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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 및 판매 관리직 인건비

- 재무회계에서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분류

- 원가계산 시, 공통비로 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노무비계산 시 병행

) 매출액에 비례

- 비싼제품에 많이 할당

㉠ 관리직 인건비율 산출

- 관리직 인건비율=관리직인건비총액/매출액

㉡ 관리직 인건비 계산

- 관리직 인건비=관리직인건비율제품가격

㉢ 계약조건

- 수주단계에서 견적을 위한 계산 시, 즉 가격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적용불가

) 간접 노무비에 비례

㉠ 관리직 인건비율 산출

- 관리직 인건비율=‘관리직인건비총액/간접노무비총액또는 관리비인건비총액/ 직접노무비총액

㉡ 관리직 인건비의 계산

- 관리직 인건비=직접노무비 또는 간접노무비 또는 직간접노무비관리직 인건비율

④ 활용 시 주의

- 작업공수에 비례시킬 수도 있지만 고정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직접인원의 변동이 심할 때는 오차가 크다

3) 경비의 분류

(1) 경비의 범위

- 원가 구성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제반비용

-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전력비, 수도료 등 20~30항목

- 경비의 성격별로 각 제품에의 배부기준을 설정해 이에 의거 제품별 원가를 계산

※ 수선비: 정도가 현상유지에 그친 경우에 한함, 생산능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수선 및 새설비의 대체는 고정자산으로 처리

※ 소모품비: 보조재료로서 재료에 계산되는 것 제외

※ 외주가공비: 외주부품원가계산 시는 재료비로 계산하여 경비에서 제외

(2) 가공비의 분류방법(가공비=노무비+경비)

① 가공비의 분류(방법1)

- 가공비를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으로 분류, 다품종소량생산 기업에서 많이 채택

② 가공비의 분류(방법2)

- 경비의 분류, 금형같은 개별수주생산기업에서 이용(346p)

(3) 경비의 제품별 배부

① 외주가공비

② 인원비례비

-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한다고 보는 비용

- 급여액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인원 증가율을 감안함

- 물가상승률을 감안, 법정복리비는 제외(퇴직금과 법정복리비는 노무비에 합산하였기 때문)

③ 면적비례비

-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다고 보는 비용, 공정별 면적에 따라 비용배부

) 건물의 구분

- 창고, 사무실, 부대시설 등은 작업장에 할증하여 계산

) 작업장 면적

- 본체면적: 기계설비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

- 작업면적: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면적

- 공통할증면적: 작업장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면적이지만 특정설비에 해당되지 않 는 면적, 기계설비 면적 비율에 따라 할증

④ 수량비례비

- 제품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고 보는 비용

- 10원인 제품이건 5원이건 균등하게 발생

⑤ 설비비례비

- 설비가격이 비싸면 증가한다고 보는 비용

⑥ 전력비

- 설비가동시간에 따라 발생, 설비에 따른 표시전력과 그것이 전체에 차지하는 점유 율로 계산

⑦ 매출액비례비

-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한다고 보는 비용, 비싼곳에 많이 배부

(4) 제품별 원가계산 시의 기준

- 모든 원가계산은 작업공수를 기준으로 계산

- 작업공수의 기준을 사람 또는 기계에 두는 기준은 작업일보에 달렸다

(5) 원가계산 시 요소별 개념차이

- 349p

(6)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배부

- 금형만을 다루는 경우, 즉 다음단계의 생산이 없이 금형만을 다루는 경우에만 제조경 비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해서 취급

- 일반적인 경우 경비는 제품(제조)경비만을 말한다

4) 경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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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

1) 노무비

(1) 노무비의 구분

① 직접노무비: 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노동력에 대가, 생산직 사원의 급여

② 간접노무비: 공장관리직 종사자의 급여

③ 일반관리직 인건비

- 영업, 경리, 총무 등 일반관리를 위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

(2) 노무비의 성격

① 임금

- 기본금 및 제수당,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

② 상여금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법정복리비

⑤ 잡금

(3) 직접노무비의 계산

- ) 직접노무비=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율

→ 제품별 작업시간에 시간당 직접공 노무비를 곱

(4) 임률

① 임률의 의의

-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단위 시간 당 발생되는 임금 총액

② 임률의 범위

- 본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협의의 임률

③ 임률계산 방법

㉠ 기본급

㉡ 상여금: 기본급지급비율/1200

㉢ 잔업수당: 기본급1.5

㉣ 주차수당: 기본급1/6

㉤ 월차수당: 기본급1/25

㉥ 년차수당: 기본급년차일수/300

㉦ 퇴직금적립금: (~㉥의 합)퇴직금 적립비율

㉧ 법정복리비: (~㉥의 합)법정복리비율

※ 법정복리비는 회사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으로 구분

→ 법정복리비율=회사부담비율

) 임률=(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주차수당+월차수당)(1+퇴직금적립비율+ 법정복리비율작업시간

(5) 임률의 구분

① 시간에 따른 구분

- 임률 실제임률(과거임률)

예정임률

② 산출대상에 따른 구분

- 임률 개인임률 공장 전체 평균임률

평균임률 공정별 평균임률

(6) 임률의 산정

① 임률계수의 활용

- 각 기업별로 상여금과 평균 잔업시간 설정 후 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을 산출 하여 적용

- 임률계수(기본급에 대한 임률의 비율)= 단위시간당 임률/단위시간당 기본급

② 공정별 평균 임률의 산정

- 공정별로 작업자 별(개인별) 임률 대신 평균임률 사용

③ 예정임률의 사용

- 원가계산 시 통상적으로 예정임률 사용

(7) 작업시간

① 작업일보의 활용

- 작업일보: 제품별로 소비된 작업시간 기록 제품별, 공정별로 집계해 원가계산에 활용

② 작업시간의 구분(339p)

③ 간접시간의 배부

- 간접시간을 직접시간에 할증 간접시간이 할증된 시간을 실제 작업시간으로 간주

④ 직접시간율의 계산

- 일정기간 동안 작업일보를 집계하여 직접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적용

- ) 직접시간율= 직접시간/(직접시간+간접시간+로스시간)

- 직접시간율: 실제 제품에 투입된 공수가 전체 투입공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가를 알아보는 계수. 간접시간, 로스시간을 각 제품의 투입공수에 할증하기 위해 산출, 공정별로 산출

