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수입계약의 체결
l 외자구매의 절차
- 수출입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수입 계약을 체결한 다.
- 물품 매도 확약서를 수취하여 수입허가를 받는 데, 필요시 사전승인이나 추천을 미리 취득해야 한 다.
-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한다.
- 수입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양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수입면장을 받은 신고인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인수함으로써 일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l 외자구매의 절차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
- 거래조건, 운송비용, 납기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강구
- 관세 환급
- 클레임의 처리
l 외자구매 절차 이의의 특수한 형태의 수입
- 송금방식, 추심결제 방식,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입, 중장기 연불방식
l Inquiry의 주요 검토사항
- 품목 및 수량
① 품질 및 규격
② 가격, 공급선 브랜드
③ 포장 단위
④ 거래조건
⑤ 제고 및 발주수량
⑥ 수급사항
- 선적관리사항
① 소요시점(자사)
② 선적시점, 운송방법
③ 항해일수 및 기타 소요시간(내국운송, 보세운송, 통과기간 등)
- 가격분석
① 예상판매가격
② 사전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
③ 경쟁사 수입가격
- 공급실적분석
① 국별-용도별 공급실적 분석
② 신용도 Check, 동종업계에서의 위치
Offer의 종류
- 발행 주체에 의한 구분 : Selling Offer(판매조건 명시), Buying Offer(구매조건 명시)
- 확장력에 의한 구분 : FIRM Offer(확정 Offer), Free Offer(불확정 Offer), Counter Offer
l Offer의 필수 검토사항
- 품명
- 원산지
- 규격
- 단가
- 수량
- 선적일
- 발행일자 및 유효기간
- 상표, 단위, 금액, 선적지, 대금지급조건, 발행자 및 등록번호, 상대자명
l Offer의 검토시 유의사항
- 각 내용별로 제시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Seller의 선행요건이 필요할 경우, 이 사항을 분명히 주지 시킬 것.
- 상품의 생산상 특수한 조건이나 양해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명기토록 함.
-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막연한 문구나 조건은 피하도록 할 것.
- 특히 첫 거래의 Offer인 경우 Seller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행, 상공회의소, 해외지 점을이용
l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 조건
- 포장조건, 중재약관, 처리약관
l 품질 약정의 방법
- 견본에 의한 품질약정
- 상표에 의한 품질약정
- 설명서에 의한 품질약정
- 표준품에 의한 품질약정
- 규격에 의한 품질약정
- 점검에 의한 품질약정
l 검품의 기본시기
- 선적 품질조건(일반적)
- 양륙 품질조건
l 수량의 단위
- 중량, 용적
- 개수나 대수
- 포장, 길이
l 가격 조건
- EX-Work
- FAS
- FOB
Seller의 주요의무
- 계약 물품의 본선인도 및 통기
- 수출허가 또는 기타 정부인가 취득
- 계약물품의 본선 인도까지 모든 위험 및 비용부담
- 선적서류 제공
Buying의 주요의무
- 선박수배와 통지
- 본선 인도후의 위험과 비용부담
- 대금지급
- CIF
Seller의 주요의무
- 선박수배 및 운임지급
- 선적 및 선적 통지
- 해상 보험 부보
- 선적서류 제공
Buying의 주요의무
- 선적서류의 수리 및 대금 지금
- 위험부담
- 비용부담
- C&F
l 결제조건
- 선불조건
- C.W.O : 주문을 받는 동시에 현금결제
- 단순 송금 방식 : 주문과 동시에 T/T 등으로 송금
- 선대신용장 : 신용장이 Seller에게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대금부터 결제
- 동시불조건
- COD :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
- CAD : 선적서류인도와 동시에 결제
- 일람불방식 : 신용장거래에서 해당서류를 제시하면 결제
- 지불인도방식 : 무신용장거래에서 추심하여 결제
- 후불조건
- 단기지불 : Usance Bill 방식이나 어음인수 후 결제하는 D/A 방식
- 중장기 지불 : 보통 1년 이상의 결제조건으로 Plant, 선박수입시 활용
- 누진불조건
-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지 않고 계약시, 선적시, 선착시 등으로 또는 공정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
- A/R : 전위험담보약관
l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 문구 : 후일의 증거가 될 것을 전제로 의문점이 없도록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한 표현을 사 용한다.
