보통 0.5단위로 절상한다.

- 부피-중량에 의한 방법 : 6,000CUCM을 요금산출 1kg로 환산하여 적용. 162cmX156cmX141cm÷ 6,000 = 593.8kg의 운임을 적용한다.

 

l 항공화물 운송요율의 체계

- 일반요율

             최저요금 : 한 건당 최저의 운송요금

             기본요율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중량이 커질수록 낮게 책정

 

- 특정품목 할인요율

             특정품목의 특정구간 반복 운송시

             선박편보다 항공편 운송으로도 유도

             요율은 일반 요율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

 

- Bulk 단위 운임

             단일화주의 Container

             단일화주의 Pallet

 

- 종가운임 : [운송신고가격-(실제 총중량xUSD20)]X적용요율

 

l 수입 어음결제 방법

- 자기자금에 의한 결제

             결제금액 = 송장상 외화금액 X 수입어음결제율 - 기 적립수입보증금

- 무역금융 차입에 의한 결제 : 원자재 수입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융자금액 = 결제해당 어음금액 X 수입자금융자단가

             융자기간 = 융자취급일을 기준으로 90. , 일본지역 수입은 60, 국내승인서에 의한 경우                    30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 화물도착 통지서

- 선하증권 Copy

- 송품장

- 포장명세서

- 기타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일단 L/G를 받은 후에는 나중에 은행에 원본이 도착했을 경우 신용장조건 위배의 경우라도 결제해 야 됨

- L/G발급과 관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 L/G로 찾은 수입물품을 은행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도해야 됨

 

l 대금지급거절조치

-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하자여부를 통보해오면 수입자는 인수 가부를 결정한다

- 본 검토는 서류도착일 3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결정의 기준은 신용장상의 내용과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실제 도착된 물품의 이상여부는 관계없음)

 

l 보세운송 : 수출입화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내의 보세구역이나 다른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자기보세지역까지의 세관 지정 운송경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한다.

 

l 화물의 도착과 분류

- 항공화물 : 김포에 도착한 후 적하목록에 의거 김포세관에서 지정구역을 분류 표시하여 배정한다.

- 해상운송화물 : 부산항에 도착되면 선상에서 물건 및 서류를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서류 및 물품확인 물품특성에 EK라 지정 장치장으로 배정되어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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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보험계약의 체결

 

l 운송보험의 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l 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 해상보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임보험

 

l 해상손해 : 전손, 분손

- 전손 : 현실전손, 추정전손

- 분손 : 단독해손, 공동해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회생, 공동해손비용

 

l 해상적하보험의 보상조건 : T.L.O, I.C.C(F.P.A), I.C.C (W.A), I.C.C(A.R)

 

l 해상보험과 매매계약

- CIF계약과 적하보험

- FOB계약과 적하보험

- C&F계약과 적하보험

- FAS계약과 적하보험

- EX SHIP계약과 적하보험

 

l 해상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 피보험자명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 선박명 및 출항예정 일자

- 출항지 및 도착항명

- 환적이 있을 경우에는 환적 항명

- 화물품명, 수량 등

- 화표 및 번호

- 보험조건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신용장 번호

- 보험금 지불지 및 화폐단위

 

l 변동사항을 고지할 의무 내용

- 선박의 변경

- 출항일자의 변경

- 항로의 변경

- 적치장소의 변경(선창, 갑판)

- 환적유무 및 그 회수

- 포장의 불완전

- 위험시기, 위험지역이 항해

- 운송게약상의 특약

- 기타 선박, 화물에 관한 내항성의 중대한 결함

 

l 부보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이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신용장에 부보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수리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 소급약관이 있는 경우로서 선적일자보다 늦은 때에 부보하더라도 보험의 효과는 선적일까지 소급           해야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보험약관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 선적되기 전에 이미 발행된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이다.

 

l 화주는 위의 선포 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해손 청구권

- 보험증권(원본 또는 부본)

- 선하증권(사본)

- 상업송장(서명된 사본)

- 공동해손 통지서(사본)

 

l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

- 보험서류의 종류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서류의 양으로서 2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백지배서를 요구한다. CIF 수입인 경우 수출자가 부보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자를 위한 보험이다.

- 송장가액의 110%에 대하여 부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부보금액을 환어음의 표시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으로 협회적하보험 약관(분손담보), 협회 선쟁 약관과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약관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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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신용장의 개설

l 신용장의 정의 :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상대방 수출업자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료의 제시가 있으면, 그 수출화물의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을 의미한다.

l 수입거래 약정서와 신용장 통일규칙

- 신용장 개설에 관련되는 의뢰인과 은행간의 관리-의무와 면책을 기술한 계약서이다. 이 약정서는 L/C 거래뿐만 아니라 D/A, D/P 등에도 적용되며 매번이 신용장개설신청서에 대한 기본계약의 성격 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l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L/C 형태

- 화환신용장과 무담보 신용장

-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가능 신용장

- 확인신용장과 불확인 신용장

-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가능 신용장

- 특수 신용장

             Banker Usance 수입 L/C

             Domestic Usance L/C

             Local L/C

             Red-Caluse L/C

             Revolving L/C

             Back To Back L/C

             Stand By L/C

             U.S Exim Back L/C

             Escrow L/C

 

l 신용장개설 신청서류

- 신용장 개설 신청서

- 수입 허가서(승인서)

- 물품매도 확약서(Firm Pffer)

