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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요원의 기본 요건과 육성

1. 개요

1. 육성의 목적(목표)

- 구매업무의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 기능

- 문제점을 발췌하고 해결책을 입안, 실천하는 능력

- 국제적 시야로 종합 판단 가능한 능력

- 협력회사 경영문제 이해, 조언할 수 있는 능력

 

2. 구비요건 별 육성전략

- 43~51p

5-1) 교섭조정의 중요성

- 교섭: 구매는 계약의 최일선

- 조정: 구매는 거래처와 사내 각 부서와의 중간에 위치

∴ 교섭(Negotiation)- 대립관계 속에서의 타결화 .......... 당사적인 입장

조정(Coordination)- 3자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 서비스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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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방침의 설정

1. 개요

- 방침: 구체적 표시(계획)가 아니라 신축성 지닌 대강의 원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 요소 제공

- 구매방침: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지침, 구매에 관한 모든 계획의 주요 구성요건

- 기본방침: 전체적 지침, 구체적이지 않은 계략적인 것

- 집행방침: 개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준

 

2. 구매 기본방침의 설정(29p)

 

3. 구매 집행방침의 설정

- 집행(실시)방침: 구체적 처리 방법을 제시

1. 자체 생산과 구매

-만들 것인가, 살 것인가(To make or buy)를 결정

→ ① 담당부문에서 결정 ② 전문위원회 설치 ③ 최고 경영관리자가 결정

→ 계획 요구부문/ 구매부문이 결정에 사전 참여

- 결정의 평가요소

① 원가비교: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 요소

② 경영방침

③ 생산능력: ex) 생산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주

④ 조립 및 가공: 전문적 하청공장 이용이 유리

※ 결정은 관련 부문의 참여로 주요 사항은 최고 경영관리층에서 결정

2. 수시구매와 재고

- 수시구매: 필요할 때 마다 구매, 재고가 없어 보관비용X, 조달비용

단점: ① 소요량과 구매량 일치 가능

② 설계 변경/대체품 채택용이

단점: ③ 조달비용/ 공급자 측 판매비용 증대

- 계획구매: 일정 수량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 일정 수량/시기에 구매하여 보충

보관비용, 조달비

→ 재고고갈의 위험성 있는 품목, 사소한 품목, 일괄구매에 의한 가격절감이 보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3.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 원칙적으로 장기계약이 유리

- 장기계약을 위한 조건

①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

② 규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것

③ 사용수량이 많은 것

④ 가격 변동이 적은 것

- 장점

① 구매가격 절감

② 조달비용 절감

③ 안정된 거래처 확보

- 단기계약/수시구매에 의해야 하는 경우

①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저가품목이 개발된 경우 ③ 규격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 ④ 소량

4. 국내구매와 수입

- 국내생산 가능여부, 품질수준, 가격수준에 의해 좌우

- 수치화 할 수 있는 금액조건과 납기, 구매사후관리 필요성, 조건 등을 검토 후 결정

5. 구매선(외주처)의 선정

- 상시 거래가 가능한 구매선 몇 개 확보 안정된 거래, 경쟁유발 유리한 가격구매

- 이용도: 1개 구매선 발주량이 총 발주량에 차지하는 비율, 한 곳에 집중되면 안정성/유 리한 구매 저해, 한 곳이 너무 낮으면 계혹거래 곤란

20~30% 이상 70~80% 이하 유지

6. 상호구매

- 판매부문의 입장: 자사제품의 고객확보, 판매량 증대

- 구매 본래의 측면: 판매부문의 입장에서 구매선 결정 구매부문의 자주성 결여 유리 한 구매 저해

∵ 전사적 측면에서 매출액 증대 등의 유리한 결과가 구매 부문에서의 손해를 보상

→ 구매측면에서의 손실/판매상의 이익을 비교 평가

7. 연대구매와 협동구매

- 연대구매: 여러 외주처에서 필요한 자재를 발주처에서 공동 구매 후 공급

- 협동구매: 발주처 사용분과 외주처 사용분을 일괄구매 후 외주기업에 필요량 만큼 공급

→ 외주처가 작고 재력이 불충분한 경우, 품질확보와 지원이 목적

8.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본사 구매부문에서 집중구매 할 것인가 각 지사별로 분산구매 할 것인가 결정

- 집중구매: 고가품, 새로운 자재, 중요한 자재, 상호구매 대상품, 자본적 지출 대상품

- 분산구매: 소액품, 시장성 품목, 긴급자재, 수리 부속품

9. 구매부문과 관련부문

- 구매부문과 관련부문과의 책임/권한의 명확화는 구매방침의 기본 요건

- 구매부문: 구매선,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 구매 요청부문: 품질, 수량, 시기의 결정

※ 책임/권한의 기본: 최종결정에 관한 Line권한(스텝권한이 상호간에 인정)

10. 구매와 사적관계

11. 구매절차

12. 구매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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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구매관리의 개요