- 계약 내용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 다.
- 적법 타당성 :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함은 물론, 국내외의 관련법 체계에 비추어 적 법하고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입회자 서명 : 구매자에 유리한 계약은 일자, 장소, 상대방 참석자, 입회자 서명 등을 기록하여 증거로 함으로써 후일 상대방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 두어야 한다.
- 날인 : 기명날인 및 정정인,간인에 유의해서 계약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절. 수입승인의 취득
l 수입승인의 의의 : 무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구매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무역업자격」을 가 진 자가 「매건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l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기별공고를 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다.
l 수입제한 승인품목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동수입요령에 따라 주무부 및 협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유효기간은 통상 30일간으로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해 통산산업부장관, 통일원, 외국환은행장의 명의로 발행하게 되어 있다.
l 수입승인사항
- 물품의 명세, 도착항 및 선적항, 하송인, 원산지, 승인유효기간, 결제통화, 결제은행명, 대금결제 방식 및 금액, 기타사항
l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4부
- 수입계약서 혹은 Offer 4부
- 수입부담금(무역협회비)납입 확인서
-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해당 추천서
- 특별법에 의한 경우 해당 허가서
- 수입대행 계약서
- 기타 거래 형태벌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l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수입신고 및 대금결제기간까지 통상 1년간이며 거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2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초과 설정할 수 있다.
l 유효기간 연장사유
-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과 대금결제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승인기 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 신청서상에 수입자가 실수요자와 다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l Offer의 적격성 검토
- Offer 발행지의 해외공관장이나 그 국가의 관공서, 상공회의소 EH는 공중인이 확인한 것
- 국외로부터 외국환은행에 직접 내도되어 확인된 것에 한함.
l 수입부담금 징수 시점 : 수입 허가 신청시
l 징수 면제 대상
- 외화획득용 원료
- 정부기관 용품
- 외자도입법에 의한 수입
- 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의한 것
- 방위산업용
- 계획조선원자재
- 중계무역 및 수탁가공 무역방식에 의한 수입
l 징수 금액 : 수입신척금액(CIF기준) X 징수율 X 장부가격
l 징수율 : 한국무역협회의 통상회원 = 0.24%, 특별회원 + 0.2%이다.
l 환불규정에서 증감금액이 미화 1000불 또는 그 상당액 미만일 때에는 수입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l 수입승인 번호의 이해
①‘수입 승인서’라는 표시
② 취급관서 또는 은행번호
③ 취급관서 EH는 은행의 부, 점번호
④ 연도 표시번호
⑤ 월 표시번호
⑥ 수입용도 기호
⑦ 결제방법 기호
⑧ 일련번호
상기 ⑥ ⑦의 기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용도 기호 -
N : 일반내수용 I : 수출용 원자재
G : 정부용 B : 가공무역용
A : 군납용 원자재 S : 기타 외화획득용
X : 특수거래
- 대금결제방법 기호 -
S : 일람출급신용장 E : 기한부 신용장
D : 기타신용장 P : D/P방식
A : D/A방식 R : 단순송금방식
N : 무상거래
l 분류체계 비교
SITC
|
CCCN
|
TSUSA
|
HS
|
10 Section
56 Division
177 Group
1,312 Basic Item
총 45,000품목
|
21 Section
99 Chapter
1,010 Headings
(8단위)
총 60,000품목
|
9 Chapter
Chapter 8 : 특혜품목
Chapter 9 : 특별법규
(5단위)
총 137,000품목
|
96 Section
1,241 Headings
5,019 BasicItem
(10단위)
총 10,187품목
|
제3절. 수입 신용장의 개설
l 신용장의 정의 :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상대방 수출업자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료의 제시가 있으면, 그 수출화물의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을 의미한다.
