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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원가 관리의 이해

1. 구매원가의 정의

1. 원가의 개념

- 원가: 재화/용역을 획득하기위해 치른 경제적 희생

2. 원가의 개념적 특성

- 원가계산 기준에 의하면, “원가란 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재화/ 용역의 소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1) 경제적 가치와 원가

-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용역을 소비함으로서 발생

-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 있어도 소비되지 않는 것은 원가가 아닌 자산

2) 급부 창출의 원가

-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경제가치(급부- 재화/용역을 공급/교부하는 행위)

-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용역을 소비하여 새롭게 창출한 재화/용역의 가치- 원가

3) 경영 목적과 우너가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 비영업활동(재무활동 등)에서의 할인료, 지급이자 등은 원가가 아님

4) 정상적인 원가

- 자연재해, 파업 등의 경제 희생은 원가가 아님

3. 원가와 자산

1)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 미소멸원가: 경제가치의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 효과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그 희생,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

- 소멸원가: 더 이상 경제적 효과가 없으리라 예상되는(이미 모두 획득해서) 경우, 그 원 가,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비용/ 손실로 나뉨

2) 자산의 개념

- 과거거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되었어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

- 자산의 특성

① 미래의 순 현금 유입을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역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함으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이 배타적 사용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미래 경제 효과가 화폐단위로 계량화/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원가와 비용

- 원가: 반드시 급부의 생산을 위해 소비된 재화/용역의 경제적 가치

- 비용: 수익창출 과정에서 소비된 재화/용역의 경제적 가치

∴ 대부분의 원가가 비용에 포함, 그러나 모든 원가가 비용은 아니다

1) 원가와 비용의 비교

(1) 중성비용

- 손익계산 상 비용, 그러나 원가계산 상의 원가가 아닌 비용

-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업활동과정에서의 비용항목

ex) 대손상각, 이자/할인료, 유가증권 평가손실, 기부금,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2) 목적비용과 기초원가

- 손익계산서상 비용, 원가계산상 원가

- 원가 측면에서 기초원가, 비용측면에서 목적비용

ex)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3) 부가원가

- 원가계산상의 원가, 그러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무상재료 사용원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5. 비원가 항목

- 제품에 투하된 원가의 소비액 중 당해에 판매되어 수익이 된 원가 상당액: ‘비용으로 계상, 남은 원가 상당액: ‘재산으로 계상

- 원가의 발생 즉시 비용이 되는 경우: 광고 선전비, 지급이자 할인료, 화재풍수해

※ 원가가 아닌 항목

- 원가요소가 아닌 소비

- 비원가항목은 기업주의 부담으로 하기위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

① 경영목적과 관련없는 항목

② 비정상 사태에서 생긴 비용

③ 이익처분항목

④ 확장용 자산에 대한 제비용

⑤ 미경과 비용 또는 선급비용, 미경과 보험료, 선급임대료

→ 그 정도 여하에 따라 원가 또는 비원가가 됨

 

2. 원가 분류의 이해

1. 원가 분류의 중요성

- 원가계산: 관리적 의사결정(계획과 통제, 가격설정, 성가평가)및 외부보고를 위한 재무제 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 제공을 위해, 생산/영업활동에 관련된 원가 자료를 확인, 집계, 분류하는 과정

2.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

1)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1) 재료비

- 재료의 매입액이 그대로 재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된 것만 산정

(2) 노무비

(3) 경비

-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모든 비용

- 가공비= 노무비+경비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직접원가

- 원가집적대상에 추적 가능할 때의 원가

- 특정제품, 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2) 간접원가

- 원가 집적대상과 관련은 있으나 추적할 수 없는 경우의 원가: 제조간접비: 소모품원 가, 전력료/청소비 등

※ 기업의 원가구조는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옮겨가는 추세

(3) 추적가능성과 원가 집적대상

- 추적가능한 원가락도 추적 효과가 비용보다 작은 경우 간접원가로 처리

(4) 추적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배분

- 직접원가: 각 원가 집적대상에 직접 부과

- 간접원가: 별도의 부과방법을 사용하여 부과

- 원가 배부: 간접원가를 각 제품이나 부문에 부과하는 것

3)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 원가 행태: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상태 지칭

- 변동비와 고정비

(1) 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직접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 순수 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 비례, 조업 중단 시 발생X

) 준변동비

- 변동비와 고정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 조업도가 제로일 때도 고정비만큼 원가 발생

(2) 고정비

) 순수 고정비

-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히 발생하는 원가

- 조업도 증가 시: 단위당 순수고정비 감소, 감소 시: 단위당 순수고정비 증가

) 준고정비

- ‘관련범위내의 조업도에서는 일정액 발생, 벗어나면 감소 또는 증가

※ 관련범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와 최고 조업도 사이의 범위

4) 제조 할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1) 제조원가

- 제품 생산과정의 모든 소요원가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 비제조원가

- 제조활동과 관련 없이, 판매/ 일반관리와 관련 발생하는 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5) 수익에 대응하는 시기에 따른 분류

- 어느 시점에서 비용화되어 수익에 대응되는가에 따라 구분

(1) 제품원가

- 제품에 부과되어 재고자산으로 계상 후 판매되는 시점에서 비용이 되며, 수익에 반대 되는 뜻의 원가

-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모든 원가

(2) 기간원가

- 발생과 동시에 전액 수익에 대응(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6)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

(1) 통제 가능 원가

- 경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2) 통제불능원가

- 경영자의 통제 불가능

7)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1) 차액원가

- 대체안과 다른 대체안과의 총 원가의 차이

(2) 기발생원가

- 현재,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련 없는 원가

(3) 기회원가

-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금액

(4) 현금지출원가

- 기회원가와 대비되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현금유출이 있는 원가

8) 결합원가와 공통원가

(1) 결합원가

- 한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발생원가

(2) 공통원가

- 결합원가와 유사, 하나의 원가가 2개 이상의 원가 집적대상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 우의 원가

9) 시점에 따른 분류

- 특정사상의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분류

(1) 역사적 원가

- 특정사건 발생시점에서 결정된 원가, 취득 당시의 교환가격, 실제원가

- 감가상각, 감모상각: 추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원가가 아님

(2) 예정원가

- 특정사상 발생 전 예측을 통해 결정

- 미래 특정사건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특정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원가

※ 원가계산 시스템을 위한 원가 분류

- 제조원가, 기간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간접원가, 공통원가

※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원가분류

- 변동고정원가, 차액원가, 기발생원가

※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 분류

- 통제 가능불능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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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문제(도산 등) 대응책

1. 담보의 필요성

인적/물적 담보, 정기적으로 담보의 가치 재점검, 재평가

1. 인적담보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과 단순 보증인과의 차이

→ 단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지불 청구를 항변, 채무자에게 지불능력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는 항 변권이 보증인에게 주어진다

