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구매관련 세무Ⅰ(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재화/용역이 생산/공급/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
- 공급자는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서 납부
→ 간접세: 부가가치세액이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
→ 부담자: 최종 소비자, 납세자: 사업자(공급자)
2. 부가가치세의 특성
1) 과세대상: 일반소비세
- 간접세: 납부하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납세자가 다름
- 소비세: 세금의 전가를 전제로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
- 일반소비세: 주세/특소세와 달리 모든 재화/용역,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특정 재화/용역에 특정거래단계에서 가격 전부에 과세(주세/특소세)
2) 과세단계: 다단계 일반거래세
- 독립된 경제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면 어떤 단계에서나 과세
3) 거래징수(15조)
- 부가세를 징수할 때: 매 거래단위 별로 세액 계산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별로 정부에 납세를 이행할 세액을 계산할 때(자진납세) 매출세 액 계산 ⇨ 매 거래 단위별 세액의 합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
1) 간접세제의 간소화
- 책 134p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 수출에 대해 영(0)세율 적용(매출세액)
- 원자재 매입세액은 전 단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하여 다시 환급
3)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중복 방지
4)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의 확립
-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 방지, 거래흐름이 노출되어 과세근거에 의한 합리적 과세 가능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입하는 재화
- 국내 거래의 경우: 재화/용역 자체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사업자라는 제한된 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 “거래세”로서의 성격
-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만을 규정(용역의 수입은 실체파악X ⇨ ‘대리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과세 대상
2. 납세자
1)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범위: 부동산 매매업-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농가 부업소득- 면세
※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과세특례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면세사업자
2) 납세 의무자의 범위
-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3. 과세기간
1) 1년을 2기로 나누어 과세
(1) 제1기: 1/1 ~ 6/30
(2) 제2기: 7/1 ~ 12/31
2) 신규 사업개시 시 최초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 등록일 부터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의 개시일: 제조업- 조제를 개시한 날, 광업: 채취를 개시한 날
도/소매업․부동산매매․음식업: 공급하기 시작한 날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4. 납세지
-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사업장
-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정부 승인 얻어 한 사업장에 총괄 납부
→ ‘사업자’보다 ‘사업’중심
5. 사업자 등록
1) 등록
- 사업장 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
-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 가능
2) 등록증 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 등록번호: 3단계 10자리(XXX-XX-XXXXX)
→ ① 세무서 ② 등록사업자의 성격(업태), 소재 지역 ③ 납세자별 일련번호
3) 휴․폐업신고 및 등록 정정
제3절. 영세율과 면세
1. 개념
1) 영세율
- 영세율: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징수 안하는 것
→ 납세의 의무면제X, 영의 세율 적용해 매출세액은 언제나 영(0)
→ 전 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만큼 부수(-)로 되어 환급세액 발생 → 결과적으로 완전 면세
→ 부가가치 세법상의 제반의무 이행 필요
- 면세: 납세, 제반의무 모두 면제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 면세
- 결과적으로 면세품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
-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금융용역 등
- 자기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 소비자의 위치에서 부담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비용처리
3) 영세율과 면세의 다른점
- 책 142p
2. 영세율 적용대상 및 사업자
1)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물품
① 내국품(우리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수출의 정의는 대금결제 유무 불문
② 내국신용장/매매 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2)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인 경우 제한X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제외)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공급받는 자가 비저주자/외국법인인 경우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용역
3) 영세율 적용대상의 조기환급
- 일반납세 의무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영세율 적용: 매 1,2월, 확정/예정신고 경과 후 2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필요서류제출,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3. 면세 적용대상
① 기초 생필품인 재화/용역
②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문화예술 행사
③ 생산요소용역(이자, 인적근로 용역)
④ 기타, 특정품목, 특정한 자가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
제4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
-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계산의 근거로 활용, 신고 시 정부에 제출
2. 세금계산서의 기능
- 사업자간의 거래 증빙
- 부가세 징수를 입증하는 조세목적상의 기능
1) 송장
- 재화/용역의 구체적 내용 기재
2) 청구서/영수증
- 외상거래 시: 청구서, 현금거래 시: 영수증
3) 세금 영수증
-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입증
4) 증빙서류
- 부가세, 직접세 신고의 증빙서류
5) 장부
- 기장능력이 영세한 과세특례자: 세금계산서/영수증이 매입/매출장 역할
6) 과세자료
- 세무목적상 가장 중요한 기능
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1)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 부가세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 시 교부
2) 교부기간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1) 1개월의 합계금액으로 교부
- 익월 10일까지 교부
(2) 월 2회 합계금액으로 교부
- 1~15, 16~말일
- 종료일자(15,말일)로 작성한 계산서를 10일 이내(매월 25일, 익월 10일 이내) 교부
3) 작성방법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② 받는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격과 부가세액
④ 작성 년, 월, 일
(2) 임의적 기재사항 (책 148p)
(3) 기재, 교부 요령
① 공급받는 자(청색)용과 공급자(적색)용 2매를 동시에 복사로 작성
- 숫자: 아라비아 숫자, 문자: 한글 (5년간 보관)
② XXX-XX-XXXXX
- 가운데 2자리가 81~85 일 때 법인 표시, 다른 숫자에 상관없이 일반 사업자
- 끝 5자리가 60000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다른 숫자 상관없이)
- 끝 5자리가 60000 이하일 경우: 과세 특례자
③ 세금계산서 기재 요령
-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는 인쇄하거나 고무날인으로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되는 업태, 종목 기재(XX외)
-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년, 월, 일 기재
거래처별 금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거래 월의 15일 또는 말일을 기재
- 공급가액란: 상대한테 받은 가액(금액)기재
공란수란: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 기재
- 세액란: 부가세액 기재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이라 기재
- 품목란: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 4가지 초과 시: 마지막 란에 ‘XX외 X종’ 기재 ⇨ 공급가액/세액은 합계로 기재하되 규격, 수량, 단가 기재 X
- 제54조(월 합계교부)의 경우: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 외 X종’
공급가액, 세액은 합계로 기재 가능
- 주류: 품목, 규격란 상단- 주류별 상품 품목코드
하단- 제조장/주류 명
- 비고란: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 주민번호, ‘내부거래’, ‘전력’, ‘공동매입’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표시 앞에 ‘수정’이라고 기재
-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현금 판매 시 ‘청구’를 두줄로 삭제
외상 판매 시 ‘영수’를 두줄로 삭제
④ 세금계산서 분실 처리
- 공급자 보관용 분실: 재작성, 공급받은 자 용 사본 교부받음
- 공급받은 자 용 분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 교부 받음
⇨ ‘공급자용’ ⇨ ‘공급받은 자 용’으로 정정
※ 신용카드 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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