l 수입거래 약정서와 신용장 통일규칙
- 신용장 개설에 관련되는 의뢰인과 은행간의 관리-의무와 면책을 기술한 계약서이다. 이 약정서는 L/C 거래뿐만 아니라 D/A, D/P 등에도 적용되며 매번이 신용장개설신청서에 대한 기본계약의 성격 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l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L/C 형태
- 화환신용장과 무담보 신용장
-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가능 신용장
- 확인신용장과 불확인 신용장
-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가능 신용장
- 특수 신용장
Banker Usance 수입 L/C
Domestic Usance L/C
Local L/C
Red-Caluse L/C
Revolving L/C
Back To Back L/C
Stand By L/C
U.S Exim Back L/C
Escrow L/C
l 신용장개설 신청서류
- 신용장 개설 신청서
- 수입 허가서(승인서)
- 물품매도 확약서(Firm Pffer)
- 보험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l 신용장개설 신청서 기재사항
-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 통지은행명
- 신용장 금액
- 유효기일
- 어음의 종류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의 명세
- 원산지 증명서 제출여부
- 보험서류 제출여부
- 상품의 명세(품명,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조건)
- 선적사항(선적항, 도착항, 선적 기일, 분할선적과 환적허용 여부)
- 서류제시 기간
- 특수조건
l 수수료의 종류
- 개설, 증액 및 기간연장 수수료 : 요율은 매 3개월마다 각 은행에서 내정한 일정요율(현행 0.16%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라 방산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등은 0.1%로 특별요율을 적용한다. 단, 최저요금은 8,000원이며,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월별로 계산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이에 따른 수 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 기타 조건변경수수료 : 건당 4,000원
- Core Charge :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상환수수료
- 무역협회 부담금 : 무역협회 사업 기금으로 CIF 가액의 0.22%를 납부한다.
l 수수료의 계산 및 납부방법
- 납부통화 : 원화
- 환산율 : 원하납부 당시의 장부가격에 의하여 Rate를 적용한다.
- 납부시기 및 기간 : 3개월마다 납부하며, 실제 납부대상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단위로 절상하 여 계산한다.
- 증액시의 수수료 계산 : 원래 신용장이 개설된 금액에 대해 기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까지는 증액 된 금액에 한하여 월단위로 절상하여 납부하고, 그 이후는 총 금액을 대 상으로 3개월마다 납부한다.
- 지체료의 납부 : 징수당시의 연체이율(현행 0.19%)을 적용한 지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보통 수수료 청구서 접수 후 3일을 가산한 날을 수수료 납 부일로 한다.
l 개설수수료
- FOB가격 X 0.0016(0.16%) X 장부가격(RATE)
- 예) $50,000 X 0.0016 X 750 = 60,000원
l 무역협회비
- FOB가격 X CIF환산율 X O.0022(0.22%) X 장부가격
- 예) $50,000 X 1.0967 X 0.0022 X 750 = 90.477원
l Cores Charge : 별도
l Cable Charge : 실비
l 신용장 개설방법
- 전신에 의한 방법
- 우편에 의한 방법
- ADP / EDP 방법
l 조건 변경-취소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승인 조건변경 신청서
l 수입승인 조건변경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
- 동일국에서 도착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자동승인품목에서의 HS 변경
- 환적 또는 분할선적의 허용 또는 불하용의 변경
제4절. 운송보험계약의 체결
l 운송보험의 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l 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 해상보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임보험
l 해상손해 : 전손, 분손
- 전손 : 현실전손, 추정전손
- 분손 : 단독해손, 공동해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회생, 공동해손비용
l 해상적하보험의 보상조건 : T.L.O, I.C.C(F.P.A), I.C.C (W.A), I.C.C(A.R)
l 해상보험과 매매계약
- CIF계약과 적하보험
- FOB계약과 적하보험
- C&F계약과 적하보험
- FAS계약과 적하보험
- EX SHIP계약과 적하보험
l 해상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 피보험자명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 선박명 및 출항예정 일자
- 출항지 및 도착항명
- 환적이 있을 경우에는 환적 항명
- 화물품명, 수량 등
- 화표 및 번호
- 보험조건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신용장 번호
- 보험금 지불지 및 화폐단위
l 변동사항을 고지할 의무 내용
- 선박의 변경
- 출항일자의 변경
- 항로의 변경
- 적치장소의 변경(선창, 갑판)
- 환적유무 및 그 회수
- 포장의 불완전
- 위험시기, 위험지역이 항해
- 운송게약상의 특약
- 기타 선박, 화물에 관한 내항성의 중대한 결함
l 부보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은 일자이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신용장에 부보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수리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 소급약관이 있는 경우로서 선적일자보다 늦은 때에 부보하더라도 보험의 효과는 선적일까지 소급 해야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보험약관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 선적되기 전에 이미 발행된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이다.
l 화주는 위의 선포 또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해손 청구권
- 보험증권(원본 또는 부본)
- 선하증권(사본)
- 상업송장(서명된 사본)
- 공동해손 통지서(사본)
l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
- 보험서류의 종류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서류의 양으로서 2매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백지배서를 요구한다. CIF 수입인 경우 수출자가 부보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자를 위한 보험이다.