1. 구매관리의 기능과 영역

1. 구매 자재관리의 중요성과 현상

1. 기업 경영상 구매 자재관리의 중요성

- 기업의 3요소: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

1) 인적자원

2) 물적자원

- 기업 경영활동의 4개 기본활동

: 기본준비활동(자본) 조달활동(인적/물적자원) 생산활동(제품/서비스) 판매활동(자본) 이익

3) 자본

2. 자재구매 부문의 현상

 

2. 구매기능의 시스템적 요소분류

1. 구매기능의 특징

- 지재조달의 주관부문. 자재흐름의 중복기능으로 업무를 계획, 조직화, 통제하는 것

2. 구매기능의 시스템요소 분류

1) 조사연구기능

2) 계획기능

3) 조정기능

- 자재 계획이나 통제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조정

(1) 조정국면

- 계획단계, 집행단계, 결과에 의한 사후 조정

※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단계의 조정이다

(2) 조정 관계부문

(3) 조정항목

- 연구 개발부문과의 Cost/ 품질조정(가장 중요), 제조부문과의 납기조정

경리부문과의 자금/ 원가관리 조정

4) 통제기능

- 구매/ 재고/ 원가 통제

5) 평가기능

6) 시스템 기능

7) 조달기능

- 협의의 구매기능: 기본기능(발주/수입/지불)과 조건기능

8) 검사기능

9) 보관기능

10) 운반기능

 

3. 구매 기능별 업무영역

1. 조달계획기능

- 생산계획기능의 부분계획으로서 자재에 대한 소요계획

- 구매/외주 이외의 방법, 재고충당계획, 자체생산에 의한 취득계획, 구매선으로의 공급품 취득계획

- 구매 이외 부문에서의 소요계획에 대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구매 요청기능

- 재고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

- (자재계획부문→구매부문): 구매부문의 책임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구매활동을 개시하라는 명령

※ 촉진적 스텝기능: 요구이전 계획과정에서 사전참여 하는 것이 효율적

3. 구매조사 및 구매계획 기능

- 기본적인 것: 구매시장조사, 생산/판매/제품/자제 조사, 새로운 구매기술, 법규, 공급선 조사

- 개별적인 것: 구매선 가격 선정/지도육성, 계약 방식, 조건, 절차

→ 구매요청 이후에 수행

4. 구매 절충 및 계약기능

- 거래선의 유리한 판매를 고려한 구매가 아니면 가장 유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 단기 보다 장기계약, 표준구매방식 보다 간이구매방식이 상호 유리

5. 수입기능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국제 계약에서, 수입허가(I/L)획득, 대외지급 수 단 결정/개설, 운송회사, 보험, 통관 등의 제반절차 총괄

6. 납기관리 기능

- 납입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확인 및 독촉하는 것

- 납기관리의 목적: 사용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사용하게 하는 것

- 사용부서에서 희망시기를 요청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조달기간(행정소요시간+생산소요 시간+납품소요시간)을 감안하여 결정

- 가능한 한 긴급구매요청이 없어야 한다

7. 입고검사기능

- 입고기능: 실제로 자재/용역을 공급자로부터 인수(검사를 통한 적합여부 확인 후 입고)

→ 검사 전 인수 시 예탁품으로 취급되지만 보관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 간이구매제도(예탁제도)의 경우, 입고기능은 사용부문에 위임

※ 현금/즉시지불은 저가구매 촉진, 장기어음은 납기 지연, 고가구매의 원인

 

4. 구매 조직의 운영

1. 구매조직

- 구매조직 재평가 초점(Point)

→ 계약업무와 조달업무를 사람 또는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가

→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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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현대화 지향

 

l 구매자재관리 현대화의 요점

- 구매 자재관리 전반에 걸친 선행관리의 실시

- T.C.D활동의 전개

 

l 구매인의 전문직종별 구분

- 구매원

- 구매보조원

- 구매촉진계원

- 구매조사원

- 구매검사원

- 재고계원

- 창고계원

- 가치분석원

 

l 미국의 구매공급협회(ISM)은 구매원을 5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 일반구매원

- 원료 상품 구매원

- 재료 부문 구매원

- 건설 구매원

- 설비 구매원

 

l 구매기술자의 주요 직무내용

- 규격사양 분석

- 구매품의 공정, 견적의 개선

- 신공급자의 조사

- 구매와 기술의 연결

 

 

2.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책임

- 이익창출자로서의 책임

- 구매기술자로서의 책임

- 국제무역의 주역으로서의 책임

- 막중한 원가담당자의 책임

- 기업창구로서의 책임

 

3.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정신자세 : 주인의식, 명예의식, 봉사의식, 개선의식, 원가의식, 직업의식

 

4.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반성

- 경영층의 구매-자재관리에 대한 관심

- 자재에 대한 일반적 사고의 외곡

- 관리 기술의 미흡

1) 생산 공학

             2) 품질 관리

             3) 가치 분석

             4) 시스템 공학

 

5.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업적평가시스템

l 경영의 3요소 : 사람, 자재, 자금

l 기업의 3요소 : 인적 자원, 물적자원, 자본

경제적 건전성

항 목

내 용

(1) 자재비 지출이 적정할 것

- 구매요구서는 관리규정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가?