2) 누무비의 계산

(1) 직접노무비의 계산

※ 예제] 개당 작업시간 15, 선반공의 시간당 임률 1760, 직접시간율 0.81

가공된 부품의 불량률 5%

직접노무비는? ) 작업시간임률÷직접시간률

(151/60)1760÷0.81÷(1-0.005)= 572

(2) 간접노무비의 계산

① 직접공수에 비례

㉠ 간접노무비의 임률 선정

- 간접노무비율(간접임률)=일정기간중 간접노무비의 총계/일정기간 중 총투입직접공수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작업공수간접노무비율(임률직접시간률

㉢ 임률표와 활용

ex) 임률: 직접=1760, 간접=433, =2193

→ 직간접노무비=2시간2193÷0.81=5415

② 직접노무비의 비례

- 일정기간 발생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비례시켜 구함

㉠ 간접노무비율의 설정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의 총액/직접노무비의 총액

㉡ 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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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비 산정기법

1. 가공비(시간비용)의 계산

1) PCS개념 및 사고구성

(1) PCS개념

- 구입원가를 평가하는 척도, 표준설비, 금형, 치공구, 표준작업조건, 표준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표준시간, 표준 경비에서 가공비를 조정해 모델공장에서 일반관리비, 판매 비, 재료관리비 등을 율로 산출하고 이를 표준으로 이상적 구입가격을 산정하는 것

(2) PCS의 제이론

① 재료비에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② 재료의 스크랩은 따로 환원하여 생각한다

Net량에 Net부가량, 여유율을 가미해 표준사용량 설정 Net량과 표준재료사용량 의 차가 스크랩

③ 가공비는 꼭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 부가가공비(시간과 관계없이 발생)는 생산량관계비용으로 취급

④ 가공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작업에 따라 다르다

⑤ 시간은 실적, 느낌, 경험이 아닌 소요시간을 정한다

⑥ 시간과 공수는 다르다

- 표준시간: 물건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작시간

→ 설비공통비: 표준시간에 비례해 발생

표준공수: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작시간

→ 노무 공통비: 표준공수에 비례하여 발생

⑦ 가공품에도 재료비처럼 관리를 생각

-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가공비에 부가

⑧ 가공비에는 이익을 생각

 

(3) PCS설계상의 사고

- 표준의 사고: 현재 구입선의 실태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

구입하는 입장에서의 원가가치를 평가하려는 것

이렇게 하면 이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의 뒷받침

- 제조기술면에서의 표준: 이상상태를 전제, 현재 기술수준, 동향을 고려해 기술혁신에 맞는 가장 경제적 제조방법을 기준

(4) 기존 원가계산과의 차이

- . 325p

2) 가공시간의 구성과 설정방법

- ) 가공비=가공시간가공비율(Charge) 󰀳 나누기(분수)

(1) 가공시간=작업시간할증계수+준비작업시간÷작업Lot / 노동효율

※ 표준시간 설정을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

① 표준의 방법과 설비로

② 표준적 관리상태 하에서

③ 생리적으로 유해한 영향 없이

④ 요구되는 숙련도와 적성을 갖춘 작업자가

⑤ 정상적이라 인정되는 작업속도로, 단위작업량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작업조건, 방법 하에 표준의 신속함으로 작업할 때, 제품 1개를 만드는데 요하는 시간

) 할증계수

- 정미작업시간과 일반여유율 외에 불가피한 시간을 부가하기 위한 보정률(여유), 작 업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시

- Group Allowance: Group내 작업자가 일을 분담하는 경우, 작업자 간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을 보상하는 계수

- 기계간섭 Allowance: 1인 작업자가 동시에 2대 이상 기계를 담당하는 경우

- 수율 Allowance: 불량품 제작을 위해 손실하는 시간 보상

- Running Allowance: 기존 작업이 변할 때, 평상 base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의 생 산량에 대한 보상

- Lot Allowance: 최초의 1개로 여분의 시간이 걸린 것이 소 Lot의 경우 크게 영 향 이 지연을 보상

ILO여유율

- 인적 여유와 피로여유에 대한 제정 (328p)

) 노동효율

- 노동효율=작업능률유효실동률

제품생산량시간 실동시간 = 제품생산량시간

실동시간 총 취업시간 총 취업시간

※ 제품생산량시간=표준시간생산 수

(2) 표준가공시간의 설정방법

- 표준자료법: 시간합성에 의해 표준시간 설정

- 실적자료법: 과거 실적치

- 시간측정법: 스톱웟치법

- 워크샘플링: 순간관측법, 순간순간 관측을 무작위로 계속 실시, 작업비작업 구분

- 필름분석법: 필름으로 작업상태 촬영, 필름의 장면 수에 의해 시간 설정

- PTS: 기정시간 합성법, 동작요소마다 시간설정, 타임테이블로부터 시간을 찾아 합 계. 스톱워치를 사용안하고, 동작 표준시간을 설정한 WF/ MTM법에 의하는 것

3) 가공비율(charge)의 계산

- 331p

(1) 가공비율에 차지하는 각 요인의 영향

(2) 가공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사고방법

- 소요시간의 수준, 구입처를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정도/범위를 결정

- 큰 비용에 중점

(3) Cost Center의 설정

- Cost Center: 가공비율을 설정하는 원가부문

- 명확히 다른 작업/수준에 포함된 경우 분리해서 Cost Center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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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구매 원가의 산정과 체크포인트

1. 원가 기준의 설정

1. 원가기준의 설정

- 특수한 가겨변동 요인

① 발주측이 구입처를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③ 제품이 판매측 주도인 경우

- (일반적) 가격변동요인

① 발주수량, 거래액

② 지불조건

1) 매매기준가격

- 실제 구입가격은 계약량, 발주량에 비례하지X, 매매기준가가 있어도 실제 구입가는 편 차가 큰 것이 현실

2) 시세

- 조건이 같아도 그 견적에 큰 차이가 있다

3) 경험

- 경험에 의한 견적 보다는 기능적 원가가치를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함

→ 원가기준: 기능적 원가가치에 따라 적정구입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1) 구매가격과 구매부문의 역할