- 송장가액의 110%에 대하여 부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부보금액을 환어음의 표시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으로 협회적하보험 약관(분손담보), 협회 선쟁 약관과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약관을 요 구한다.
제5절. 수입화물의 운송
l 선적서류의 종류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주요서류,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포장명 세서, 품질증명서
l 선하증권
- 선적 여부에 따라
선적 선하증권 : 선적완료후 발행
수취 선하증권 :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발행
- 화물상태에 따라
무사고 선하증권 : 화물양호, 수량정확
사고 부선하증권 : 선박회사 인수시 B/L 내용의 상이에 따라 그 내용을 B/L에 표시한다.
- 수입자명의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이 기재됨
지시식 선하증권 : 수입자명대신 “ORDER OF~"로 수입자가 B/L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소유 인정
- 전항선하증권 : 화물의 운송이 “통용운송계약”에 의거 발행
- 선하증권의 대용서류 : 철도화물의 상환증, 항공화물 수취증, 우편소포 수취증
l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
- 운송품명
- 중량, 용적, 개수
- 화물의 기호
- 선적항, 양륙항
- 선장명
- 하송인, 수하인, 운송비
-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
- 작성년월일
l 외국 무역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내성업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단순한 안내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는다.
- 거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은 상기한 바와 같은 화물의 명세서로서의 역할
- 그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 가격구성 요소를 기술한 계산서 겸 대금청구서
- 화수인으로부터 보면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서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계약이행의 사실 입증자료로도 유력한 자료가 되며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도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의 주요기재사항
- 상품명, 수량, 단가
- 인도조건(FOB 혹은 CIF 등)
- 지불조건
- 총 금액
- 매수인, 매도인
- 포장 및 화인
- 기타(선박명, 선적 및 목적항, 출항일자, 신용장번호 등
l 상업송장의 검토사항
- 송장금액이 수입 L/C 개설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된 선적조건에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 해상운임을 표시할 때는 B/L상의 전항로를 포함해야 한다.
- 상품내용에 대한 표현은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 일치되어야 하며, 기타 송장 상에 요구되는 문구 도 동일해야 한다.
- 선전상품 표시는 B/L상의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CASE, BOX, BAG 등의 포장단위도 같아야 한다.
l 선적 서류의 부속서류
- 증명서류 :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수량증명서
- 명세서류 : 내용명세서, 포장명세서
- 계산서류 : 거래상의 소액채무를 표시한 대변표와 소액채권을 표시한 차변표 및 이 내용을 송장금 액에 가감하여 표시한 계산서 등이 있다.
l 해상운송의 종류 :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전용선 운송
l 해운동맹의 운임료 = (기준운임 + 적용할증료) - 적용 할인액
l 화물선의 종류
- 재래형 화물선
- 다목적 화물선
- Full Container Vessel
- Ro/Ro선(Roll On/Roll Off Vessel)
- LASH 선
- 기타 선박
Bulk Carrier : 광석, 곡물, 목재 등을 운송함
Heary Liffer :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장비를 부착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Tranker선
l
Container 명
|
용 도
|
Dry Container
Reefer Container
Bul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Tan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Hanger Container
|
일반 잡화용(온도조절 불필요)
냉동화물용으로 과실, 아채, 육류 등 운반
소맥분, 가출사료, 분말류 등 운반
Dry Cont에서 천장제거, 기계류, 철강제품
Dry Cont에서 천정, 벽을 제거한 것.