- 구매시기는 적절한가?

- 납기는 적절한가?

- 수량은 적절한가?

(2) 회사의 이익창출에 공헌할 것

- 창출이익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3) 구매업무의 생산성 향상

- 양적 생산량의 향상

- 질적 생산량의 향상

- 자본적 생산량의 향상

(4) 구매업무 평가척도

- 평가척도의 확립

 

l 에누리율을 평가척도로 삼을 때

- 견적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회 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년()에서 에누리한 비율

 

l 구매활동의 업적평가

- 경제성

- 생산활동 효율화에의 기여

- 법률절-윤리적 건전성

 

l 구매업적의 평가척도

- 이익 창출도

- 업무효율 개선도

- 납기 확보도

- 품질 관리도

- 거래처 관리도

- 가격 관리도

- 준법 - 윤리 관리도

- 인재관리도

- VA/VE 활동도

- 정보수집과 제공도

- 관련부문과의 긴밀도

- 자금-예산관리도

- 국제조달도

- 재고관리도

- 물류관리도

 

l 구매업무의 목표 : 이익,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교육-성과, 사람과의 관계

 

l 성과요인척도

- 재고증감률

- 불량손실도

- 납기지연손실도

- 원가절감비율

- 발주금약 대 구매비용

 

구매거래에 관련있는 법률

구 분

법 률

기 본 법

민법, 상법, 형법

중소기업육성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하도급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 중소기업계열화 촉 진법

세 무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공업 소유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파산과 정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청산과 해산

무 역

대외무역법, 관세법

기 타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 보건법

 

필요지식

1) 경영지식

2) 기술지식

3) 원가관리 지식

4) 각종관리 기법(산업공학, 품질관리, 가치분석 등)

5) 폭넓은 상품지식

6) 경제, 법률, 세무 지식

자질 요건

1) 원만하고 성실한 성격

2) 계수적 사고, 분석력

3) 공정한 판단력, 책임감

4) 설득, 절충력

5) 실천적 리더십

6) 자기 계발 및 성취욕

7) 논리 의식, 규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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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 및 관세환급

 

l 수입통관 절차

- 보세구역에의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및 감정 -> 면세여부 결정 -> 관세 등 확인 -> 고지 -> 수납 -> 수입면허 -> 반출

 

l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허가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FOB수입시의 해상운임영수증 등 세관장의 요구서류

 

l 신고의 취하

- 하송인의 착오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 수입허가서와 상이한 물품 반입 경우

- 장치된 물품의 도난 혹은 화재 멸실의 경우

- 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고 들여온 경우

, 장치장에서 일단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다.

 

l 신고서류의 심사

- 관세법규-무역법규-외화관리 법규 등의 위배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 상유무 식별

 

l 수입물품의 검사감정사항

-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목 여부

- 원산지 및 선적지확인

-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 물품의 손상여부

- 신고가격의 타당성 여부

- 물품의 성질 및 용도

 

l 수입 물품의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현품검사 : 과학적 검사, 오관방법

 

관세 및 제세의 확정 납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확정하여 통상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의 산출

- 경상도착가격(CIF가격)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특별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1.1=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관세+특소세)X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l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 회계연도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l 수입 면허전 반출

- 적용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시일이 걸리는 겨웅

- 물품의 감정, 분석, 실험에 상당항 시일을 요할 경우

- 관세산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상당시일이 필요할 때

- 면세여부의 결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 기타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지연될 때

 

l 관세 환급 대상의 규정에는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사항이 그 기준이 된다.

-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 수풀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제조과정 에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

 

l 관세 환급대상의 기간요건

- 수출이행이 로컬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씩을 인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는 1 6월로 설정하고 있다.

 

l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선수출후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품목

-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품목

- 관세감면조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물품

- 공매 물품

- 가산세를 낸 경우 그 금액

 

l 수출용 기초원재료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 소요량증명서

- 수입면장 혹은 전단계 기납증

- 거래관계 입증서류(로칼, L/C 혹은 구매승인서)

 

l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3(면허세관 이외에서는 4)

- 수입면장

- 거래관계증명서(외화획득용 원재료 양도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l 관세환급방법

-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액환급률표에 게기해 놓고 수출되었을 경우 수출면                       장만 제시하면 사용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개별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입면장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l 개별환급 적용대상

-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납부세액과 20%이상의 차이가 있 는 경우

- 수출물품이 개별환급 대상일지라도 부분품이 정액환급 대상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합산된 금 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l 개별환급의 장단점