- 외주단가의 정확한 견적과, 그것이 어느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됐는가

(2) 종래 원가 견적 상 문제점과 그 바른 자세

- 바른 원가의식의 필요성

- 부가가치보다 기능의 구입 필요

① 발생한 원가는 필요한 원가는 아니다

② 실제의 공정은 반드시 필요한 공정은 아니다

③ 설계규정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다

- 종래 원가견적, 평가의 문제점

① 가공비는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② 가공비율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③ 실적은 다음의 목표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과거 가격으로 현재는 살 수 없다

⑤ 간접부문의 서비스는 일률적이지 않다

 

2. 재료비의 구분과 산정기법

1. 재료비 분석

1) 재료비의 의의

- 재료비=순수재료비+재료관리비+재료관리에 대한 적정이윤

2) 재료비 산정의 필요성(308p)

3) 재료비의 구분

(1) 기능별 구분

① 원재료비

② 구입부품비

③ 부재료비- 간접/보조적으로 사용되나, 최종제품의 구성부품이 되지 않음

④ 소모공구비

(2) 제품과의 관련에 의한 구분

① 직접재료비: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 원재료, 구입부품비(직접 또는 간접 재료비)

② 간접재료비: 다수제품에 공통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대해 그 사용액을 직접 계산 할 수 없는 것. 부재료비, 소모공구비, 구입부품비의 일부

※ 재료가 소비되면 재료비

※ 원가계산 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

4) 재료비의 구성

5) 재료비 산정 방법

(1) 재료비를 결정하는 요인

- 설계사양, 구입수량, 재료 취득방법, 포장상태, 운반법, 거리, 지불조건, 구입조건, 검 사방법, 향 후 발주 예정량

(2) 재료비 산정 절차

- ) 재료비=표준재료사용량재료단가(1+재료관리비율)-(Scrap매각단가회수율 회수중량)+폐기처리 비용

<재료비 산정의 절차>

) 재료단가를 구한다

- 취득단가: 과거의 구매원가, 미리사둔 재료 또는 가격이 안정된 경우(종전단가)

- 시가: 가격변동이 쉬운 재료의 경우

- 예정단가: 장래 변동을 예견한 일정기간의 기준가격

※ 시간, 예정단가 견적 시 물가자료를 참고 또는 2~3개사의 견적을 비교해 구함

※ 구입행위 전(견적, 설계 시) 원가계산: 시가법, 예정가격을 이용

수급현황, 가격변동 고려

) 표준재료 사용량

- ) 표준재료사용량=정미재료사용량(1+재료여유율)

- 정매재료사용량: 부품가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의 양을 부품단위당으로 표시한 것

기회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 표준재료사용량: 정미재료사용량에 로스를 가산한 양, 실제 소비되는 양

- 재료비에 포함되는 로스

① 구입가격로스: 자재 결품으로 인한 긴급구매, 재료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표준 단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발생되는 손실비용

② 재료수율로스: 자재 결품으로 인해 유사자재 사용 시 표준소비량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손실비용

③ 불량로스: 수정하여 타 제품 전환 시 일부만 손실비용으로 계산

- 자재손실의 발생

① 불량발생: 불량품 폐기 시 추가자재 투입

② 적합자재 결품: 유사자재 구입 후 가공 소요량 기준보다 많은 자재 투입

) 중량 계산

- ) 중량=체적밀도÷1,000,000

) 재료관리비 비율

- ) 재료관리비율=(연 재료관리비 총액÷연 재료구입비 총액)100

- 재료 구입에서 사용까지의 관리비, 유지비, 금리 등

-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가공비 계산 시 관련비용을 합산하여 계산

) 재료관리비에 대한 이익금

) 스크랩 매각비

- ) 회수중량(표준재료사용량-제품중량)Scrap회수율Scrap단가

) 재료비를 계산하여 구한다

- 자재산출 시 실제 필요량만이 아니라 로스, 불량발생률 감안

- 순수재료비에 이익 계산 안함, 재료관리비에만 이익을 계산

→ 재료자체에서가 아니라 이를 관리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6) 재료비 결정 주요 요인 및 체크포인트

- 317p

7) 재료비 분석 사례연구 ★

- 318~3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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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가격의 산정

1. 견적가격의 산정방법

- 단독사용보다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

1) 실적법(전례비교법)

(1) 정의

- 과거 구입가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동일품의 단가 산출

2) 타켓트법

(1) 정의

- 제품구성단위별로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구입예정가격 산정

→ 최종제품의 판매가에서 역산하여 해당된 가격으로 산출

(2) 장점

- 부문단위의 가격산출 간단

- 예산가격을 달성하려는 도전자세 고취

(3) 단점

- 판매/ 수주가격에 의해 예산가격 변동, 구입선의 불신을 살 가능성 존재

- 구성비율적정화가 어렵고, 공정화 기대할 수 없음

- 예산 내에서 산다면 좋다는 안이한 생각

- 시장 조사비와 시간

3) 횡적 비교법

(1) 정의

- 대상 구입품의 공통품, 유사품을 과거 실적 중 선출 후 그 가격을 횡적비교해가며 예 정가격 산출

(2) 장점

- 유사품, 공통품에 관해 신속히 가격산출

- 구입가격의 산포 안정

- 유사/ 공통품 실적이 풍부한 경우 좋다

(3) 단점

- 원가의 진가를 모르는 추정치

- 원가의 변동요인 찾기 곤란

- 유사품이 아니면 산정 곤란

4) 경험에 의한 법

(1) 정의

- 경험 풍부한 자의 경험 근거

(2) 장점

- 단시간, 신속/ 절차 간단

(3) 단점

- 올바른 이론상 원가 파악법X

- 주먹구구식 계산

- 신뢰성 결여

- 기술혁신시대 즉시 대응X

(4) 적용 시 주의점

- 가격 웨이트가 큰 것 피한다

5) 견적 합산법

(1) 정의

- 2개 이상 회사에서 견적서 받아 유리한 조건 쪽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가격 산출