- 보험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l 신용장개설 신청서 기재사항

-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 통지은행명

- 신용장 금액

- 유효기일

- 어음의 종류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의 명세

- 원산지 증명서 제출여부

- 보험서류 제출여부

- 상품의 명세(품명,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조건)

- 선적사항(선적항, 도착항, 선적 기일, 분할선적과 환적허용 여부)

- 서류제시 기간

- 특수조건

 

l 수수료의 종류

- 개설, 증액 및 기간연장 수수료 : 요율은 매 3개월마다 각 은행에서 내정한 일정요율(현행 0.16%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라 방산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등은 0.1%로 특별요율을 적용한다. , 최저요금은 8,000원이며,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월별로 계산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 기타 조건변경수수료 : 건당 4,000

- Core Charge :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상환수수료

- 무역협회 부담금 : 무역협회 사업 기금으로 CIF 가액의 0.22%를 납부한다.

 

l 수수료의 계산 및 납부방법

- 납부통화 : 원화

- 환산율 : 원하납부 당시의 장부가격에 의하여 Rate를 적용한다.

- 납부시기 및 기간 : 3개월마다 납부하며, 실제 납부대상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한다.

- 증액시의 수수료 계산 : 원래 신용장이 개설된 금액에 대해 기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까지는 증액 금액에 한하여 월단위로 절상하여 납부하고, 그 이후는 총 금액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납부한다.

- 지체료의 납부 : 징수당시의 연체이율(현행 0.19%)을 적용한 지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보통 수수료 청구서 접수 3일을 가산한 날을 수수료 납부일로 한다.

 

l 개설수수료

- FOB가격 X 0.0016(0.16%) X 장부가격(RATE)

- ) $50,000 X 0.0016 X 750 = 60,000

 

l 무역협회비

- FOB가격 X CIF환산율 X O.0022(0.22%) X 장부가격

- ) $50,000 X 1.0967 X 0.0022 X 750 = 90.477

 

l Cores Charge : 별도

l Cable Charge : 실비

 

l 신용장 개설방법

- 전신에 의한 방법

- 우편에 의한 방법

- ADP / EDP 방법

 

l 조건 변경-취소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승인 조건변경 신청서

l 수입승인 조건변경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

- 동일국에서 도착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자동승인품목에서의 HS 변경

- 환적 또는 분할선적의 허용 또는 불하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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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승인의 취득

l 수입승인의 의의 : 무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구매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무역업자격」을 가 자가 「매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l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기별공고를 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다.

 

l 수입제한 승인품목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동수입요령에 따라 주무부 및 협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유효기간은 통상 30일간으로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해 통산산업부장관, 통일원, 외국환은행장의 명의로 발행하게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사항

- 물품의 명세, 도착항 및 선적항, 하송인, 원산지, 승인유효기간, 결제통화, 결제은행명, 대금결제 방식 및 금액, 기타사항

 

l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4

- 수입계약서 혹은 Offer 4

- 수입부담금(무역협회비)납입 확인서

-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해당 추천서

- 특별법에 의한 경우 해당 허가서

- 수입대행 계약서

- 기타 거래 형태벌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l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수입신고 및 대금결제기간까지 통상 1년간이며 거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2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초과 설정할 수 있다.

 

l 유효기간 연장사유

-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과 대금결제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승인기 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 신청서상에 수입자가 실수요자와 다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l Offer의 적격성 검토

- Offer 발행지의 해외공관장이나 그 국가의 관공서, 상공회의소 EH는 공중인이 확인한 것

- 국외로부터 외국환은행에 직접 내도되어 확인된 것에 한함.

 

l 수입부담금 징수 시점 : 수입 허가 신청시

 

l 징수 면제 대상

- 외화획득용 원료

- 정부기관 용품

- 외자도입법에 의한 수입

- 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의한 것

- 방위산업용

- 계획조선원자재

- 중계무역 및 수탁가공 무역방식에 의한 수입

 

l 징수 금액 : 수입신척금액(CIF기준) X 징수율 X 장부가격

 

l 징수율 : 한국무역협회의 통상회원 = 0.24%, 특별회원 + 0.2%이다.

l 환불규정에서 증감금액이 미화 1000불 또는 그 상당액 미만일 때에는 수입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l 수입승인 번호의 이해

 

             ①‘수입 승인서’라는 표시

             ② 취급관서 또는 은행번호

             ③ 취급관서 EH는 은행의 부, 점번호

             ④ 연도 표시번호

             ⑤ 월 표시번호

             ⑥ 수입용도 기호

             ⑦ 결제방법 기호

             ⑧ 일련번호

 

상기 ⑥ ⑦의 기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용도 기호 -

             N : 일반내수용                             I : 수출용 원자재

             G : 정부용                                   B : 가공무역용

             A : 군납용 원자재                       S : 기타 외화획득용

             X : 특수거래

 

- 대금결제방법 기호 -

             S : 일람출급신용장                      E : 기한부 신용장

             D : 기타신용장                            P : D/P방식

             A : D/A방식                                 R : 단순송금방식

             N : 무상거래

 

l 분류체계 비교

SITC

CCCN

TSUSA

HS

10 Section

56 Division

177 Group

1,312 Basic Item

45,000품목

21 Section

99 Chapter

1,010 Headings

(8단위)

60,000품목

9 Chapter

Chapter 8 : 특혜품목

Chapter 9 : 특별법규

(5단위)

137,000품목

96 Section

1,241 Headings

5,019 BasicItem

(10단위)

10,18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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