- 장점 :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환금액의 과다 혹은 과소문제             발생치 않는다는

- 단점 :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확인사항이 많아 환급계산업무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

 

l 환급의 신청 서류 : 수출자 혹은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후 2년 이내에 수출                                 통관세관 혹은 관할지 세관에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액환급

1. 정액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보세공장에 공급증명서류 등)

3. 정액환급률표상 특정원재료 사용 요구시 그 수입면장

개별환급

1. 개별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

3.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

 

l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승인시 적용되는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

- 수입면허 후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품목으로 전환된 품목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자율관리 기업이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한 원료

- 수출제품에 사용할 일부자재로서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

 

l 사후처리 이행의무자

-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

- 국내에서 일부 제조, 가공된 수입원자재를 구매한 자

- 수입을 위탁한 자

 

l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수입면허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출인 경우 2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

- 수입승인서상 대응수출품목의 선적기일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일자

- 수출이 완려된 수송기기의 유지 및 하자보수용 원료는 4

 

l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제조 또는 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공장이 도산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

-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

 

l 수입 승인 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

- 신청자의 사후관리 기관

- 수입 추천품일 경우 추천사실

- 수출입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인가의 여부

 

l 수입 통관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확인서 3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면허 후 7일 이내에 1부를 돌려받아 관리한다. 또한 매 분기별다음날 20일 이내 수입내역을 사후관리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수출이행의무자는 수출을 완료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관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면장원본제시

-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고시품목인 경우)

- 조건표 및 집계표

 

l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시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3

-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l 승인조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의 형질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이행시의 제재 내용

-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 수출입업의 정지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l , 아래의 경우는 심사위원화를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로 분기별 수출이행량 미달이 10% 미만인 경우

- 분기별로 총수익금액 중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미이행 금액이 2만달러인 경우

- 미이행금액이 1천달러 미만인 경우

- 외화획득 미이행이 의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l 수입클레임

- 화물손상 클레임 : 화물운송회사 혹은 보험회사 상대

- 무역거래상 클레임 : 상대 수출업자 상대

 

l 수입클레임의 내용

-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대금 지급의 거절, 손해배상액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계약이행의 청구,                                                                                      잔여 계약의 해제

l 수입클레임의 원인

- 선적의 지연

- 품질, 수량클레임

- 검량, 검품클레임

- 포장, 적재클레임

- 보험 불완전 클레임

 

l 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1단계 : 사전조사

- 2단계 : 착하품의 포장 및 하인조사

- 3단계 : 착하품의 외관검사

- 4단계 : 품질 및 규격검사

- 5단계 : 수량검사

- 6단계 : 성능검사

- 7단계 : 화물손상조사

 

l 선적 서류 검토사항

- 선적서류와 계약조관과의 일치여부

- 화인 및 포장

- 화물 손상 발생 여부

- 수량

- 선적지연조사

- 검사서류

- 환적 여부

- 선내 적하위치

 

l 항해정보 입수 검토사항

- 항해정보로 선적지연 여부

- 출항일자 확인

- 화물손상여부 정보 및 조치사항

 

l 클레임 제기의 첫 번 째 절차는 제기의 통보이다. 구매상품이 도착하자마자 발견된 결함은 3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내부에 있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l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

- 클레임 노트 :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류

- 클레임 명세서 : 구체적인 클레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Survey Report : 3자의 조사보고서

- 기타(품질증명서, B/L, Invoice, 보험증권, 창고료증명서 등)

 

l 클레임 해결을 위해 외자구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원칙들

- 합리성의 추구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

- 당사자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

 

l 클레임 해결방법

- 청구권의 포기

-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l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

- 품명과 품종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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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화물의 운송

l 선적서류의 종류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주요서류,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증명서

 

l 선하증권

- 선적 여부에 따라

             선적 선하증권 : 선적완료후 발행

             수취 선하증권 :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발행

- 화물상태에 따라

             무사고 선하증권 : 화물양호, 수량정확

             사고 부선하증권 : 선박회사 인수시 B/L 내용의 상이에 따라 그 내용을 B/L에 표시한다.

- 수입자명의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이 기재됨

             지시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대신 “ORDER OF~"로 수입자가 B/L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소유 인정

- 전항선하증권 : 화물의 운송이 “통용운송계약”에 의거 발행

- 선하증권의 대용서류 : 철도화물의 상환증, 항공화물 수취증, 우편소포 수취증

 

l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

- 운송품명

- 중량, 용적, 개수

- 화물의 기호

- 선적항, 양륙항

- 선장명

- 하송인, 수하인, 운송비

-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 작성년월일

 

l 외국 무역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내성업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단순한 안내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는다.