※ 연대보증인의 재력에는 변동이 생기므로 물적 담보가 확실

2. 물적담보

- 부동산이 주된 담보물건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최대한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최고액을 설정하고, 계속되는 몇 개의 채권을 담보 실행: 근저당건자가 법원에 경매 청구

- (보통)저당권: 1회한도의 채권 담보, 계속발생채권X

- 양도담보: 부동산 뿐 아니라 기계, 유가증권도 담보

담보물건을 채무자의 수중에 두고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계약 불이행이 없는 한 담보 물건을 처분 X

3. 보증인, 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

- 그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조치

- 인감증명, 실인을 찍은 위임장 등 서류를 담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2. 담보의 설정 방법

1. 담보의 종류

- 자재: 담보-근저당, 지급보증보험, 화보-일반 화재보험, 동산 종합보험

- 설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2. 담보 및 화재보험금액 설정 방법

1) 담보

- 자재가: 자재가의 110%

- 설비가: 대여 당시 잔존 가액의 110%

2) 화보

- 자재가+설비가

 

3. 담보의 해지

1. 담보, 화보의 해지

1) 해지 사유

- 거래 중인 업체가 자의 또는 발주 측 생산 중단에 의해 거래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 거래 중단을 상호 인정한 경우

2) 담보, 화보 해지

(1) 근저당 해지

- 업체에 거래 중단 품의 보고 거래중단 품의 자재 정산 결과 변상금액/설비 회수 근저당 해지

(2) 근저당 해지 절차

- 근저당 해지용 위임장 및 해지 증서를 업체로부터 접수

- 근저당 설정 해지 품의서 작성 품의 득결

- 위임장 및 해지 증서에 발주측 법인 인감 날인

- 근저당 설정 해지용 등기부 등본 1부 발급 받음

- 법인 인감 날인 후 서류를 업체에 통보

- 해당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근저당 해지

- 해지 후 등기부 등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해 해지사실 통보

2. 보증보험 해지

3. 화재보험 해지

4.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해지

- 거래중단 품의

- 모든 정산관계 완료 후 담보관리 부서가 공증서류 원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

- 공증서류 원본을 업체로 통보, 업체 장이 직접 계약서 폐기

- 대여설비 계약서가 파기된 상태가 대여설비 공증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4. 담보의 집행

1. 담보 서류의 집행

1) 거래 중단 전 거래중단 통보서 발송

2) 거래 중단 시, 자재에 대한 변상, 대여자산의 손실금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 담보 서류 집행

2. 보증보험의 집행

1) 보증보험 집행 절차

(1) 1차 거래중단 통보

- 거래중단 사항을 예정일 전에 통보

- 내용: 사유, 예정일, 정산실시 일정(공문발송)

(2) 2차 거래중단 통보

- 1차 후 1~2개월 후 거래중단 최종 통보(공문발송)

- 내용: 거래중단일, 자재정산/ 반환계획,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한 보증보험 처분계획 통보

(3) 자재 정산 및 대여자산 반입

- 과부족 상태, 최종 과부족 금액에 대한 확인 및 날인을 업체 대표에게 받는다

- 대여 설비의 경우 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는 업체장의 확인 받고 손실금액 산출

(4) 정산 결과 통보

- 정산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상금액 회수 요청(공문발송)

- 내용: 자재 변상금액, 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거래중단 후 15일 이내)

(5) 1차 입금 요청서 발송

- 내용: 자재/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정산결과 통보 시 명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6) 2차 입금요청서 발송

- 내용: 2차 변상금 회입일(1차 약정일부터 5일이내), 담보물건 처분일정 통보

(7) 보증금 청구

- 변상금 회입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로 변상금 청구

(8) 보험금 수령

(9) 사후관리

3. 근저당 집행

- 보증보험 집행의 ①~⑥까지 실시

1) 근저당 집행서류 준비

2) 품의

- 변상금 및 집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한 금액 기록 후 품의

3) 근저당물 매각

- 품의 득결 후 서류를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에 매각 신청

4) 사후관리

4. 대여설비계약서 집행

※ 공증의 내용(?)

① 대여설비의 고장, 망실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모기업 승낙 없이 타 용도 사용위해 개조한 경우

③ 화재, 도난, 압류, 파괴 또는 고유 성질에 의한 녹, 마모, 곰팡이, 변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는 대여설비 계약서를 집행한다

1)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시 사전 준비사항

- ~⑥ 실시 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후 7일 후 집행문 발급 받음

2)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구비서류

- 집행문, 당사 인감증명1, 대리인 위임장1

3)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집행문 집행)

- 초기 계약서 공증 시 발급받은 집행문을 집행

- 변상금 및 제반 비용 포함한 금액 설정, 품의

4) 집행문 법원 제출

- 업체 대표 재산 경매 신청

→ 대표의 재산이 모자라면 채무보증인의 재산 매각

5) 사후관리

5. 화재보험증서 집행

1) 외주업체 공장에 화재가 나서 대여자산이 손실 될 경우 보험금 청구

2) 업체관할 경찰서, 소방서 제출용 대여자산 현황 파악

3) 제반서류 첨부하여 신혹히 청구

6. 동산 종합보험 집행(화재, 도난금액 청구)

- 화재보험 집행과 동일

 

5. 사전관리로 손실예방

1. 대여자산 관리

2. 재고조사의 철저

3. 외주자재의 정산 - 잉여분전량 회수, 부족분 변상 받음

4. 대여설비의 관리 - 인식표 부착, 유지/관리기술 전수, 정기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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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 서면 기재 사항

① 위탁일, 목적물/공사 내용

② 인도시기/장송

③ 검사 방법/시기

④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등

)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교부

) 추가공사 계약서의 교부

- 추가공사의 지시/계약의 경우도 사전에 계약서 교부

)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 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적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으나 물량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정 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면 미교부로 간주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 보존 서류

① 위탁시 교부한 서면

② 물품수령 증명서

③ 검사보고서

④ 하도급대금에 관한 서류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지급하고 대가를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관련 기록서류

⑥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관련기록 서류

⑦ 설계변경 등으로 대금을 조정한 경우 관련 기록 서류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 송수신, 저장된 문서도 서면 및 서류로 효력 인정

) 위반행위 유형

- 미교부, 서류 비 보존, 불완전한 서면 교부

(2) 선급금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법정기일 초과 지급의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 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

) 적용기준

①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지급을 안한걸로 봄

②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선급금 X 원도급금액에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애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별로 산정하여 지급

기간 내 선급금 지급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급보증서 제출 소요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공제

) 지연이자 지급 기준

①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 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②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③ 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교부일까지의 지연이자 +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 선급금 미지급 상태에서 기성금 지급