유류, 화학품 등의 액체화물 운반용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수송용
Live Stock Container로서 동물 운반
양복, 피복류 등 옷걸이가 걸린 상태로 운반
|
l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
l 컨테이너 관련용어
- FCL : 1명의 화주가 1컨테이너를 전부 채워 운송. 화물분리신송 운임은 다소 높음
- LCL :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다수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 CFS :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 인수하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CY함
- TEU : 20Ft 컨테이너
- FEU : 40Ft 컨테이너
l 해상운임의 조건 : 적-양지의 선내 하역비를 화주 또는 운송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erth Term, FI, FIO, FO의 4종류로 구분된다.
l 해상운임의 구성
- 기본운임(품목별, Cont당)
- 추가할증료(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차별할증료)
- 특별운임(Minimum 중량에 대한 운임, 자유 임률, 특별할인운임)
- 운임외 비용(CFS charge, D.D.C. 부두 사용료, 체화비용)
l 운임의 책정
- 중량 기준(Long Ton=1,016kg, Short Ton=907Kg, Metric Ton)
- 용적 기준(IMT = 40cft, ICM = 35.3cft)
- 종가 기준(보석이나 고가의 화물-통상 가액의 2~5%를 운임)
- BOX RATE(화물량에 관계없이 Containter 기준)
l 항공 운송의 법률상 성격
- 양도성, 유동성 없음
- 선적완료 후 발행이 아니고 물품접수 후 발행
-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항공 운송장은 기명식이다.
l 항공화물 운임료율의 적용
-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 : kg로 측정하여 소수점 1단위까지 적용하는 데 보통 0.5단위로 절상한다.
- 부피-중량에 의한 방법 : 6,000CUCM을 요금산출 1kg로 환산하여 적용. 즉 162cmX156cmX141cm÷ 6,000 = 593.8kg의 운임을 적용한다.
l 항공화물 운송요율의 체계
- 일반요율
최저요금 : 한 건당 최저의 운송요금
기본요율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중량이 커질수록 낮게 책정
- 특정품목 할인요율
특정품목의 특정구간 반복 운송시
선박편보다 항공편 운송으로도 유도
요율은 일반 요율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
- Bulk 단위 운임
단일화주의 Container
단일화주의 Pallet 등
- 종가운임 : [운송신고가격-(실제 총중량xUSD20)]X적용요율
l 수입 어음결제 방법
- 자기자금에 의한 결제
결제금액 = 송장상 외화금액 X 수입어음결제율 - 기 적립수입보증금
- 무역금융 차입에 의한 결제 : 원자재 수입 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융자금액 = 결제해당 어음금액 X 수입자금융자단가
융자기간 = 융자취급일을 기준으로 90일. 단, 일본지역 수입은 60일, 국내승인서에 의한 경우 30일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 화물도착 통지서
- 선하증권 Copy
- 송품장
- 포장명세서
- 기타
l L/G(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일단 L/G를 받은 후에는 나중에 은행에 원본이 도착했을 경우 신용장조건 위배의 경우라도 결제해 야 됨
- L/G발급과 관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 L/G로 찾은 수입물품을 은행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도해야 됨
l 대금지급거절조치
-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하자여부를 통보해오면 수입자는 인수 가부를 결정한다
- 본 검토는 서류도착일 3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결정의 기준은 신용장상의 내용과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실제 도착된 물품의 이상여부는 관계없음)
l 보세운송 : 수출입화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내의 보세구역이나 다른 보세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자기보세지역까지의 세관 지정 운송경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말 한다.
l 화물의 도착과 분류
- 항공화물 : 김포에 도착한 후 적하목록에 의거 김포세관에서 지정구역을 분류 표시하여 배정한다.
- 해상운송화물 : 부산항에 도착되면 선상에서 물건 및 서류를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서류 및 물품확인 후 물품특성에 EK라 지정 장치장으로 배정되어 입고한다.
제6절. 통관 및 관세환급
l 수입통관 절차
- 보세구역에의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및 감정 -> 면세여부 결정 -> 관세 등 확인 -> 고지 -> 수납 -> 수입면허 -> 반출
l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허가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FOB수입시의 해상운임영수증 등 세관장의 요구서류
l 신고의 취하
- 하송인의 착오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 수입허가서와 상이한 물품 반입 경우
- 장치된 물품의 도난 혹은 화재 멸실의 경우
- 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고 들여온 경우
단, 장치장에서 일단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다.
l 신고서류의 심사
- 관세법규-무역법규-외화관리 법규 등의 위배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 상유무 식별
l 수입물품의 검사감정사항
-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목 여부
- 원산지 및 선적지확인
-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 물품의 손상여부
- 신고가격의 타당성 여부
- 물품의 성질 및 용도
l 수입 물품의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현품검사 : 과학적 검사, 오관방법
관세 및 제세의 확정 납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확정하여 통상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의 산출
- 경상도착가격(CIF가격)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특별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1.1=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관세+특소세)X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l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 회계연도․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l 수입 면허전 반출
- 적용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시일이 걸리는 겨웅
- 물품의 감정, 분석, 실험에 상당항 시일을 요할 경우
- 관세산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상당시일이 필요할 때
- 면세여부의 결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 기타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지연될 때
l 관세 환급 대상의 규정에는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사항이 그 기준이 된다.