(2) 장점

- 불황 시 싼가격

- 견적 명세 중 싼것을 조합해 가장 경제적 견적가 산출

- 자사 기준치보다 절감 추구하는 경우 편리

- 수속 간단

(3) 단점

- 담합

- 견적에 많은 시간이 들고, 구매관리비가 많이 든다

- 호황 시 비쌀 위험

- 구입 예정선을 잘못 고르면, 비싼 것들 중에 선정

- 원가 구성내용 파악 어려움

6) 시장 가격법

(1) 정의

-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산출

(2) 장점

- 가격표로부터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3) 단점

- 실구입가격은 시간적 가격차가 상당히 있다

7) 제조업체 가격법

(1) 정의

- ‘제조업체 규격품의 가격을 제조업체 독자적으로 설정, 제시

(2) 장점

- 산출이 간단

(3) 단점

-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

- 적극적 가격협상 소홀

- 업체별 가격 폭이 크다

- 제조업체 가격표에 좌우됨

8) 원가가치법

(1) 정의

- 가격은 나중에 정하고, 작업완료 후 실적치를 갖고 구입가 결정

(2) 장점

- 쌍방의 위험 최소

- 단납기품에 유리

(3) 단점

- 상대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산정 가격 올라감

- 가격산정의 우위에 서기 어려움

(4) 적용범위

- 단납기, 특수한 시작품, 공동개발품, 신기술에 도전

 

9) PCS(구입원가 기준)

(1) 정의

- Purchasing Cost Standard. 사는 입장에서 이론적, 과학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에 근 거해 산정

(2) 장점

- 가장 이상적인 가격을 사전에 산출

- 적정원가 산출

- 표준척도를 주어 가격산정오차 없앰

- 원가 구성이 이론, 과학적이어서 신뢰성, 설득력

- 구입선의 견적 오차와 개선해야 할 요소, 표준 저적 가능

(3) 단점

- 많은 시간, 비용

- 시간 테이블 필요

- 가공비는 매년 메인터넌스가 필요

- 호황 시 구입선에 선택권이 있을 경우 비싸질 위험

(4) 적용범위

- 자사 도면, 사양에 의한 부품, 제품

(5) 적용 시 주의점

- PCS 이론 도입의 전문교육 필요

2. 가격결정기준표(Price Table)

1) 원가 변동영역의 요인과 내용

(1) 설계면

- 기능의 수, 방식의 종류, 조건의 종류, 사양

(2) 구매면

- 발주납기누적Lot, 지불조건, 발주방식, 포장조건, 구입선, 구입루트, 운송조건

(3) 제조면

- 공법, 공정도, 생산방식, 수율, 불량률

2) 시장가격 변동 영역의 요인과 내용

(1) 단가결정, 계약 시의 일자, 담당, 직위

(2) 경기동향면

(3) 시장동향면

3) 가격결정방법

- 300p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술수준, 납입조건, 거래조건, 시장동향, 조업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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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가격의 결정

1. 가격산정과 가격에 관한 기초지식

1. 가격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

1) 고객지향적 자재활동의 필요성

- ‘만들면 팔린다 어떻게 파는가 제조업체가 시장을 창출한다의 시대로 변화

제조업체가 재료구입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이익을 창출해가는 방향으로의 가격결정 필요

2) 자동화에 따라 높아지는 재료비 비중

- 제조 공정의 합리화는 제조원가에서 절감의 여지가 적어진다는 것 의미

→ 이는 원가 결정에 있어서 재료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 의미

2. 가격에 관한 기초적 지식

1) 가격 산정의 문제점

(1) 객관적 기준 존재X

(2) 구매자/수주자 측의 의견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복잡한 요인들이 합쳐져 결정됨

(3) 구체적 숫자로 평가가 어려운 것들의 영향이 크다

(4) 사는측/파는측의 이해관계 일치가 어렵다

※ 구매자 입장에서의 Cost 기준 작성 필요

2) 가격 결정시 검토사항

(1) 기본사항

-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재료가격, 시장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제조 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협의 하에 결정

(2) 구매가격 변동요인

- 구매 대상 품목: 원재료, 제조업체 전문품, 규격품, 사양품

※ 사양품은 도면이 구매자측으로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원가결정, 관리 가능

- (시장)가격 영역에 의한 가격결정: 원재료, 제조업체 전문품

- 원가영역에 의한 가격결정: 규격품, 사양품

※ 시장가격영역: 기술수준, 경기동향, 정치상황, 수요공급

※ 원가영역: 설계, 구매, 제조 측면에 의해 결정

(3) 구매가격의 구성요소

- 구매가격: 구매 원가에서 구매비용을 뺀 직접비, 개별적직접적으로 계산, 원가의 구 성요소

① 재료비

- 제품의 제조/판매의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

- 자공정 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소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요소

→ 소비: 물품을 한 용도에 사용해서 재차 타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태

- 재료비의 분류

) 제품과의 관련에 따른 분류

- 직접/ 간접 재료비

) 기능별 분류

- 주요재료, 구매부품, 보조재료, 소모공구/기구비품

② 노무비

- 재료비: 물적원가, 노무비: 인적원가

- 직접 노무비 임금/ 부대인건비(상여, 복리비, 퇴직수당 등)

③ 경비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경비: 원가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를 뺀 나머지

→ 특징: 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 간접비

- 형태별 분류: 급료, 전력료, 통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 기능별 분류: 광고선전, 운송, 판매조사, 접대교제비 등

- 고정비/ 변동비

- 통제가능/ 불가능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계산: 비목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

 

2. 가격결정 절차와 가격검토 방법

1. 가격 결정절차: 283p

2. 가격결정 단계별 중요 포인트

1) 발주 예상업체 선정

- T.Q.R.D.C사상에 입각, 구매예상업체 선정

Technology, Quality, Response, Delivery, Cost

2) 경적의뢰

- 견적의뢰 시 거래조건 등으로 인한 트러블 방지를 위해 사전에 기본사항 제시

3. 가격검토

- 자사 Cost Table을 참조하여 표준구매원가 검토(사양부품류)

4. 가격절충 및 결정

- 품질/ 납기의 사항은 확실히 확인가능, 가격은 불가능

→ 사는 입장에서의 가격기준을 작성하여 유지 필요

5. 견적의뢰 방법과 정비조건

- 구입/외주해야 할 물품 확인 발주선(거래선) 후보군 선정 발주선 선정을 위해 견적 의뢰/ 견적서 제출

6. 구입가격의 구성(회계 상의 원가계산)

1) 제조원가의 내용(285p)

2) 판매가격의 구성

- 판매가격=총원가+이익

- 총원가=제조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

- 제조원가=직접원가+제조간접비

-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3) 구매가격의 구성

(1) 구매가격의 구성(288p)

(2) 표준구매가격의 구성과 계산방법

- 표준구매가격=재료비+가공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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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의 이해