- 선급금 지급기일 초과일부터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 법위반 유형

-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3) 내국 신용장 개설의무

- 수출품목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

-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인수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 제외기준

-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치 않을 경우

- 원 사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체당한 상태나 개설 한도 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4) 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

- 검사 기준/방법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결정.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 통지, 안하면 합격으로 간주

) 예외기준

- 물품과다로 10일 이내 검사 곤란/ 상당기간 경과 후 판정가능/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 검사비용: 원사업자 부담, 3기관의뢰- 원사업자 부담

) 법위반 행위 유형

- 목적물 인수 지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수급업자가 기성청구/ 준공통지를 했는데도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 기일(인수 후 60일 이내)을 지나서도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경우

→ 기성청구/ 준공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목적물 인수일은 기성청구/ 준공통보 후 10일 째 되는 날임

(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에 따라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한 초과 지급의 경우 기간에 대해 연 40/10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급

) 지연지급 예외 경우

- 수급사업자가 관련서류를 지급 안했거나 지연한 경우

- 서류상 기재 내용이 실거래와 달라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위임장을 지체없이 발급해준 경우

(6)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 기간내 지급

-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

-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60일째 되는 날

-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

-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 시공 해당 부분의 금액을 15일 이내 지급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가하는 어음교부 금지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어음지급의 경우, 60일 초과일부터 어음 만기일 까지 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대금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40/100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 적용기준

①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지급

②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

③ 어음이 부도난 경우 안준 것으로 봄

) 목적물 수령일 기준

- 목적물 납품 받은 날/ 일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 현금결제 비율 유지 적용기준

① 현금비율 산정법

- 발주자 원사업자: 도급대금수령액÷현금수령액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액÷현금지급액

②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 당해 비율 이상으로 지급

현급비율이 일정치 않을 경우, 지급 직전에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원사업자가 1회 도급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비율 적용X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구매자 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 결제기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 대금지급 직전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발행 금지

- 1회 도급대금 받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예외

) 134/5항 적용대상

- 현금비율 유지, 어음만기 유지는 99.4.1 이후 거래에 적용

- 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2차 하도급업체의 관계에서 134,5항 적용

- 선급금도 134,5항 적용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계산법

- 어음할인료: (어음지급액 X 할인율 X 지연일수)/365

- 지연이자: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지연이자율) X 지연일수/365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업자가 시 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함

-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업자에 대한 하 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 수급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직접지급 중지를 원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직접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허가, 면허 등의 취소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업자가 합의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이행 않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압류, 가압류 금지

(8)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사대급 지급보증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 보증은 현금 또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1개의 보증서 교부에 의할 수 있음

) 보증 내용/방법

- 착공 이전 교부

- 종전 원사업자가 교부 면제대상이어도, 승계자는 당시 잔여공사에 대해 지급보증 해야함

- 조정시점에서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보증. 추가금액 3000만원 이하 제외

)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1건 공사금이 3000만원 이하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

③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보증의무

- 공동 원사업자 간 지분 비율에 의해 결정

→ 한 지분비율에 대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보증의무 있음

- 한 업체가 A등급 이상이라도 잔여사는 보증의무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시기

-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 받은 경우,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면 내용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 감액받은 경우 감액

- 대금의 증/감액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이후 30일 이내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지금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3)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거부의 금지

-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는, 검사완료 전이라고 즉시 수령 증명서 교부

-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종료 즉시 목적물 인수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수표부도, 파산, 강제집행 등 경영상 중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 원사업자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 결의/ 타 회사로의 합병

-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

- 수급사업자가 발주품 건설 거부, 착수 지연

(4) 부당 반품의 금지

(5)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

- 단가인하 합의한 경우, 합의 전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 적용

- 손해발생에 영향 없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감액

- 장비를 팔고 적정금액 이상으로 대금에서 공제

- 원사업자 부담 원칙인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

(6)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7)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하도급 대금을 동의 없이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3. 법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위반행위 처리 절차

- 200p

2. 법위반 시 제재조치

-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 기타 시정에 필 요한 조치

- 과징금부과: 행정적 제재, 위반 회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산정

- 고발: 행정법을 과하고자 공거위가 검찰에 고발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고발제외)

→ 처분 후 30일 이내에 공거위에 이의 신청

→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3.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의 운영

- 공거위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함

1) 설치 목적

-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 해결 도모

2) 분쟁조정 대상

- 공거위가 조정을 요청한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법위반 사건

→ 건설업: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50위 미만

→ 제조업: 연 매출액 500억 미만

3) 구성 및 기능

- 공익대표, 원사업자 대표, 수급업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9인 이내로 구성

- 조정 성립 시, 공거위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조정 불 성립 시: 60일 이내에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거위에 보고

4.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 원사업자의 법위반과 관련 수급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시정, 고발 등에 이를 참작 가능

ex) 수급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 을 지급 안하거나 지연한 경우

- 분쟁에 있어서 합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해 수급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대급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의 부실시공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귀책 부분에 대해 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4. 제조물 책임법(PL)의 이해

1. 제조물 책임법의 추진과정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의의

-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

- 본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받음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

- 206p

3. 제조물 책임법의 파급효과

1) 순기능

- 소비자 권익보호

- 제조물 안정성 강화

- 기업 경쟁력 강화

2) 역기능

-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 신제품 개발 지연

- 기업 부담 증가

4.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 206p

5. 기업의 대응방안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방어책>

- PLP(예방): 제품 자체의 안전, 표시/경보의 적정화

- PLD(방어): 관련 업체의 책임분담 명확화,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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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하도급제도제조물책임(PL)

1.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1.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1) 도입 배경

2) 제도의 의의

-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업체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 주체 간 불공정거래행위와 공동행위를 시정, 경 쟁 제한적 규제행정이나 관행을 타파함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경제를 창달한다

2.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법률

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②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2. 하도급법의 내용 및 사례

1. 개요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중소기업의 행위 규제

 

.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제도

-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의 부당이익 침해 방지, 중소기업 발전 촉진

- 하도급법: 중소기업-대기업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보완적 균형 발전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보호

. 하도급법의 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경제규모⇧⇨ 분업활동 필요: 수급사업자의 이익보호,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균형 발전

2) 하도급법의 체계

(1) 원사업자의 작위의무(8개 조항)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 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⑦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⑧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2) 원사업자의 금지의무(10개 조항)

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③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④ 부당 감액 금지

⑤ 부당 반품 금지

⑥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⑦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⑧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⑨ 보복조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3)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1개 조항)

- 많은 시간/비용을 요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 보완(사회적 비용 최소화)

- 153P.