- 거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은 상기한 바와 같은 화물의 명세서로서의 역할

- 그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 가격구성 요소를 기술한 계산서 겸 대금청구서

- 화수인으로부터 보면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서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계약이행의 사실 입증자료로도 유력한 자료가 되며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도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의 주요기재사항

- 상품명, 수량, 단가

- 인도조건(FOB 혹은 CIF )

- 지불조건

- 총 금액

- 매수인, 매도인

- 포장 및 화인

- 기타(선박명, 선적 및 목적항, 출항일자, 신용장번호 등

 

l 상업송장의 검토사항

- 송장금액이 수입 L/C 개설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된 선적조건에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 해상운임을 표시할 때는 B/L상의 전항로를 포함해야 한다.

- 상품내용에 대한 표현은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 일치되어야 하며, 기타 송장 상에 요구되는 문구 도 동일해야 한다.

- 선전상품 표시는 B/L상의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CASE, BOX, BAG 등의 포장단위도 같아야 한다.

 

l 선적 서류의 부속서류

- 증명서류 :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수량증명서

- 명세서류 : 내용명세서, 포장명세서

- 계산서류 : 거래상의 소액채무를 표시한 대변표와 소액채권을 표시한 차변표 및 이 내용을 송장금 액에 가감하여 표시한 계산서 등이 있다.

 

l 해상운송의 종류 :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전용선 운송

 

l 해운동맹의 운임료 = (기준운임 + 적용할증료) - 적용 할인액

 

l 화물선의 종류

- 재래형 화물선

- 다목적 화물선

- Full Container Vessel

- Ro/Ro(Roll On/Roll Off Vessel)

- LASH

- 기타 선박

             Bulk Carrier : 광석, 곡물, 목재 등을 운송함

             Heary Liffer :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장비를 부착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Tranker

 

l  

Container

용 도

Dry Container

Reefer Container

Bul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Tan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Hanger Container

일반 잡화용(온도조절 불필요)

냉동화물용으로 과실, 아채, 육류 등 운반

소맥분, 가출사료, 분말류 등 운반

Dry Cont에서 천장제거, 기계류, 철강제품

Dry Cont에서 천정, 벽을 제거한 것.

유류, 화학품 등의 액체화물 운반용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수송용

Live Stock Container로서 동물 운반

양복, 피복류 등 옷걸이가 걸린 상태로 운반

l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

 

 

l 컨테이너 관련용어

- FCL : 1명의 화주가 1컨테이너를 전부 채워 운송. 화물분리신송 운임은 다소 높음

- LCL :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다수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 CFS :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 인수하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CY

- TEU : 20Ft 컨테이너

- FEU : 40Ft 컨테이너

 

l 해상운임의 조건 : -양지의 선내 하역비를 화주 또는 운송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erth Term, FI, FIO, FO 4종류로 구분된다.

 

l 해상운임의 구성

- 기본운임(품목별, Cont)

- 추가할증료(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차별할증료)

- 특별운임(Minimum 중량에 대한 운임, 자유 임률, 특별할인운임)

- 운임외 비용(CFS charge, D.D.C. 부두 사용료, 체화비용)

 

l 운임의 책정

- 중량 기준(Long Ton=1,016kg, Short Ton=907Kg, Metric Ton)

- 용적 기준(IMT = 40cft, ICM = 35.3cft)

- 종가 기준(보석이나 고가의 화물-통상 가액의 2~5%를 운임)

- BOX RATE(화물량에 관계없이 Containter 기준)

 

l 항공 운송의 법률상 성격

- 양도성, 유동성 없음

- 선적완료 후 발행이 아니고 물품접수 후 발행

-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항공 운송장은 기명식이다.

 

l 항공화물 운임료율의 적용

-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 : kg로 측정하여 소수점 1단위까지 적용하는 데 보통 0.5단위로 절상한다.

- 부피-중량에 의한 방법 : 6,000CUCM을 요금산출 1kg로 환산하여 적용. 162cmX156cmX141cm÷ 6,000 = 593.8kg의 운임을 적용한다.

 

l 항공화물 운송요율의 체계

- 일반요율

             최저요금 : 한 건당 최저의 운송요금

             기본요율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중량이 커질수록 낮게 책정

 

- 특정품목 할인요율

             특정품목의 특정구간 반복 운송시

             선박편보다 항공편 운송으로도 유도

             요율은 일반 요율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

 

- Bulk 단위 운임

             단일화주의 Container

             단일화주의 Pallet

 

- 종가운임 : [운송신고가격-(실제 총중량xUSD20)]X적용요율

 

l 수입 어음결제 방법

- 자기자금에 의한 결제

             결제금액 = 송장상 외화금액 X 수입어음결제율 - 기 적립수입보증금

- 무역금융 차입에 의한 결제 : 원자재 수입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융자금액 = 결제해당 어음금액 X 수입자금융자단가

             융자기간 = 융자취급일을 기준으로 90. , 일본지역 수입은 60, 국내승인서에 의한 경우                    30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 화물도착 통지서

- 선하증권 Copy

- 송품장

- 포장명세서

- 기타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일단 L/G를 받은 후에는 나중에 은행에 원본이 도착했을 경우 신용장조건 위배의 경우라도 결제해 야 됨

- L/G발급과 관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 L/G로 찾은 수입물품을 은행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도해야 됨

 

l 대금지급거절조치

-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하자여부를 통보해오면 수입자는 인수 가부를 결정한다

- 본 검토는 서류도착일 3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결정의 기준은 신용장상의 내용과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실제 도착된 물품의 이상여부는 관계없음)

 

l 보세운송 : 수출입화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내의 보세구역이나 다른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자기보세지역까지의 세관 지정 운송경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한다.

