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수입화물의 운송
l 선적서류의 종류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주요서류,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증명서
l 선하증권
- 선적 여부에 따라
선적 선하증권 : 선적완료후 발행
수취 선하증권 :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발행
- 화물상태에 따라
무사고 선하증권 : 화물양호, 수량정확
사고 부선하증권 : 선박회사 인수시 B/L 내용의 상이에 따라 그 내용을 B/L에 표시한다.
- 수입자명의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이 기재됨
지시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대신 “ORDER OF~"로 수입자가 B/L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소유 인정
- 전항선하증권 : 화물의 운송이 “통용운송계약”에 의거 발행
- 선하증권의 대용서류 : 철도화물의 상환증, 항공화물 수취증, 우편소포 수취증
l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
- 운송품명
- 중량, 용적, 개수
- 화물의 기호
- 선적항, 양륙항
- 선장명
- 하송인, 수하인, 운송비
-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 작성년월일
l 외국 무역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내성업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단순한 안내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는다.
- 거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은 상기한 바와 같은 화물의 명세서로서의 역할
- 그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 가격구성 요소를 기술한 계산서 겸 대금청구서
- 화수인으로부터 보면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서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계약이행의 사실 입증자료로도 유력한 자료가 되며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도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의 주요기재사항
- 상품명, 수량, 단가
- 인도조건(FOB 혹은 CIF 등)
- 지불조건
- 총 금액
- 매수인, 매도인
- 포장 및 화인
- 기타(선박명, 선적 및 목적항, 출항일자, 신용장번호 등
l 상업송장의 검토사항
- 송장금액이 수입 L/C 개설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된 선적조건에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 해상운임을 표시할 때는 B/L상의 전항로를 포함해야 한다.
- 상품내용에 대한 표현은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 일치되어야 하며, 기타 송장 상에 요구되는 문구 도 동일해야 한다.
- 선전상품 표시는 B/L상의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CASE, BOX, BAG 등의 포장단위도 같아야 한다.
l 선적 서류의 부속서류
- 증명서류 :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수량증명서
- 명세서류 : 내용명세서, 포장명세서
- 계산서류 : 거래상의 소액채무를 표시한 대변표와 소액채권을 표시한 차변표 및 이 내용을 송장금 액에 가감하여 표시한 계산서 등이 있다.
l 해상운송의 종류 :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전용선 운송
l 해운동맹의 운임료 = (기준운임 + 적용할증료) - 적용 할인액
l 화물선의 종류
- 재래형 화물선
- 다목적 화물선
- Full Container Vessel
- Ro/Ro선(Roll On/Roll Off Vessel)
- LASH 선
- 기타 선박
Bulk Carrier : 광석, 곡물, 목재 등을 운송함
Heary Liffer :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장비를 부착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Tranker선
l
Container 명 |
용 도 |
Dry Container Reefer Container Bul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Tan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Hanger Container |
일반 잡화용(온도조절 불필요) 냉동화물용으로 과실, 아채, 육류 등 운반 소맥분, 가출사료, 분말류 등 운반 Dry Cont에서 천장제거, 기계류, 철강제품 Dry Cont에서 천정, 벽을 제거한 것. 유류, 화학품 등의 액체화물 운반용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수송용 Live Stock Container로서 동물 운반 양복, 피복류 등 옷걸이가 걸린 상태로 운반 |
l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
l 컨테이너 관련용어
- FCL : 1명의 화주가 1컨테이너를 전부 채워 운송. 화물분리신송 운임은 다소 높음
- LCL :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다수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 CFS :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 인수하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CY함
- TEU : 20Ft 컨테이너
- FEU : 40Ft 컨테이너
l 해상운임의 조건 : 적-양지의 선내 하역비를 화주 또는 운송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erth Term, FI, FIO, FO의 4종류로 구분된다.
l 해상운임의 구성
- 기본운임(품목별, Cont당)
- 추가할증료(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차별할증료)
- 특별운임(Minimum 중량에 대한 운임, 자유 임률, 특별할인운임)
- 운임외 비용(CFS charge, D.D.C. 부두 사용료, 체화비용)
l 운임의 책정
- 중량 기준(Long Ton=1,016kg, Short Ton=907Kg, Metric Ton)
- 용적 기준(IMT = 40cft, ICM = 35.3cft)
- 종가 기준(보석이나 고가의 화물-통상 가액의 2~5%를 운임)
- BOX RATE(화물량에 관계없이 Containter 기준)
l 항공 운송의 법률상 성격
- 양도성, 유동성 없음
- 선적완료 후 발행이 아니고 물품접수 후 발행
-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항공 운송장은 기명식이다.
l 항공화물 운임료율의 적용
-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 : kg로 측정하여 소수점 1단위까지 적용하는 데 보통 0.5단위로 절상한다.
- 부피-중량에 의한 방법 : 6,000CUCM을 요금산출 1kg로 환산하여 적용. 즉 162cmX156cmX141cm÷ 6,000 = 593.8kg의 운임을 적용한다.
l 항공화물 운송요율의 체계
- 일반요율
최저요금 : 한 건당 최저의 운송요금
기본요율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중량이 커질수록 낮게 책정
- 특정품목 할인요율
특정품목의 특정구간 반복 운송시
선박편보다 항공편 운송으로도 유도
요율은 일반 요율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
- Bulk 단위 운임
단일화주의 Container
단일화주의 Pallet 등
- 종가운임 : [운송신고가격-(실제 총중량xUSD20)]X적용요율
l 수입 어음결제 방법
- 자기자금에 의한 결제
결제금액 = 송장상 외화금액 X 수입어음결제율 - 기 적립수입보증금
- 무역금융 차입에 의한 결제 : 원자재 수입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융자금액 = 결제해당 어음금액 X 수입자금융자단가
융자기간 = 융자취급일을 기준으로 90일. 단, 일본지역 수입은 60일, 국내승인서에 의한 경우 30일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 화물도착 통지서
- 선하증권 Copy
- 송품장
- 포장명세서
- 기타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일단 L/G를 받은 후에는 나중에 은행에 원본이 도착했을 경우 신용장조건 위배의 경우라도 결제해 야 됨
- L/G발급과 관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 L/G로 찾은 수입물품을 은행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도해야 됨
l 대금지급거절조치
-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하자여부를 통보해오면 수입자는 인수 가부를 결정한다
- 본 검토는 서류도착일 3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결정의 기준은 신용장상의 내용과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실제 도착된 물품의 이상여부는 관계없음)
l 보세운송 : 수출입화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내의 보세구역이나 다른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자기보세지역까지의 세관 지정 운송경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말 한다.
l 화물의 도착과 분류
- 항공화물 : 김포에 도착한 후 적하목록에 의거 김포세관에서 지정구역을 분류 표시하여 배정한다.
- 해상운송화물 : 부산항에 도착되면 선상에서 물건 및 서류를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서류 및 물품확인 후 물품특성에 EK라 지정 장치장으로 배정되어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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