2.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정용대상 요건

1) 법적용 대상 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자 중소기업자

상호출자제한집단소속회사: 대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

원사업자로서의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 연간 매출액/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 하도급계약 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말의 종업원 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월급여 간이세율의 총 인원

※ 연간 매출액: 계약 직전사업년도의 매출 총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재무 제표 증명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

※ 중소기업자: 제조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건설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 이하

※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

- 제조/소매업: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

- 건설/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건축설계: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

2) 하도급 거래

(1) 제조하도급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을 하는 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 자에게 위탁하는 것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① 완제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백화점 등 도소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위탁

- 피 위탁자가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자의 승인 하에 제조

②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를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 자동차/기계/전자 등이 부품제조, 조립을 위탁

- 원단의 염색, 봉제

③ 기계/전자/자동차가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위탁

④ 포장용기, 라벨, 견본, 안내서 등의 제조위탁

⑤ 도장, 가공, 조립, 도금

⑥ 수리업자가 수리위탁, 수리에 필요한 부품제조위탁

※ 피 위탁자가 설비가 없더라도 제조에 대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제조업자에 의한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은 제조위탁이 아니다)

)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을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의뢰 ②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주방기구, 창 등)을 도면 등에 의해 제조위탁

거래 관행상 따로 주문서가 없어도 지정된 시간, 장소에 납품토록 제조위탁(레미콘, 아스콘)

※ 레미콘의 하도급법 적용지역: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④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 시멘트, 자갈, 모래 제외/ 규격/품질을 지정한 골재, 석산의 임가공위탁은 해당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출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위탁

- 시스템 구축관련 설계 위탁

-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 DB구축 위탁

- 유지보수 위탁

<엔지니어링 활동업의 경우>

- 타당성 조사, 설계, 구조계산 위탁

- 시험, 감리 위탁

-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건축설계업의 경우>

- 설계도서 작성 위탁

- 구조계산 위탁

- 건축설비 설계위탁

(2) 건설하도급

-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자(157p)

→ 해당법에 의거, 건설/전기 쪽에서 경미한 공사 해당

하도급 거래의 승계

- 합병, 양수, 상속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이미 성립한 거래의 당사자로 봄

-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 이전의 공사에 대한 당사자로 봄(이미 완료된 공사 제외)

- 영업정지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처분 전 공사를 계속할 경우, 처분 전/후 공사 모두의 당사자로 봄

원사업자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사가 승계 시공하는 경우, 별도계약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용역하도급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지식/정보 성과물>

①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색채의 결합에 의한 성과물

<역무의 범위>

① 엔지니어링(설계제외)

② 화물차 이용 화물운송/주선

③ 건축물 유지, 관리

④ 경비

⑤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한 노무 제공

- 물품판매, 화물운송주선/운송사업 위탁, 분양, 소프트웨어, 광고, 편집/현상/촬영 등

3) 법적용 대상 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에 신고 된 사건은 3년 지나도 조사가능

※ 거래종료일: 목적물 납품한 날, 공사 완공된 날, 해지/중지된 날

4) 다른 법과의 관계

① 다른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의함

② 건설산업 기본법 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거래 한 당사자가 무면허인 경우 심사 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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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관련 세무Ⅱ(인지세)

1. 개념 및 특성

1. 인지세의 개념

- 인지세: 재산권의 변경사실(취득이전소멸)을 문서에 의해 포착 후 계약서, 증서, 장부 등에 인지를 첨부하거나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여 과세하는 조세

- 과세문서: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

∴ 재산권 변경사실이 발생해도 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X

2. 인지세의 특성

1) 간접세: 문서의 작성자가 상대에게 조세를 전가 시킬 것이 예상됨

2) 유통세

3) 물세

- 문서(물체)를 과세 대상으로 함

→ 귀속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는 인세와 구별

4) 문서세

- 명의인이 있는 문서, 과세문서 작성할 때를 과세시점으로...

5) 정액세 제도

6) 인지의 첩용

7) 실질과세주의

 

2. 납세의무

1. 납세 의무자

1) 과세문서 작성자

- 작성자: 작성에 의해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문서의 명의자

→ 의뢰에 의한 대서자는 작성자가 아님

2)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 연대의무

(2) 국가 등과 공동작성한 문서

① 국가가 보존하는 문서는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봄

②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문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봄

∴ 국가 이외의 자(①의 경우)에게만 과세

(3)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문서

- 피상속인이 작성한 후 1년이 지나면, 1년 경과하는 날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봄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재산권 변경사실이 있고, 이의 증명이 문서로서 작성되는 때

- 문서가 상대에게 교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된 때를 작성시기로 봄

- 통장, 장부의 경우: 최초거래 내용이 기재된 때가 작성 시기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 시: 1년 경과시점에 새로 인지세 납부

1년경과 시 까지 새 내용이 없는 경우 새 장부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

3. 납세

1) 납세 방법

(1) 인지 첩부 납부

- 정부 수입인지 구입 과세문서에 첩부 소인

→ 시도 발생 수입인지는 안된다

(2) 현금납부

-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 납부 후 납부의 표시를 받음으로 첩부 납부에 갈음

2) 과오납부 환급

- 과오납금의 구제는 전혀 불가능

- 현금납부의 경우, 초과납부 하였거나 비과세 문서를 오납한 금액은 환급 가능

 

3. 과서문서와 세율

1. 과세표준

①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

② 통수를 기준

1)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증서인데 금액 기재가 없는 경우

① 표시된 단가 등에 의해 산출 가능한 경우 그 총 금액을 가재금액으로 간주

② 산출 불가능한 경우, 차등정액세율 적용 기재금액 중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봄

2) 외화표시 기재금액

-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인지세 납부

3) 기재금액이 변동된 문서

(1) 새로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금액에 의해 납부

(2) 증감 표시만 한 경우: 증가된 경우 증가된 금액만을 기재금액으로 간주

감소된 경우 기재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과세문서

1) 의의

- 재산권 변경의 법률행위 자체는 과세대상X, 문서작성이라는 사실행위가 과세대상

2) 과세문서의 요건

(1)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

(2) 권리 주체 간 재산권의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동일 주체 내부 상호간은 해당X

(3) 사본은 과세문서X

- 문서의 손실로 재작성 시 새로 인지세 납부

- 녹음테이프는 문서X

3) 통장, 장부, 증서의 의의

(1) 증서

- 재산권 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문서

- 문서 형식은 상관X

(2) 장부

- 재산권 변경사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증명하는 문서

→ 기업 내부에서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되는 장부는 과세장부가 X

(3) 통장

- 예금/적금 통장만 과세문서

- 장부와는 별개 1년 주의의 적용X

4) 과세문서의 통수

(1) 증서

① 기본문서

- 2개 이상의 사실을 일괄하여 작성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를 편의상 한번에 작성한 것으로 취급

ex) 도급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 시, 2개의 문서로 보아 인 지세액 산출