 

l 화물의 도착과 분류

- 항공화물 : 김포에 도착한 후 적하목록에 의거 김포세관에서 지정구역을 분류 표시하여 배정한다.

- 해상운송화물 : 부산항에 도착되면 선상에서 물건 및 서류를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서류 및 물품확인 물품특성에 EK라 지정 장치장으로 배정되어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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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보험계약의 체결

 

l 운송보험의 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l 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 해상보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임보험

 

l 해상손해 : 전손, 분손

- 전손 : 현실전손, 추정전손

- 분손 : 단독해손, 공동해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회생, 공동해손비용

 

l 해상적하보험의 보상조건 : T.L.O, I.C.C(F.P.A), I.C.C (W.A), I.C.C(A.R)

 

l 해상보험과 매매계약

- CIF계약과 적하보험

- FOB계약과 적하보험

- C&F계약과 적하보험

- FAS계약과 적하보험

- EX SHIP계약과 적하보험

 

l 해상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 피보험자명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 선박명 및 출항예정 일자

- 출항지 및 도착항명

- 환적이 있을 경우에는 환적 항명

- 화물품명, 수량 등

- 화표 및 번호

- 보험조건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신용장 번호

- 보험금 지불지 및 화폐단위

 

l 변동사항을 고지할 의무 내용

- 선박의 변경

- 출항일자의 변경

- 항로의 변경

- 적치장소의 변경(선창, 갑판)

- 환적유무 및 그 회수

- 포장의 불완전

- 위험시기, 위험지역이 항해

- 운송게약상의 특약

- 기타 선박, 화물에 관한 내항성의 중대한 결함

 

l 부보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이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신용장에 부보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수리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 소급약관이 있는 경우로서 선적일자보다 늦은 때에 부보하더라도 보험의 효과는 선적일까지 소급           해야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보험약관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 선적되기 전에 이미 발행된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이다.

 

l 화주는 위의 선포 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해손 청구권

- 보험증권(원본 또는 부본)

- 선하증권(사본)

- 상업송장(서명된 사본)

- 공동해손 통지서(사본)

 

l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

- 보험서류의 종류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서류의 양으로서 2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백지배서를 요구한다. CIF 수입인 경우 수출자가 부보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자를 위한 보험이다.

- 송장가액의 110%에 대하여 부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부보금액을 환어음의 표시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으로 협회적하보험 약관(분손담보), 협회 선쟁 약관과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약관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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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신용장의 개설

l 신용장의 정의 :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상대방 수출업자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료의 제시가 있으면, 그 수출화물의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을 의미한다.

l 수입거래 약정서와 신용장 통일규칙

- 신용장 개설에 관련되는 의뢰인과 은행간의 관리-의무와 면책을 기술한 계약서이다. 이 약정서는 L/C 거래뿐만 아니라 D/A, D/P 등에도 적용되며 매번이 신용장개설신청서에 대한 기본계약의 성격 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l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L/C 형태

- 화환신용장과 무담보 신용장

-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가능 신용장

- 확인신용장과 불확인 신용장

-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가능 신용장

- 특수 신용장

             Banker Usance 수입 L/C

             Domestic Usance L/C

             Local L/C

             Red-Caluse L/C

             Revolving L/C

             Back To Back L/C

             Stand By L/C

             U.S Exim Back L/C

             Escrow L/C

 

l 신용장개설 신청서류

- 신용장 개설 신청서

- 수입 허가서(승인서)

- 물품매도 확약서(Firm Pffer)

- 보험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l 신용장개설 신청서 기재사항

-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 통지은행명

- 신용장 금액

- 유효기일

- 어음의 종류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의 명세

- 원산지 증명서 제출여부

- 보험서류 제출여부

- 상품의 명세(품명,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조건)

- 선적사항(선적항, 도착항, 선적 기일, 분할선적과 환적허용 여부)

- 서류제시 기간

- 특수조건

 

l 수수료의 종류

- 개설, 증액 및 기간연장 수수료 : 요율은 매 3개월마다 각 은행에서 내정한 일정요율(현행 0.16%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라 방산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등은 0.1%로 특별요율을 적용한다. , 최저요금은 8,000원이며,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월별로 계산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 기타 조건변경수수료 : 건당 4,000

- Core Charge :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상환수수료

- 무역협회 부담금 : 무역협회 사업 기금으로 CIF 가액의 0.22%를 납부한다.