1. 업종별 경영활동과 원가

1) 유통업

- 외부 구입 상품에 이익을 가산해 판매

- 경영활동: 구매활동, 판매활동

(1) 매입원가

- 제조업의 제조원가에 해당, 원가의 대부분 차지

- 부가가치를 붙일 기회가 없어서 매입원가에 의해 이윤의 폭 결정

(2) 판매비

- 판매활동에 따르는 모든 비용, 관리비를 합쳐 판매비와 관리비

2) 서비스업

- 인건비가 주요원가

3) 제조업

- 원가계산을 위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특정제품과 관련시키는 배부 과정필요

- 재공품계정이 가장 중요한 계정

2. 제조업의 경영활동과 원가

1) 구매과정

2) 제조과정

3) 판매과정

3. 원가의 흐름에 따른 원가의 구성

1) 직접제조원가(주원가 또는 기초원가)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

2) 제조원가(제품원가 또는 제품제조원가)

- 제품제조를 위해 소비된 모든 원가요소를 포함

- 제조원가= 직접제조원가+제조간접비

3) 총원가

-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 가능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원가요소

- 총원가= 제조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 판매가격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 판매가격=총원가+판매이익

 

4. 원가계산의 일반

1. 원가계산의 의의

1) 의의

-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 가액 결정,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관리직 의사결정(예산설정/통제, 가격결정 등)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회 계분야

2) 원가계산의 목적

(1)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원가계산에 의해 구해짐

- 손익계산서: 처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나타냄

→ 매출원가의 항목인 제품제조원가는 제품제조원가 명세서의 원가계산에 의함

(2) 가격 결정 목적

(3) 원가관리 목적

- 원가관리: 원가의 표준/견적 설정 실제원가 기록 표준과 비교 차이의 원인분석

자료를 각 관리자에게 보고 원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 표준원가 달성 뿐 아니라 표준 자체를 끌어내리는 원가절감 필요

(4) 예산관리 목적

(5) 경영의 기본계획 수립목적

- 통상적 원가 대신, 특수원가분석을 위하여 원가자료 활용

3. 원가 계산의 원칙

1) 진실성의 원칙

2) 객관성의 원칙

3) 일관성의 원칙

- 비교가능한 방법

4) 직접부과의 원칙

- 계산 대상에 직접 부과

5) 관련성의 원칙

6) 중요성의 원칙

7) 예외 관리의 원칙

- 업적표준과 비교해 그 차이가 표시되도록 작성(원가계산서)

8) 원가 보고의 원칙

9) 원가 수익 대응의 원칙

- 생산품 1단위에 등 투자액을 그 수익에 대응

10) 간접비 배부기준의 선택에 관한 원칙

- 간접비 배부는 그 간접비를 발생시킨 활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함

4. 원가계산의 절차

1) 원가계산의 단계

① 어떤 원가가 얼마나 들었나? 요소별(비목) 계산

② 어떤 장소에서 얼마의 원가가 들었나? 부문별 계산

③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었나? 제품별 계산

∴ 생산활동에 있어서 소비된 재화/용역을 제품단위로 집계하는 계산절차

감가상각비, 급여, 소모품비 등 간접비는 제품에 직접배부 불가능 적당한 방법에 의해 배부

(1) 요소(비목)별 원가계산

- 생산부문에서의 모든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간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제품에 직접배부, 간접재료노무경비는 일 정기준에 의해 배부

(2) 부문별 원가계산

- 생산 이외 부문(수선부, 전력부, 식당부 등)에서의 원가 제조간접비

- 총제조간접비= 생산부문 자체 발생+각 보조부문에서 생산부문으로 배부된 원가

(3) 제품별 원가계산

- 직접비 제품에 직접배부, 간접비는 기준에 의해 배부

2) 구체적 원가계산 절차

(1) 원가의 흐름과 원가계산

- 유통업계정 이외의 제조업계정: 원재료, 재공품, 제품계정

- 아직 제조과정에 있는 원가는 재공품계정에 기록

모든 제조원가는 재공품계정에 집계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제품계정으로 대체

 

(2) 구체적 원가계산 절차

① 당기총제조원가: 당기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 직접재료비: 특정제품생산을 위해 당기제조과정에 투입된 재료비

) 직접재료비=기초원재료재고액+당기원재료매입액-기말원재료재고액

- 직접노무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기말까지의 미지급임금 포함

②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에 완성한 제품의 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제고액+당기총제조원가-기말제공품재고액

③ 매출원가: 당기에 판매한 제품의 원가

) 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3) 원가계산과 재무제표작성

① 수정 전 시산표 작성

② 기말 수정분개

③ 수정 후 시산표 작성

④ 이를 토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 유통업과의 차이점: 기말 수정분개에 원가계산 분개 추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손익계산서

- 영업년도의 영업활동 결과인 수익과 비용, 이익을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

- 비용

① 매출원가: 제조업-제조원가, 판매업-매입원가, 건설업-공사원가

② 판매비와 관리비

③ 영업외 비용: 이자, 외환차손 등 자금운용 시 발생비용

④ 특별손실: 도난, 화재 등 일시적 불규칙적 손실, 손실을 메꾸기 위한 여분의 자금

(2)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의 원가가 복잡한 이유

① 비용보다 자산 항목에 더 큰 비중

② 제조업과 판매업의 다른 원가계산 구조

- 어음 할인 시의 수수료,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 원가로 처리

- ‘받을어음’: 원가 자체는 아니지만 원가의 의미를 지님

- 반제품재공품 생산완료 전 결산 시 그 비용에 대한 내용: 제조원가명세서

- 제조원가명세서: 일 회계연도 중에 제조된 제품의 원가를 나타내는 것(매출원가, 즉 제조원가의 내역)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 산서의 매출원가

※ 매출 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

※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 구매부문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의 목적

1) 구입가격 경정 시 근거자료

2)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 cost를 산출하여 현행가격과 비교해 거래선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3) 싼 물품, 좋은 거래선을 찾기위한 자료

4) 수주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합리적 원가절감 추구

→ 거래선의 원가를 감소시켜 이익을 유지하며 Cos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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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원가 관리의 이해

1. 구매원가의 정의

1. 원가의 개념

- 원가: 재화/용역을 획득하기위해 치른 경제적 희생

2. 원가의 개념적 특성

- 원가계산 기준에 의하면, “원가란 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재화/ 용역의 소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1) 경제적 가치와 원가