② 보완문서

- 보완하는 문서도 인지세 납부

(2) 통장/장부: 1권마다 인지세 납부

5) 과세문서의 판정

- 실질적 내용이 재산권의 변경에 관한 것일 때

6) 인지 첩용과 계약의 효력

- 인지 첩용 여부는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X

- 인지 미첩용 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효력과는 별개

3. 과세문서의 종류 및 세율

1) 계급 정액 세율

- 기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율1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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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관련 세무Ⅰ(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재화/용역이 생산/공급/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

- 공급자는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서 납부

→ 간접세: 부가가치세액이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

→ 부담자: 최종 소비자, 납세자: 사업자(공급자)

2. 부가가치세의 특성

1) 과세대상: 일반소비세

- 간접세: 납부하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납세자가 다름

- 소비세: 세금의 전가를 전제로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

- 일반소비세: 주세/특소세와 달리 모든 재화/용역,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특정 재화/용역에 특정거래단계에서 가격 전부에 과세(주세/특소세)

2) 과세단계: 다단계 일반거래세

- 독립된 경제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면 어떤 단계에서나 과세

3) 거래징수(15)

- 부가세를 징수할 때: 매 거래단위 별로 세액 계산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별로 정부에 납세를 이행할 세액을 계산할 때(자진납세) 매출세 액 계산 매 거래 단위별 세액의 합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

1) 간접세제의 간소화

- 134p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 수출에 대해 영(0)세율 적용(매출세액)

- 원자재 매입세액은 전 단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하여 다시 환급

3)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중복 방지

4)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의 확립

-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 방지, 거래흐름이 노출되어 과세근거에 의한 합리적 과세 가능

 

2.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입하는 재화

- 국내 거래의 경우: 재화/용역 자체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사업자라는 제한된 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거래세로서의 성격

-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만을 규정(용역의 수입은 실체파악X 대리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과세 대상

2. 납세자

1)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범위: 부동산 매매업-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농가 부업소득- 면세

※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과세특례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면세사업자

2) 납세 의무자의 범위

-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3. 과세기간

1) 1년을 2기로 나누어 과세

(1) 1: 1/1 ~ 6/30

(2) 2: 7/1 ~ 12/31

2) 신규 사업개시 시 최초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 등록일 부터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의 개시일: 제조업- 조제를 개시한 날, 광업: 채취를 개시한 날

/소매업부동산매매음식업: 공급하기 시작한 날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4. 납세지

-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사업장

-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정부 승인 얻어 한 사업장에 총괄 납부

사업자보다 사업중심

5. 사업자 등록

1) 등록

- 사업장 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

-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 가능

2) 등록증 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 등록번호: 3단계 10자리(XXX-XX-XXXXX)

→ ① 세무서 ② 등록사업자의 성격(업태), 소재 지역 ③ 납세자별 일련번호

3) 폐업신고 및 등록 정정

 

3. 영세율과 면세

1. 개념

1) 영세율

- 영세율: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징수 안하는 것

→ 납세의 의무면제X, 영의 세율 적용해 매출세액은 언제나 영(0)

→ 전 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만큼 부수(-)로 되어 환급세액 발생 → 결과적으로 완전 면세

→ 부가가치 세법상의 제반의무 이행 필요

- 면세: 납세, 제반의무 모두 면제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 면세

- 결과적으로 면세품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

-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금융용역 등

- 자기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 소비자의 위치에서 부담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비용처리

3) 영세율과 면세의 다른점

- 142p

2. 영세율 적용대상 및 사업자

1)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물품

① 내국품(우리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수출의 정의는 대금결제 유무 불문

② 내국신용장/매매 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2)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인 경우 제한X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제외)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공급받는 자가 비저주자/외국법인인 경우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용역

3) 영세율 적용대상의 조기환급

- 일반납세 의무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영세율 적용: 1,2, 확정/예정신고 경과 후 2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필요서류제출,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3. 면세 적용대상

① 기초 생필품인 재화/용역

②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문화예술 행사

③ 생산요소용역(이자, 인적근로 용역)

④ 기타, 특정품목, 특정한 자가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

 

4.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

-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계산의 근거로 활용, 신고 시 정부에 제출

2. 세금계산서의 기능

- 사업자간의 거래 증빙

- 부가세 징수를 입증하는 조세목적상의 기능

1) 송장

- 재화/용역의 구체적 내용 기재

2) 청구서/영수증

- 외상거래 시: 청구서, 현금거래 시: 영수증

3) 세금 영수증

-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입증

4) 증빙서류

- 부가세, 직접세 신고의 증빙서류

5) 장부

- 기장능력이 영세한 과세특례자: 세금계산서/영수증이 매입/매출장 역할

6) 과세자료

- 세무목적상 가장 중요한 기능

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1)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 부가세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 시 교부

2) 교부기간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1) 1개월의 합계금액으로 교부

- 익월 10일까지 교부

(2) 2회 합계금액으로 교부

- 1~15, 16~말일

- 종료일자(15,말일)로 작성한 계산서를 10일 이내(매월 25, 익월 10일 이내) 교부

3) 작성방법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② 받는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격과 부가세액

④ 작성 년, ,

(2) 임의적 기재사항 (148p)

(3) 기재, 교부 요령

① 공급받는 자(청색)용과 공급자(적색)2매를 동시에 복사로 작성

- 숫자: 아라비아 숫자, 문자: 한글 (5년간 보관)

XXX-XX-XXXXX

- 가운데 2자리가 81~85 일 때 법인 표시, 다른 숫자에 상관없이 일반 사업자

- 5자리가 60000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다른 숫자 상관없이)

- 5자리가 60000 이하일 경우: 과세 특례자

③ 세금계산서 기재 요령

-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는 인쇄하거나 고무날인으로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되는 업태, 종목 기재(XX)

-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년, , 일 기재

거래처별 금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거래 월의 15일 또는 말일을 기재

- 공급가액란: 상대한테 받은 가액(금액)기재

공란수란: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 기재

- 세액란: 부가세액 기재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이라 기재

- 품목란: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 4가지 초과 시: 마지막 란에 ‘XXX기재 공급가액/세액은 합계로 기재하되 규격, 수량, 단가 기재 X

- 54(월 합계교부)의 경우: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 외 X

공급가액, 세액은 합계로 기재 가능

- 주류: 품목, 규격란 상단- 주류별 상품 품목코드

하단- 제조장/주류 명

- 비고란: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 주민번호, ‘내부거래’, ‘전력’, ‘공동매입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표시 앞에 수정이라고 기재

