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가) 서면 기재 사항
① 위탁일, 목적물/공사 내용
② 인도시기/장송
③ 검사 방법/시기
④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등
나)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교부
다) 추가공사 계약서의 교부
- 추가공사의 지시/계약의 경우도 사전에 계약서 교부
라)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 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적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으나 물량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정 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면 미교부로 간주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마) 보존 서류
① 위탁시 교부한 서면
② 물품수령 증명서
③ 검사보고서
④ 하도급대금에 관한 서류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지급하고 대가를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관련 기록서류
⑥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관련기록 서류
⑦ 설계변경 등으로 대금을 조정한 경우 관련 기록 서류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바)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 송수신, 저장된 문서도 서면 및 서류로 효력 인정
사) 위반행위 유형
- 미교부, 서류 비 보존, 불완전한 서면 교부
(2) 선급금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법정기일 초과 지급의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 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
가) 적용기준
①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지급을 안한걸로 봄
②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선급금 X 원도급금액에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애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별로 산정하여 지급
③ 기간 내 선급금 지급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급보증서 제출 소요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공제
나) 지연이자 지급 기준
①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 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②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③ 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교부일까지의 지연이자 +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다) 선급금 미지급 상태에서 기성금 지급
- 선급금 지급기일 초과일부터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라) 법위반 유형
-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3) 내국 신용장 개설의무
- 수출품목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
-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인수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가) 제외기준
-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치 않을 경우
- 원 사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체당한 상태나 개설 한도 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4) 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
- 검사 기준/방법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결정.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 통지, 안하면 합격으로 간주
가) 예외기준
- 물품과다로 10일 이내 검사 곤란/ 상당기간 경과 후 판정가능/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 검사비용: 원사업자 부담, 제3기관의뢰- 원사업자 부담
나) 법위반 행위 유형
- 목적물 인수 지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수급업자가 기성청구/ 준공통지를 했는데도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 기일(인수 후 60일 이내)을 지나서도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경우
→ 기성청구/ 준공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목적물 인수일은 기성청구/ 준공통보 후 10일 째 되는 날임
(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에 따라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한 초과 지급의 경우 기간에 대해 연 40/10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급
가) 지연지급 예외 경우
- 수급사업자가 관련서류를 지급 안했거나 지연한 경우
- 서류상 기재 내용이 실거래와 달라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위임장을 지체없이 발급해준 경우
(6)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 기간내 지급
-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
-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60일째 되는 날
-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
-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 시공 해당 부분의 금액을 15일 이내 지급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가하는 어음교부 금지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어음지급의 경우, 60일 초과일부터 어음 만기일 까지 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대금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연 40/100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가) 적용기준
①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지급
②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
③ 어음이 부도난 경우 안준 것으로 봄
나) 목적물 수령일 기준
- 목적물 납품 받은 날/ 일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 현금결제 비율 유지 적용기준
① 현금비율 산정법
- 발주자 ⇨ 원사업자: 도급대금수령액÷현금수령액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액÷현금지급액
②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 당해 비율 이상으로 지급
③ 현급비율이 일정치 않을 경우, 지급 직전에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④ 원사업자가 1회 도급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비율 적용X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구매자 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
라)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 결제기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 대금지급 직전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발행 금지
- 1회 도급대금 받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예외
마) 제13조 4항/5항 적용대상
- 현금비율 유지, 어음만기 유지는 99.4.1 이후 거래에 적용
- 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2차 하도급업체의 관계에서 13조 4,5항 적용
- 선급금도 13조 4,5항 적용
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계산법
- 어음할인료: (어음지급액 X 할인율 X 지연일수)/365
- 지연이자: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지연이자율) X 지연일수/365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업자가 시 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함
-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업자에 대한 하 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 수급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직접지급 중지를 원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직접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허가, 면허 등의 취소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업자가 합의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이행 않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압류, 가압류 금지
(8)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사대급 지급보증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 보증은 현금 또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1개의 보증서 교부에 의할 수 있음
가) 보증 내용/방법
- 착공 이전 교부
- 종전 원사업자가 교부 면제대상이어도, 승계자는 당시 잔여공사에 대해 지급보증 해야함
- 조정시점에서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보증. 추가금액 3000만원 이하 제외
나)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① 1건 공사금이 3000만원 이하
②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
③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보증의무
- 공동 원사업자 간 지분 비율에 의해 결정
→ 한 지분비율에 대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보증의무 있음
- 한 업체가 A등급 이상이라도 잔여사는 보증의무 있음
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시기
-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 받은 경우,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면 내용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 감액받은 경우 감액
- 대금의 증/감액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이후 30일 이내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지금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3)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거부의 금지
-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는, 검사완료 전이라고 즉시 수령 증명서 교부
-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종료 즉시 목적물 인수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수표부도, 파산, 강제집행 등 경영상 중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 원사업자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 결의/ 타 회사로의 합병
-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
- 수급사업자가 발주품 건설 거부, 착수 지연
(4) 부당 반품의 금지
(5)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
- 단가인하 합의한 경우, 합의 전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 적용
- 손해발생에 영향 없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감액
- 장비를 팔고 적정금액 이상으로 대금에서 공제
- 원사업자 부담 원칙인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
(6)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7)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하도급 대금을 동의 없이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제3절. 법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위반행위 처리 절차
- 책200p
2. 법위반 시 제재조치
-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 기타 시정에 필 요한 조치
- 과징금부과: 행정적 제재, 위반 회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산정
- 고발: 행정법을 과하고자 공거위가 검찰에 고발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고발제외)
→ 처분 후 30일 이내에 공거위에 이의 신청
→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3.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의 운영
- 공거위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함
1) 설치 목적
-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 해결 도모
2) 분쟁조정 대상
- 공거위가 조정을 요청한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법위반 사건
→ 건설업: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50위 미만
→ 제조업: 연 매출액 500억 미만
3) 구성 및 기능
- 공익대표, 원사업자 대표, 수급업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9인 이내로 구성
- 조정 성립 시, 공거위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조정 불 성립 시: 60일 이내에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거위에 보고
4.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 원사업자의 법위반과 관련 수급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시정, 고발 등에 이를 참작 가능
ex) 수급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 을 지급 안하거나 지연한 경우
- 분쟁에 있어서 합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해 수급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대급지급이 지연
- 수급업자의 부실시공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귀책 부분에 대해 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제4절. 제조물 책임법(PL)의 이해
1. 제조물 책임법의 추진과정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의의
-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
- 본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받음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
- 책 206p
3. 제조물 책임법의 파급효과
1) 순기능
- 소비자 권익보호
- 제조물 안정성 강화
- 기업 경쟁력 강화
2) 역기능
-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 신제품 개발 지연
- 기업 부담 증가
4.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 책 206p
5. 기업의 대응방안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방어책>
- PLP(예방): 제품 자체의 안전, 표시/경보의 적정화
- PLD(방어): 관련 업체의 책임분담 명확화, 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