-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용역을 소비함으로서 발생

-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 있어도 소비되지 않는 것은 원가가 아닌 자산

2) 급부 창출의 원가

-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경제가치(급부- 재화/용역을 공급/교부하는 행위)

-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용역을 소비하여 새롭게 창출한 재화/용역의 가치- 원가

3) 경영 목적과 우너가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 비영업활동(재무활동 등)에서의 할인료, 지급이자 등은 원가가 아님

4) 정상적인 원가

- 자연재해, 파업 등의 경제 희생은 원가가 아님

3. 원가와 자산

1)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 미소멸원가: 경제가치의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 효과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그 희생,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

- 소멸원가: 더 이상 경제적 효과가 없으리라 예상되는(이미 모두 획득해서) 경우, 그 원 가,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비용/ 손실로 나뉨

2) 자산의 개념

- 과거거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되었어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

- 자산의 특성

① 미래의 순 현금 유입을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역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함으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이 배타적 사용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미래 경제 효과가 화폐단위로 계량화/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원가와 비용

- 원가: 반드시 급부의 생산을 위해 소비된 재화/용역의 경제적 가치

- 비용: 수익창출 과정에서 소비된 재화/용역의 경제적 가치

∴ 대부분의 원가가 비용에 포함, 그러나 모든 원가가 비용은 아니다

1) 원가와 비용의 비교

(1) 중성비용

- 손익계산 상 비용, 그러나 원가계산 상의 원가가 아닌 비용

-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업활동과정에서의 비용항목

ex) 대손상각, 이자/할인료, 유가증권 평가손실, 기부금,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2) 목적비용과 기초원가

- 손익계산서상 비용, 원가계산상 원가

- 원가 측면에서 기초원가, 비용측면에서 목적비용

ex)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3) 부가원가

- 원가계산상의 원가, 그러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무상재료 사용원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5. 비원가 항목

- 제품에 투하된 원가의 소비액 중 당해에 판매되어 수익이 된 원가 상당액: ‘비용으로 계상, 남은 원가 상당액: ‘재산으로 계상

- 원가의 발생 즉시 비용이 되는 경우: 광고 선전비, 지급이자 할인료, 화재풍수해

※ 원가가 아닌 항목

- 원가요소가 아닌 소비

- 비원가항목은 기업주의 부담으로 하기위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

① 경영목적과 관련없는 항목

② 비정상 사태에서 생긴 비용

③ 이익처분항목

④ 확장용 자산에 대한 제비용

⑤ 미경과 비용 또는 선급비용, 미경과 보험료, 선급임대료

→ 그 정도 여하에 따라 원가 또는 비원가가 됨

 

2. 원가 분류의 이해

1. 원가 분류의 중요성

- 원가계산: 관리적 의사결정(계획과 통제, 가격설정, 성가평가)및 외부보고를 위한 재무제 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 제공을 위해, 생산/영업활동에 관련된 원가 자료를 확인, 집계, 분류하는 과정

2.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

1)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1) 재료비

- 재료의 매입액이 그대로 재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된 것만 산정

(2) 노무비

(3) 경비

-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모든 비용

- 가공비= 노무비+경비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직접원가

- 원가집적대상에 추적 가능할 때의 원가

- 특정제품, 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2) 간접원가

- 원가 집적대상과 관련은 있으나 추적할 수 없는 경우의 원가: 제조간접비: 소모품원 가, 전력료/청소비 등

※ 기업의 원가구조는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옮겨가는 추세

(3) 추적가능성과 원가 집적대상

- 추적가능한 원가락도 추적 효과가 비용보다 작은 경우 간접원가로 처리

(4) 추적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배분

- 직접원가: 각 원가 집적대상에 직접 부과

- 간접원가: 별도의 부과방법을 사용하여 부과

- 원가 배부: 간접원가를 각 제품이나 부문에 부과하는 것

3)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 원가 행태: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상태 지칭

- 변동비와 고정비

(1) 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직접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 순수 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 비례, 조업 중단 시 발생X

) 준변동비

- 변동비와 고정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 조업도가 제로일 때도 고정비만큼 원가 발생

(2) 고정비

) 순수 고정비

-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히 발생하는 원가

- 조업도 증가 시: 단위당 순수고정비 감소, 감소 시: 단위당 순수고정비 증가

) 준고정비

- ‘관련범위내의 조업도에서는 일정액 발생, 벗어나면 감소 또는 증가

※ 관련범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와 최고 조업도 사이의 범위

4) 제조 할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1) 제조원가

- 제품 생산과정의 모든 소요원가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 비제조원가

- 제조활동과 관련 없이, 판매/ 일반관리와 관련 발생하는 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5) 수익에 대응하는 시기에 따른 분류

- 어느 시점에서 비용화되어 수익에 대응되는가에 따라 구분

(1) 제품원가

- 제품에 부과되어 재고자산으로 계상 후 판매되는 시점에서 비용이 되며, 수익에 반대 되는 뜻의 원가

-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모든 원가

(2) 기간원가

- 발생과 동시에 전액 수익에 대응(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6)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

(1) 통제 가능 원가

- 경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2) 통제불능원가

- 경영자의 통제 불가능

7)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1) 차액원가

- 대체안과 다른 대체안과의 총 원가의 차이

(2) 기발생원가

- 현재,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련 없는 원가

(3) 기회원가

-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금액

(4) 현금지출원가

- 기회원가와 대비되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현금유출이 있는 원가

8) 결합원가와 공통원가

(1) 결합원가

- 한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발생원가

(2) 공통원가

- 결합원가와 유사, 하나의 원가가 2개 이상의 원가 집적대상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 우의 원가

9) 시점에 따른 분류

- 특정사상의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분류

(1) 역사적 원가

- 특정사건 발생시점에서 결정된 원가, 취득 당시의 교환가격, 실제원가

- 감가상각, 감모상각: 추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원가가 아님

(2) 예정원가

- 특정사상 발생 전 예측을 통해 결정

- 미래 특정사건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특정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원가

※ 원가계산 시스템을 위한 원가 분류

- 제조원가, 기간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간접원가, 공통원가

※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원가분류

- 변동고정원가, 차액원가, 기발생원가

※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 분류

- 통제 가능불능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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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문제(도산 등) 대응책