- ‘이 금액을 영수(청구): 현금 판매 시 청구를 두줄로 삭제

외상 판매 시 영수를 두줄로 삭제

④ 세금계산서 분실 처리

- 공급자 보관용 분실: 재작성, 공급받은 자 용 사본 교부받음

- 공급받은 자 용 분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 교부 받음

공급자용 공급받은 자 용으로 정정

※ 신용카드 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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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시장 조사

1. 목적과 의의

- 구매시장조사: 구매시장의 실태를 조사

- 기능 ① 필요한 자재 수집, 분석검토

② 보다 좋은 구배방법 검색

③ 그 결과를 구매방침에 적용, 원가절감/이윤증대에 기여

※시장: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

- 목적 ① 구매 예정가격 결정

② 합리적 구매계획 수립으로 구매 업무 목표/기업이익의 목표 달성

1) 구매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 구매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과 시장가격의 두 가지를 기초로 결정

→ 시장조사의 역할 ① 시장가격 파악

②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 결정할 때도 필요

※ 시장조사가 ②의 역할을 하는 이유

- 원가계산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계산 필요, 재료비의 계산을 위해서 는 시장조사를 통해 재료의 소요량과 단가를 파악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 구매계획: 품질/대상처/시기/수량에 대한 계획

→ 구매 시기에 대한 계획: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즉시 필요한 수량만 구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장래의 소요수량도 구매

∴ 구매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장 조사의 원칙

1. 비용경제성의 원칙: 제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

2. 조사 적시성의 원칙: 소정시기 내에 시장조사 완료

3. 조사 탄력성의 원칙: 시장 상황변동의 탄력성에 따라 적절히 조사

4. 조사 정확성의 원칙

5. 조사 계획성의 원칙

 

3. 구매시장조사의 계획

- 5항목

1. 일반 기본조사

- 일반 경제동향 예측, 항상 실시되는 것, 기초자재의 시가/수급병동 상황, 경기임금의 동향 조사

2. 품목별 시장조사

- 현재 수급하고 있는 자재의 수급동향, 가격동향 조사

- 직접 구매가격 산정의 자료, 구매 시기/수량 결정을 위한 자료

3. 거래선 실태 조사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상사 및 메이커에 대한 경영상황

- 계속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조사

4. 유통경로

- 구매가격에 직접 영향

5. 자재의 신재품 개발

1) 상표, 모양

2) 품질, 규격

3) 구입수량

4) 발주시기

- 가격은 발주시기 즉, 경제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5) 구매선

6) 납기

7) 계열구매

8) 상호구매

9) 구매계약 방식

① 스포트 구입의 경우

② 협정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③ 장기 구매의 경우

10) 지불조건

 

4. 구매 시장조사의 순서

1. 시장조사의 담당부문

- 전문 부문에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실시

2. 정보수집

1)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2)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다

3)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

3. 정보의 정리

1) 수집 2) 평가 3) 분류, 정리 4) 분석 5) 전달 6) 이용 7)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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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계약

1. 구매계약

1. 계약의 의의

- 계약: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에 따라 성립 하는 법률적 행위

ex)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 인원고용, 제품판매 등

G W A P W' G'

구매계약 매매계약

G: 화폐, A: 노동력, W: 상품, Pm: 기계, 설비, 자재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 체력의 자유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 방식의 자유

※ 계약 무효처리

① 동서양속에 반하는 것

② 강행법규에서 [.....은 금지한다]

3. 구매 계약의 성립

- 구매 계약의 포인트: 교환할 자재/용역, 금액

1) 계약의 성립

- 상호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 일치에 의해 성립

→ 신청: 먼저 행해진 의사표시, 승낙: 후에 행해지 의사표시

-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 요물계약: 의사표시 일치와 금전의 인도를 요

→ 소비임차계약, 사용임차계약

※ 구매계약: 주문에 의한 신청에 대한 승낙(청서) 또는 계약 신청의 유인(견적조회, 입찰 공고)에 의거 계약신청(견적, 입찰)에 대한 승낙

→ 구두/ 문장 모두 성립 가능

2) 계약의 성립 시점

- 도달주의: 신청의 효력은 신청이 상대에 도달할 때 발생

→ 우편신청의 경우 도착 전에 전화로 신청 철회 시 신청의 효력 없음

- 발신주의: 승낙통지 발송 시 계약 성ㄹ비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사고 때문에 승낙통지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신 청자가 연착한 것을 통지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 성립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 받는데 상당기간 내는 신청철회 불가

→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발송 않으면 신청 무효

→ 신청 무효 수 승낙통지를 해도 계약 성립 안 됨

이때 신청자는 지연된 승낙을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 이를 승낙해 계약 성립 가능

※ 이는 모두 임의의 규정이며, 다른 조건을 붙여 계약해도 상호 납득한 경우 무방

3) 구매계약의 당사자

-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자, 즉 법인의 대표기관

- 회사의 대표기관

① 주식회사: 대표이사

② 유한회사: 사장

③ 합명회사: 업무집행위원

※ 구매부장이 구매에 최종결정권이 있어도 회사의 대표/대리권이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 를 당사자로 계약해야 함

 

2. 구매계약의 내용

- 구매계약: 자재/용역(W)과 대가의 금액(G)의 교환 (110p)

 

3. 구매계약서 작성요령

- 자재 구입품의서 결재 후 자재 구입 계약서 작성

- 발주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발주서를 자재구입계약서로 사용

- 내자와 외자의 두 가지 양식

- 전면 기재사항은 내외자 동일, 후면 기재사항인 계약일반조건만 상이

- 계약서 2부 작성 후 서명 업체에 송부 업체서명한 1부 회송 1부씩 보관

1. 계약서 전면

- 111p

2. 계약서 후면

- 계약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 외자 2가지 양식

→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반조건 규정

1) 외자

(1) Shipping Mark

- 내용물의 식별을 위해 붙이는 표기

(2) Arbitration and Law Applicable

- 분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규칙의 지정

2) 내자

(1)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납기 며칠 전까지는 물품명세 변경권한을 발주자가 갖는 조항

(2)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 10%를 빈칸에 기재, 징수 형태를 현금/어음/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필요 없는 2개 삭제

(3) 검수

- 하자 발생 시 정품 교환 및 보충 요청

- 기간을 미리 설정 후 빈칸에 기재

(4) 보증

(5) 해약

-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약

- 계약이행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이를 보상토록 하는 것

→ 금액은 공급자와 사전 협의 후 빈칸에 기재

3) 별첨

(1) Terms of Supervision

- 공급업체 기술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

(2) Performance Bond

- 외자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가 필요한 경우

- 체결 후 30일 내에 발주자가 승인하는 1류 은행을 통해 발행된 Bank's Guarantee 또는 Stand-By L/C 형식으로 계약금의 ()%를 예치(보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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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계획의 수립

