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정거래․하도급제도․제조물책임(PL)법
제1절.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1.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1) 도입 배경
2) 제도의 의의
-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업체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 주체 간 불공정거래행위와 공동행위를 시정, 경 쟁 제한적 규제행정이나 관행을 타파함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경제를 창달한다
2.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법률
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②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2절. 하도급법의 내용 및 사례
1. 개요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중소기업의 행위 규제
※.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제도
-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의 부당이익 침해 방지, 중소기업 발전 촉진
- 하도급법: 중소기업-대기업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보완적 균형 발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보호
※. 하도급법의 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경제규모⇧⇨ 분업활동 필요: 수급사업자의 이익보호,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 균형 발전
2) 하도급법의 체계
(1) 원사업자의 작위의무(8개 조항)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 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⑦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⑧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2) 원사업자의 금지의무(10개 조항)
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③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④ 부당 감액 금지
⑤ 부당 반품 금지
⑥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⑦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⑧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⑨ 보복조치 금지
① 탈법행위 금지
(3)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1개 조항)
- 많은 시간/비용을 요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 보완(사회적 비용 최소화)
- 책 153P. 표
2.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정용대상 요건
1) 법적용 대상 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자 중소기업자
⇨ 상호출자제한집단소속회사: 대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
↳ 원사업자로서의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 연간 매출액/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 하도급계약 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말의 종업원 수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월급여 간이세율의 총 인원
※ 연간 매출액: 계약 직전사업년도의 매출 총액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재무 제표 증명원’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
※ 중소기업자: 제조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건설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 이하
※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
- 제조/도․소매업: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
- 건설/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건축설계: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
2) 하도급 거래
(1) 제조하도급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을 하는 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 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① 완제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백화점 등 도소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위탁
- 피 위탁자가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자의 승인 하에 제조
②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를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 자동차/기계/전자 등이 부품제조, 조립을 위탁
- 원단의 염색, 봉제
③ 기계/전자/자동차가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위탁
④ 포장용기, 라벨, 견본, 안내서 등의 제조위탁
⑤ 도장, 가공, 조립, 도금
⑥ 수리업자가 수리위탁, 수리에 필요한 부품제조위탁
※ 피 위탁자가 설비가 없더라도 제조에 대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제조업자에 의한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은 제조위탁이 아니다)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을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의뢰 ②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주방기구, 창 등)을 도면 등에 의해 제조위탁
③ 거래 관행상 따로 주문서가 없어도 지정된 시간, 장소에 납품토록 제조위탁(레미콘, 아스콘)
※ 레미콘의 하도급법 적용지역: 광주,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④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 시멘트, 자갈, 모래 제외/ 규격/품질을 지정한 골재, 석산의 임가공위탁은 해당
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출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위탁
- 시스템 구축관련 설계 위탁
-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 DB구축 위탁
- 유지보수 위탁
<엔지니어링 활동업의 경우>
- 타당성 조사, 설계, 구조계산 위탁
- 시험, 감리 위탁
-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건축설계업의 경우>
- 설계도서 작성 위탁
- 구조계산 위탁
- 건축설비 설계위탁
(2) 건설하도급
-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자(책 157p)
→ 해당법에 의거, 건설/전기 쪽에서 경미한 공사 해당
⋅하도급 거래의 승계
- 합병, 양수, 상속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이미 성립한 거래의 당사자로 봄
-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 이전의 공사에 대한 당사자로 봄(이미 완료된 공사 제외)
- 영업정지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처분 전 공사를 계속할 경우, 처분 전/후 공사 모두의 당사자로 봄
※ 원사업자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사가 승계 시공하는 경우, 별도계약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용역하도급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지식/정보 성과물>
①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색채의 결합에 의한 성과물
<역무의 범위>
① 엔지니어링(설계제외)
② 화물차 이용 화물운송/주선
③ 건축물 유지, 관리
④ 경비
⑤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한 노무 제공
- 물품판매, 화물운송주선/운송사업 위탁, 분양, 소프트웨어, 광고, 편집/현상/촬영 등
3) 법적용 대상 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에 신고 된 사건은 3년 지나도 조사가능
※ 거래종료일: 목적물 납품한 날, 공사 완공된 날, 해지/중지된 날
4) 다른 법과의 관계
① 다른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의함
② 건설산업 기본법 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거래 한 당사자가 무면허인 경우 심사 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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