 

l 수수료의 계산 및 납부방법

- 납부통화 : 원화

- 환산율 : 원하납부 당시의 장부가격에 의하여 Rate를 적용한다.

- 납부시기 및 기간 : 3개월마다 납부하며, 실제 납부대상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한다.

- 증액시의 수수료 계산 : 원래 신용장이 개설된 금액에 대해 기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까지는 증액 금액에 한하여 월단위로 절상하여 납부하고, 그 이후는 총 금액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납부한다.

- 지체료의 납부 : 징수당시의 연체이율(현행 0.19%)을 적용한 지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보통 수수료 청구서 접수 3일을 가산한 날을 수수료 납부일로 한다.

 

l 개설수수료

- FOB가격 X 0.0016(0.16%) X 장부가격(RATE)

- ) $50,000 X 0.0016 X 750 = 60,000

 

l 무역협회비

- FOB가격 X CIF환산율 X O.0022(0.22%) X 장부가격

- ) $50,000 X 1.0967 X 0.0022 X 750 = 90.477

 

l Cores Charge : 별도

l Cable Charge : 실비

 

l 신용장 개설방법

- 전신에 의한 방법

- 우편에 의한 방법

- ADP / EDP 방법

 

l 조건 변경-취소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승인 조건변경 신청서

l 수입승인 조건변경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

- 동일국에서 도착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자동승인품목에서의 HS 변경

- 환적 또는 분할선적의 허용 또는 불하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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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승인의 취득

l 수입승인의 의의 : 무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구매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무역업자격」을 가 자가 「매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l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기별공고를 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다.

 

l 수입제한 승인품목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동수입요령에 따라 주무부 및 협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유효기간은 통상 30일간으로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해 통산산업부장관, 통일원, 외국환은행장의 명의로 발행하게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사항

- 물품의 명세, 도착항 및 선적항, 하송인, 원산지, 승인유효기간, 결제통화, 결제은행명, 대금결제 방식 및 금액, 기타사항

 

l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4

- 수입계약서 혹은 Offer 4

- 수입부담금(무역협회비)납입 확인서

-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해당 추천서

- 특별법에 의한 경우 해당 허가서

- 수입대행 계약서

- 기타 거래 형태벌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l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수입신고 및 대금결제기간까지 통상 1년간이며 거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2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초과 설정할 수 있다.

 

l 유효기간 연장사유

-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과 대금결제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승인기 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 신청서상에 수입자가 실수요자와 다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l Offer의 적격성 검토

- Offer 발행지의 해외공관장이나 그 국가의 관공서, 상공회의소 EH는 공중인이 확인한 것

- 국외로부터 외국환은행에 직접 내도되어 확인된 것에 한함.

 

l 수입부담금 징수 시점 : 수입 허가 신청시

 

l 징수 면제 대상

- 외화획득용 원료

- 정부기관 용품

- 외자도입법에 의한 수입

- 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의한 것

- 방위산업용

- 계획조선원자재

- 중계무역 및 수탁가공 무역방식에 의한 수입

 

l 징수 금액 : 수입신척금액(CIF기준) X 징수율 X 장부가격

 

l 징수율 : 한국무역협회의 통상회원 = 0.24%, 특별회원 + 0.2%이다.

l 환불규정에서 증감금액이 미화 1000불 또는 그 상당액 미만일 때에는 수입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l 수입승인 번호의 이해

 

             ①‘수입 승인서’라는 표시

             ② 취급관서 또는 은행번호

             ③ 취급관서 EH는 은행의 부, 점번호

             ④ 연도 표시번호

             ⑤ 월 표시번호

             ⑥ 수입용도 기호

             ⑦ 결제방법 기호

             ⑧ 일련번호

 

상기 ⑥ ⑦의 기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용도 기호 -

             N : 일반내수용                             I : 수출용 원자재

             G : 정부용                                   B : 가공무역용

             A : 군납용 원자재                       S : 기타 외화획득용

             X : 특수거래

 

- 대금결제방법 기호 -

             S : 일람출급신용장                      E : 기한부 신용장

             D : 기타신용장                            P : D/P방식

             A : D/A방식                                 R : 단순송금방식

             N : 무상거래

 

l 분류체계 비교

SITC

CCCN

TSUSA

HS

10 Section

56 Division

177 Group

1,312 Basic Item

45,000품목

21 Section

99 Chapter

1,010 Headings

(8단위)

60,000품목

9 Chapter

Chapter 8 : 특혜품목

Chapter 9 : 특별법규

(5단위)

137,000품목

96 Section

1,241 Headings

5,019 BasicItem

(10단위)

10,18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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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계약의 체결

l 외자구매의 절차

- 수출입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수입 계약을 체결한 다.