1. 구매계획

- 6가지 기본요소

1. 품질에 대한 계획

- 품질: 물질 고유 특성들의 총화

- 구매품의 품질결정 ① 계획서(구매규격)의 작성과 설계서에 기초해 구매품 검사(품질에 관한 표준 제정)

② 품질 상 조건에 일치한 구매품 취득(표준유지)

2. 수량에 관한 계획(경제적 구매량 결정)

→ 상비재료의 재고량과 시설재고 결정 자금이용 효과에 큰 영향

- 재고에 수반되는 원가가 가장 저렴한 구매수량을 구하는데 중점

1) 주문량의 결정

- 1요건: 특정 생산에 요하는 사용량(제품 단위당 소요량 제작 대수 + 일정여유)

- 2요건: 제작상, 구매상의 조건

2) 경제적 구매량의 결정

- 경제적 로트사이즈(Economic Lot Size)

① 경제적 구매량(Economic Order Quantity; EOQ)

② 경제적 생산 로트 사이즈(ELS)

Lot: 1구좌 당 또는 매회의 생산 또는 구매수량

→ 로트를 크게: 단위당 간접비(생산준비비 등), 시설품 재고

→ 로트를 세분: 단위당 간접비(생산준비비 등), 시설품 재고

∴ 경제적 조달량: 조당비(생산준비비, 구매비)와 재고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결정에 필요한 제요인>

① 연간 사용량 예측(과거실적, 생산계획에 기인하는 예측계수에서 인출)

② 연간사용량의 분할 주문 회수 결정(연간 주문빈도수, 1회 주문량)

③ 연간주문 빈도수에 의한 연간 구매비용 결정

④ 재고비를 연간 저장 비율에 의해 산출(주문비와 반비례)

⑤ 주문량의 증감과 단가 변화의 관계(할인 유무와 정도 확인)

⑥ 주문량과 조당기간의 관계

<계상요령>

① 사용량은 연단위로 결정

② 연간 주문 빈도수의 결정

- 연간 구매비와 재고비의 합(조달비용)이 최소가 되는 주문빈도

③ 수량증가에 따른 할인의 경우 이면의 채산을 취한다

④ 주문량이 적고 조달기간이 장기일 경우, 이면을 고려

<구매비와 그 계산>

- 구매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 포함

- 동일 수속/절차로 구매하면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비슷(구매1/1회당 계산)

- 인건비, 건물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재고비와 그 계산>

- 재고비용(원가)과 기회원가의 성질을 갖는 품절비용으로 나뉨

- 재고를 위한 비용: 재고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과잉재고에 수반한 비용

- 품절비용: 추가발주에 수반하는 비용

판매 이익을 상실하는 비용

- 재고투자비용: 외부적 이자율과 내부적 수익률(재고에 투자된 비용을 내외부에 이 용했을 때 생기는 이익을 계산해서 이를 재고투자비용으로 한다)

자기자본분(수익률)과 차입자본분(이자율)으로 계산

- 보관비: 창고 공간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임차료/고정자산세, 감가상각비/재고품운반비)

- 진부화손모비: 재고 중 발생

-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 과잉재고에 수반하는 비용: 특정 재고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을 때 잔존재고분의 비 용(절감가능비용)

- 추가발주에 따르는 비용(out of stock cost): 긴급발주

- 판매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비용

2)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

- EOQ = 2YC/UH Y: 연간수요량, C: 건당 구매비용 U: 품목의 단가 H: 평균 재고액의 연간보관비율

- 발주빈도F = Y/EOQ

3. 구매가격에 관한 계획

1) 가격을 좌우하는 제요인

(1) 일반적 요인

- 첫째 조건: 원가

- 둘째 조건: 수요와 공급의 관계

- 셋째 조건: 계절

- 넷째 조건: 경기변동

- 다섯째 조건: 점진적 변동-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제품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

(2) 개별적 요인

① 어떤 가격으로 계약하는가: 정가/원가에 의한 가격, 이용가치, 경과가치 등

② 품질 결정 방법

③ 구매량의 다소

④ 장기계약과 일시적인 것

(3) 기준가격 설정과 이용

- 기준가격: 가격분석, Cost Table 등을 사용해 계산한 실현가능한 표준적 가격

→ 표준단가: 구매나 외주의 기준가격

- 일반 시가가 없는 특수품/외주품의 경우 기준가격을 견적에 의해 설정

4. 구매 시기의 계획

1) 구매시기 계획의 사고방식

- 구매시기는 주문재료, 상비재료에 따라 상이

- 주문재료 재료의 납기(소요시기)에 기인하여 결정

- Re-Order Point: 재고량이 주문점에 달했을 때 구매

- 정기발주방식: 시간은 일정히 하고 주문량을 바꿈

2) 정기발주방식

- 주문점에 의한 발주방식(Re-Order Point)은 주문량 일정, 발주시기 변화

- 정기발주방식: 시기 일정, 양 변화

- 정기발주방식 효과 기대 조건

① 재료가 고가, 발주 횟수

② 재고 잔고조사가 길고, 정기적이어서 주문점 방식 적용 불가능

③ 한 외주처에서 다종다량의 물품 구입

④ 외주처 생산능력 중 재료생산이 큰 비중 차지

⑤ 발주량을 몇회로 분납해도 수량할인이 인정됨

→ 정기발주 방식에서는 주문 간격이 중요

※ 간격을 다양히 택하여 각각 재고품에 따라 계산

5. 구매처에 대한 계획

1) 구매처 계획의 필요

2) 구매처의 선정과 평가

- 품질관리 부문: 과거 구매처에 대한 자료에서 품질 상 오점 있는 품목 선정 후 일람표 작성

- 구매부문: 가격, 납기, 편익 등에 대한 오점에 대해 품목표작성

→ 두 부문이 두 표를 검토 후 평가계획을 적용할 단일품목표 작성

구매부문이 구매처 선택과 발주에 대해 전 책임

- 재료 구매처 결정 시 기본 3요소: 품질, 가격, 납기

→ 이들에 각기 중요도 비율 부여(ex) 품질40, 가격35, 납기25)

(1) 품질의 평가

- 평가기간동안 납입품목 전 Lot이 합격 시 40점 부여

ex) 합격률 90%의 경우: 40 0.9 = 36

(2) 가격의 평가

- 단가: 할인액+운임

- 납품가격이 제일 낮은 구매에 35점 부여

(3) 납기 외 서비스 평가

(4) 종합 평가

6. 거래조건의 계획

1) 감가 또는 할인

- 할인 적용 시 표면가격/표시가격실제가격/정확가격(감가/할인된 가격)’2가지 가격 발생

2) 대금 지불 방법

- 현금지불방식이 유리한 구매

3) 전도금

- 거래 규모가 아주 크거나 납입품의 구매제조의 경우

- 자금 회전이 구제되는 대신 완수에 대한 책임 가중

4) 인도장소

5) 포장, 수송방법

 