1. 담보의 필요성

인적/물적 담보, 정기적으로 담보의 가치 재점검, 재평가

1. 인적담보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과 단순 보증인과의 차이

→ 단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지불 청구를 항변, 채무자에게 지불능력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는 항 변권이 보증인에게 주어진다

※ 연대보증인의 재력에는 변동이 생기므로 물적 담보가 확실

2. 물적담보

- 부동산이 주된 담보물건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최대한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최고액을 설정하고, 계속되는 몇 개의 채권을 담보 실행: 근저당건자가 법원에 경매 청구

- (보통)저당권: 1회한도의 채권 담보, 계속발생채권X

- 양도담보: 부동산 뿐 아니라 기계, 유가증권도 담보

담보물건을 채무자의 수중에 두고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계약 불이행이 없는 한 담보 물건을 처분 X

3. 보증인, 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

- 그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조치

- 인감증명, 실인을 찍은 위임장 등 서류를 담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2. 담보의 설정 방법

1. 담보의 종류

- 자재: 담보-근저당, 지급보증보험, 화보-일반 화재보험, 동산 종합보험

- 설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2. 담보 및 화재보험금액 설정 방법

1) 담보

- 자재가: 자재가의 110%

- 설비가: 대여 당시 잔존 가액의 110%

2) 화보

- 자재가+설비가

 

3. 담보의 해지

1. 담보, 화보의 해지

1) 해지 사유

- 거래 중인 업체가 자의 또는 발주 측 생산 중단에 의해 거래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 거래 중단을 상호 인정한 경우

2) 담보, 화보 해지

(1) 근저당 해지

- 업체에 거래 중단 품의 보고 거래중단 품의 자재 정산 결과 변상금액/설비 회수 근저당 해지

(2) 근저당 해지 절차

- 근저당 해지용 위임장 및 해지 증서를 업체로부터 접수

- 근저당 설정 해지 품의서 작성 품의 득결

- 위임장 및 해지 증서에 발주측 법인 인감 날인

- 근저당 설정 해지용 등기부 등본 1부 발급 받음

- 법인 인감 날인 후 서류를 업체에 통보

- 해당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근저당 해지

- 해지 후 등기부 등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해 해지사실 통보

2. 보증보험 해지

3. 화재보험 해지

4.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해지

- 거래중단 품의

- 모든 정산관계 완료 후 담보관리 부서가 공증서류 원본을 해당 부서로 통보

- 공증서류 원본을 업체로 통보, 업체 장이 직접 계약서 폐기

- 대여설비 계약서가 파기된 상태가 대여설비 공증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4. 담보의 집행

1. 담보 서류의 집행

1) 거래 중단 전 거래중단 통보서 발송

2) 거래 중단 시, 자재에 대한 변상, 대여자산의 손실금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 담보 서류 집행

2. 보증보험의 집행

1) 보증보험 집행 절차

(1) 1차 거래중단 통보

- 거래중단 사항을 예정일 전에 통보

- 내용: 사유, 예정일, 정산실시 일정(공문발송)

(2) 2차 거래중단 통보

- 1차 후 1~2개월 후 거래중단 최종 통보(공문발송)

- 내용: 거래중단일, 자재정산/ 반환계획,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한 보증보험 처분계획 통보

(3) 자재 정산 및 대여자산 반입

- 과부족 상태, 최종 과부족 금액에 대한 확인 및 날인을 업체 대표에게 받는다

- 대여 설비의 경우 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는 업체장의 확인 받고 손실금액 산출

(4) 정산 결과 통보

- 정산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상금액 회수 요청(공문발송)

- 내용: 자재 변상금액, 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거래중단 후 15일 이내)

(5) 1차 입금 요청서 발송

- 내용: 자재/대여자산 변상금액, 변상금액 회입일(정산결과 통보 시 명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6) 2차 입금요청서 발송

- 내용: 2차 변상금 회입일(1차 약정일부터 5일이내), 담보물건 처분일정 통보

(7) 보증금 청구

- 변상금 회입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로 변상금 청구

(8) 보험금 수령

(9) 사후관리

3. 근저당 집행

- 보증보험 집행의 ①~⑥까지 실시

1) 근저당 집행서류 준비

2) 품의

- 변상금 및 집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한 금액 기록 후 품의

3) 근저당물 매각

- 품의 득결 후 서류를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에 매각 신청

4) 사후관리

4. 대여설비계약서 집행

※ 공증의 내용(?)

① 대여설비의 고장, 망실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모기업 승낙 없이 타 용도 사용위해 개조한 경우

③ 화재, 도난, 압류, 파괴 또는 고유 성질에 의한 녹, 마모, 곰팡이, 변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는 대여설비 계약서를 집행한다

1)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시 사전 준비사항

- ~⑥ 실시 후, 대여설비 계약서 공증 후 7일 후 집행문 발급 받음

2)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 구비서류

- 집행문, 당사 인감증명1, 대리인 위임장1

3) 대여설비 계약서 집행(집행문 집행)

- 초기 계약서 공증 시 발급받은 집행문을 집행

- 변상금 및 제반 비용 포함한 금액 설정, 품의

4) 집행문 법원 제출

- 업체 대표 재산 경매 신청

→ 대표의 재산이 모자라면 채무보증인의 재산 매각

5) 사후관리

5. 화재보험증서 집행

1) 외주업체 공장에 화재가 나서 대여자산이 손실 될 경우 보험금 청구

2) 업체관할 경찰서, 소방서 제출용 대여자산 현황 파악

3) 제반서류 첨부하여 신혹히 청구

6. 동산 종합보험 집행(화재, 도난금액 청구)

- 화재보험 집행과 동일

 

5. 사전관리로 손실예방

1. 대여자산 관리

2. 재고조사의 철저

3. 외주자재의 정산 - 잉여분전량 회수, 부족분 변상 받음

4. 대여설비의 관리 - 인식표 부착, 유지/관리기술 전수, 정기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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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 서면 기재 사항

① 위탁일, 목적물/공사 내용

② 인도시기/장송

③ 검사 방법/시기

④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등

)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교부

) 추가공사 계약서의 교부

- 추가공사의 지시/계약의 경우도 사전에 계약서 교부

)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 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적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으나 물량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정 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면 미교부로 간주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 보존 서류