- 물품 매도 확약서를 수취하여 수입허가를 받는 데, 필요시 사전승인이나 추천을 미리 취득해야 한 다.

-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한다.

- 수입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양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수입면장을 받은 신고인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인수함으로써 일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l 외자구매의 절차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

- 거래조건, 운송비용, 납기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강구

- 관세 환급

- 클레임의 처리

 

l 외자구매 절차 이의의 특수한 형태의 수입

- 송금방식, 추심결제 방식,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입, 중장기 연불방식

 

l Inquiry의 주요 검토사항

- 품목 및 수량

             ① 품질 및 규격

             ② 가격, 공급선 브랜드

             ③ 포장 단위

             ④ 거래조건

             ⑤ 제고 및 발주수량

             ⑥ 수급사항

- 선적관리사항

             ① 소요시점(자사)

             ② 선적시점, 운송방법

             ③ 항해일수 및 기타 소요시간(내국운송, 보세운송, 통과기간 등)

- 가격분석

             ① 예상판매가격

             ② 사전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

             ③ 경쟁사 수입가격

- 공급실적분석

             ① 국별-용도별 공급실적 분석

             ② 신용도 Check, 동종업계에서의 위치

 

Offer의 종류

- 발행 주체에 의한 구분 : Selling Offer(판매조건 명시), Buying Offer(구매조건 명시)

- 확장력에 의한 구분 : FIRM Offer(확정 Offer), Free Offer(불확정 Offer), Counter Offer

 

l Offer의 필수 검토사항

- 품명

- 원산지

- 규격

- 단가

- 수량

- 선적일

- 발행일자 및 유효기간

- 상표, 단위, 금액, 선적지, 대금지급조건, 발행자 및 등록번호, 상대자명

 

l Offer의 검토시 유의사항

- 각 내용별로 제시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Seller의 선행요건이 필요할 경우, 이 사항을 분명히 주지 시킬 것.

- 상품의 생산상 특수한 조건이나 양해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명기토록 함.

-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막연한 문구나 조건은 피하도록 할 것.

- 특히 첫 거래의 Offer인 경우 Seller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행, 상공회의소, 해외지 점을이용

 

l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 조건

- 포장조건, 중재약관, 처리약관

 

l 품질 약정의 방법

- 견본에 의한 품질약정

- 상표에 의한 품질약정

- 설명서에 의한 품질약정

- 표준품에 의한 품질약정

- 규격에 의한 품질약정

- 점검에 의한 품질약정

 

l 검품의 기본시기

- 선적 품질조건(일반적)

- 양륙 품질조건

 

l 수량의 단위

- 중량, 용적

- 개수나 대수

- 포장, 길이

 

l 가격 조건

- EX-Work

- FAS

- FOB

             Seller의 주요의무

              - 계약 물품의 본선인도 및 통기

              - 수출허가 또는 기타 정부인가 취득

              - 계약물품의 본선 인도까지 모든 위험 및 비용부담

              - 선적서류 제공

             Buying의 주요의무

              - 선박수배와 통지

              - 본선 인도후의 위험과 비용부담

              - 대금지급        

- CIF

             Seller의 주요의무

              - 선박수배 및 운임지급

              - 선적 및 선적 통지

              - 해상 보험 부보

              - 선적서류 제공

             Buying의 주요의무

              - 선적서류의 수리 및 대금 지금

              - 위험부담

              - 비용부담      

- C&F

 

l 결제조건

- 선불조건

              - C.W.O : 주문을 받는 동시에 현금결제

              - 단순 송금 방식 : 주문과 동시에 T/T 등으로 송금

              - 선대신용장 : 신용장이 Seller에게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대금부터 결제

- 동시불조건

              - COD :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

              - CAD : 선적서류인도와 동시에 결제

              - 일람불방식 : 신용장거래에서 해당서류를 제시하면 결제

              - 지불인도방식 : 무신용장거래에서 추심하여 결제

- 후불조건

              - 단기지불 : Usance Bill 방식이나 어음인수 후 결제하는 D/A 방식

              - 중장기 지불 : 보통 1년 이상의 결제조건으로 Plant, 선박수입시 활용

- 누진불조건

              -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지 않고 계약시, 선적시, 선착시 등으로 또는 공정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

 

l 보험조건

- FPA : 단독해손부담보약관

- WA : 분손담보약관

- A/R : 전위험담보약관

 

l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 문구 : 후일의 증거가 될 것을 전제로 의문점이 없도록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한 표현을 사                                   용한다.

- 계약 내용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                                       .

- 적법 타당성 :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함은 물론, 국내외의 관련법 체계에 비추어 적                                   법하고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입회자 서명 : 구매자에 유리한 계약은 일자, 장소, 상대방 참석자, 입회자 서명 등을 기록하여                                      증거로 함으로써 후일 상대방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두어야 한다.

- 날인 : 기명날인 및 정정인,간인에 유의해서 계약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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