2. 자재예산

1. 자재 예산의 역할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기에 싸게제작하기 위해 자재업무 지원(원가와 품질에 관한 것)

② 자금 면에서 자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항상 최소한의 자재를 보유하고 유휴품, 사장 품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관리

2. 자재 예산의 편성 순서

1) 자재 계획표

2) 자재 조달계획

3) 자재 예산표

- 제품용 자재예산: 자재 조달계획표를 사용하여 예산표 작성

- 생산용 보조자재: 과거 사용실적에 의해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해 산정

※ 재료계획도 생산계획의 변화에 따라 변화

3. 자재예산의 편성준비

- 시장조사 예측기간이 짧을 수록 정확

- 시장조사의 대상: 구입처, 수량, 가격, 시기, 품질, 조건 등과 관련되어 예산과 직접 관련 된 가격에 관한 조사예측에 중점

※ 구매가격 예측방법

① 가격은 원가와 합리적 관계에서 결정

② 가격은 동업 타사와의 관계에서 결정

③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결정

④ 가격은 지불조건에 의하여 결정

→ ①~④를 화합하여 가격 결정

4. 자재 예산의 편성 요령

- ① 제품 자재용 자재예산 ② 소비용/소모되는 자재의 예산 ③ 설비 신설이나 보수를 위 한 자재예산이 원가계산 상 명확히 구분

- 자재예산: 자재사용계획에 의거 작성

자재의 용도별로 계획 품종별로 세분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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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관리의 동향과 전망

1. 구매관리의 문제점

1. 구매를 생산의 종속 기능으로 인식

- 구매 본래의 기능인 원가절감활동 미흡

2. 구매 인력 구조의 취약

3. 개발단계에서의 문제점

- 개발용 자재에 대한 거래선 선정, 가격결정 등 사전구매행위가 연구소/설계부서에서 주 도적으로 이루어짐 연개 개발업무의 30~40%를 개발용 자재구매에 할애 개발효율 , 개발 지연, 경쟁력 약화

∴ 구매전담부서가 개발용 자재에 대한 구매(사전 구매)를 담당해야 한다

4. 원가절감활동의 비효율성

- 과학적/합리적 접근의 불충분

 

2. 구매 원류관리의 추진

1. 구매/ 조달의 분리

2. 개발구매의 실천

1) 개발구매를 위한 업무의 규정화

- 상품기획부터 참여, 부품시장정보 제공

- 상대 업체와의 창구를 구매부서로 일원화

- 평가회/심사회 시 구매부문 평가항목 설정

2) 개발구매자의 역할

- 개발보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설계 시 원가절감 공동 노력

- 부품개발 추진

3) 개발구매의 관리 항목

- 부품개발일정관리/ 개발재료비 관리

4) 기타

- GVE(Group Value Engineering): 유사모델 비교평가 성능개선, 원가절감방안 연구

3. 구매정보 전산 시스템 구축

1) 거래선 정보시스템(사내)

- 거래선의 현황/거래실적

2) 시장정보시스템(사외)

- 신기술, 신소재, 신규업체, 원재료가격 추이 등 수집된 정보 활용

3) 개발관리 정보(사내)

4. 전문 구매자 육성

5. 기술구매 및 정보구매 체제로의 전환

1) 첨단 기술 부품전

2) 기술세미나 개최

3) 구매정보 자료실 운영

 

 

3. 효율적인 위주관리

1. 외주기업의 계열화

1) 생산/기술적 계열화

- 발주기업 측 생산기술능력의 연장, 각 외주기업의 생산기술능력을 계열적으로 결합

- 1차 외주에서 2, 3차로 재료 부품별/ 가공 공정별 계열화 포함

→ 외주 창구의 일원화, 피스톤 외주 해소, 납기 단축, 외주관리 업무 단순화

2) 자본적 계열화

- 외주기업의 자본을 발주계열 하에 두는 것, 경영의 연결

- 일반 자회사: 전액/대부분 출자

- 출자 후 협력체제 확립: 20~30%출자

2. 외주공장의 분류와 재편성

1) 외주공장의 분류(5가지)

(1) 완성품 전문 제조업체: 발주기업 수준에 가까운 완전 공동운명체적 위치

(2) 부품가공 제조업체: 중소기업

(3) 전문부품 제조업체: 자체 설계사양에 의한 부품가공, 조립

(4) 특수기술 전문제조업체: (3)과 함께, 발주기업 능력 넘어선 부품 생산, 발주기업에 독립적, 대등한 입장

(5) 범용품 제조업체: 규격품(KS시판품) 공급

2) 외주공장 재편성과 집약화

- 외주공장들의 효율적 생산 분담을 위해, 그들을 제1단계, 2단계로 분류해, 1단계에 양산화/관리수준 향상을 꾀하여 전문화/자립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2단계는 1단계의 제품 분담에 맞추어 재집약

 

4. 조달의 국제화

1-1) 기업 국제화의 의미

- 유형적 경영자원인 자금, 인력, 공장입지, 원료, 기술 등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최상의 선택을 추구하는 활동

2) 조달 구조와 전략

- 국제로지스틱스: 지역 간 부품조달과 공급구조. 수송비 절감, 최적 생산수송비체계를 구성해 경쟁력 높이는 것

- 해외사업 단위의 부품조달: 현지 조달비율이 높아지다가 국제 생산기지로 정착

2. IPO(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설치

2) 설치 유형

- 현지법인: - 직접 영업행위 가능(P/O발행, L/C접수)

- 비용(법인 소득세 등), 의무적 제출서류

- 대표사무소: - 개인소득세 외 납세의무X

- 직접 영업행위 불가

- 지점: - 영업행위 현지회사와 동일

- 영업결과가 본사에 영향

 

5. 환경규제에 대응한 녹색구매

1. 무역과 환경에 관한 최근 동향

1) 다자간 환경협상 확산

2) WTO/DDA 환경협상 진행

3) 개별입법에 의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조치 확산

2. 선진국의 환경규제 현황

3) EU의 주요 규제 내용

(1)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기전자 기기에 특정 유해성 화합물의 사용제한에 대한 지침

(2) EuP(Energy using Products)

-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3)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

- 전기전자 제품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분리수거, 수거, 회수, 처리와 관련 모든 비용 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사항 명시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

-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시장에서 판매 못하게 하는 법규 중 가장 강력

(5) IPP(Integrated Product Policy)

-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 녹색제품의 생산강화 목표

3. 선진국 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2) 녹색 구매의 실천

- 자재, 부품의 녹색구매

※ 제품개발기획 녹색구매 제조 판매 회수/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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