① 위탁시 교부한 서면

② 물품수령 증명서

③ 검사보고서

④ 하도급대금에 관한 서류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지급하고 대가를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관련 기록서류

⑥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관련기록 서류

⑦ 설계변경 등으로 대금을 조정한 경우 관련 기록 서류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 송수신, 저장된 문서도 서면 및 서류로 효력 인정

) 위반행위 유형

- 미교부, 서류 비 보존, 불완전한 서면 교부

(2) 선급금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법정기일 초과 지급의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 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

) 적용기준

①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지급을 안한걸로 봄

②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선급금 X 원도급금액에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애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별로 산정하여 지급

기간 내 선급금 지급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급보증서 제출 소요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공제

) 지연이자 지급 기준

①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 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②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③ 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교부일까지의 지연이자 +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 선급금 미지급 상태에서 기성금 지급

- 선급금 지급기일 초과일부터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 법위반 유형

-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3) 내국 신용장 개설의무

- 수출품목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

-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인수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 제외기준

-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치 않을 경우

- 원 사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체당한 상태나 개설 한도 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4) 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

- 검사 기준/방법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결정.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 통지, 안하면 합격으로 간주

) 예외기준

- 물품과다로 10일 이내 검사 곤란/ 상당기간 경과 후 판정가능/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 검사비용: 원사업자 부담, 3기관의뢰- 원사업자 부담

) 법위반 행위 유형

- 목적물 인수 지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수급업자가 기성청구/ 준공통지를 했는데도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 기일(인수 후 60일 이내)을 지나서도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경우

→ 기성청구/ 준공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목적물 인수일은 기성청구/ 준공통보 후 10일 째 되는 날임

(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에 따라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한 초과 지급의 경우 기간에 대해 연 40/10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급

) 지연지급 예외 경우

- 수급사업자가 관련서류를 지급 안했거나 지연한 경우

- 서류상 기재 내용이 실거래와 달라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위임장을 지체없이 발급해준 경우

(6)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 기간내 지급

-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

-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60일째 되는 날

-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

-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 시공 해당 부분의 금액을 15일 이내 지급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가하는 어음교부 금지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어음지급의 경우, 60일 초과일부터 어음 만기일 까지 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대금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40/100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 적용기준

①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지급

②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

③ 어음이 부도난 경우 안준 것으로 봄

) 목적물 수령일 기준

- 목적물 납품 받은 날/ 일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 현금결제 비율 유지 적용기준

① 현금비율 산정법

- 발주자 원사업자: 도급대금수령액÷현금수령액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액÷현금지급액

②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 당해 비율 이상으로 지급

현급비율이 일정치 않을 경우, 지급 직전에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원사업자가 1회 도급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비율 적용X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구매자 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 결제기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 대금지급 직전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발행 금지

- 1회 도급대금 받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예외

) 134/5항 적용대상

- 현금비율 유지, 어음만기 유지는 99.4.1 이후 거래에 적용

- 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2차 하도급업체의 관계에서 134,5항 적용

- 선급금도 134,5항 적용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계산법

- 어음할인료: (어음지급액 X 할인율 X 지연일수)/365

- 지연이자: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지연이자율) X 지연일수/365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업자가 시 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함

-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업자에 대한 하 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 수급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직접지급 중지를 원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직접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허가, 면허 등의 취소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업자가 합의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이행 않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압류, 가압류 금지

(8)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사대급 지급보증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 보증은 현금 또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1개의 보증서 교부에 의할 수 있음

) 보증 내용/방법

- 착공 이전 교부

- 종전 원사업자가 교부 면제대상이어도, 승계자는 당시 잔여공사에 대해 지급보증 해야함

- 조정시점에서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보증. 추가금액 3000만원 이하 제외

)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1건 공사금이 3000만원 이하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

③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보증의무

- 공동 원사업자 간 지분 비율에 의해 결정

→ 한 지분비율에 대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보증의무 있음

- 한 업체가 A등급 이상이라도 잔여사는 보증의무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시기

-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 받은 경우,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면 내용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 감액받은 경우 감액

- 대금의 증/감액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이후 30일 이내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지금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3)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거부의 금지

-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는, 검사완료 전이라고 즉시 수령 증명서 교부

-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종료 즉시 목적물 인수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수표부도, 파산, 강제집행 등 경영상 중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 원사업자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 결의/ 타 회사로의 합병

-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

- 수급사업자가 발주품 건설 거부, 착수 지연

(4) 부당 반품의 금지

(5)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

- 단가인하 합의한 경우, 합의 전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 적용

- 손해발생에 영향 없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감액

- 장비를 팔고 적정금액 이상으로 대금에서 공제

- 원사업자 부담 원칙인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

(6)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7)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하도급 대금을 동의 없이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3. 법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위반행위 처리 절차

- 200p

2. 법위반 시 제재조치

-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 기타 시정에 필 요한 조치

- 과징금부과: 행정적 제재, 위반 회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산정

- 고발: 행정법을 과하고자 공거위가 검찰에 고발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고발제외)

→ 처분 후 30일 이내에 공거위에 이의 신청

→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3.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의 운영

- 공거위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함

1) 설치 목적

-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 해결 도모

2) 분쟁조정 대상

- 공거위가 조정을 요청한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법위반 사건

→ 건설업: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50위 미만

→ 제조업: 연 매출액 500억 미만

3) 구성 및 기능

- 공익대표, 원사업자 대표, 수급업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9인 이내로 구성

- 조정 성립 시, 공거위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조정 불 성립 시: 60일 이내에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거위에 보고

4.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 원사업자의 법위반과 관련 수급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시정, 고발 등에 이를 참작 가능

ex) 수급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 을 지급 안하거나 지연한 경우

- 분쟁에 있어서 합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해 수급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대급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의 부실시공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귀책 부분에 대해 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4. 제조물 책임법(PL)의 이해

1. 제조물 책임법의 추진과정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의의

-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

- 본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받음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

- 206p

3. 제조물 책임법의 파급효과

1) 순기능

- 소비자 권익보호

- 제조물 안정성 강화

- 기업 경쟁력 강화

2) 역기능

-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 신제품 개발 지연

- 기업 부담 증가

4.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 206p

5. 기업의 대응방안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방어책>

- PLP(예방): 제품 자체의 안전, 표시/경보의 적정화

- PLD(방어): 관련 업체의 책임분담 명확화,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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