-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 수풀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제조과정 에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
l 관세 환급대상의 기간요건
- 수출이행이 로컬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씩을 인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는 1년 6월로 설정하고 있다.
l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선수출․후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품목
-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품목
- 관세감면조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물품
- 공매 물품
- 가산세를 낸 경우 그 금액
l 수출용 기초원재료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부
- 소요량증명서
- 수입면장 혹은 전단계 기납증
- 거래관계 입증서류(로칼, L/C 혹은 구매승인서)
l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3부(면허세관 이외에서는 4부)
- 수입면장
- 거래관계증명서(외화획득용 원재료 양도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l 관세환급방법
-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액환급률표에 게기해 놓고 수출되었을 경우 수출면 장만 제시하면 사용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개별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입면장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l 개별환급 적용대상
-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납부세액과 20%이상의 차이가 있 는 경우
- 수출물품이 개별환급 대상일지라도 부분품이 정액환급 대상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합산된 금 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l 개별환급의 장단점
- 장점 :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환금액의 과다 혹은 과소문제 가 발생치 않는다는 점
- 단점 :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확인사항이 많아 환급계산업무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
l 환급의 신청 서류 : 수출자 혹은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후 2년 이내에 수출 통관세관 혹은 관할지 세관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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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보세공장에 공급증명서류 등)
3. 정액환급률표상 특정원재료 사용 요구시 그 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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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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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환급신청서
2. 수출면장 혹은 갈음할 서류
3.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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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승인시 적용되는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
- 수입면허 후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품목으로 전환된 품목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자율관리 기업이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한 원료
- 수출제품에 사용할 일부자재로서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
l 사후처리 이행의무자
-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
- 국내에서 일부 제조, 가공된 수입원자재를 구매한 자
- 수입을 위탁한 자
l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수입면허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출인 경우 2년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년
- 수입승인서상 대응수출품목의 선적기일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일자
- 수출이 완려된 수송기기의 유지 및 하자보수용 원료는 4년
l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제조 또는 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공장이 도산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
-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
l 수입 승인 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
- 신청자의 사후관리 기관
- 수입 추천품일 경우 추천사실
- 수출입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인가의 여부
l 수입 통관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확인서 3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면허 후 7일 이내에 1부를 돌려받아 관리한다. 또한 매 분기별로 다음날 20일 이내 수입내역을 사후관리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수출이행의무자는 수출을 완료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관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면장원본제시
-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고시품목인 경우)
- 조건표 및 집계표
l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시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3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l 승인조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의 형질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이행시의 제재 내용
-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 수출입업의 정지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l 단, 아래의 경우는 심사위원화를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로 분기별 수출이행량 미달이 10% 미만인 경우
- 분기별로 총수익금액 중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미이행 금액이 2만달러인 경우
- 미이행금액이 1천달러 미만인 경우
- 외화획득 미이행이 의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l 수입클레임
- 화물손상 클레임 : 화물운송회사 혹은 보험회사 상대
- 무역거래상 클레임 : 상대 수출업자 상대
l 수입클레임의 내용
-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대금 지급의 거절, 손해배상액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계약이행의 청구, 잔여 계약의 해제
l 수입클레임의 원인
- 선적의 지연
- 품질, 수량클레임
- 검량, 검품클레임
- 포장, 적재클레임
- 보험 불완전 클레임
l 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제 1단계 : 사전조사
- 제 2단계 : 착하품의 포장 및 하인조사
- 제 3단계 : 착하품의 외관검사
- 제 4단계 : 품질 및 규격검사
- 제 5단계 : 수량검사
- 제 6단계 : 성능검사
- 제 7단계 : 화물손상조사
l 선적 서류 검토사항
- 선적서류와 계약조관과의 일치여부
- 화인 및 포장
- 화물 손상 발생 여부
- 수량
- 선적지연조사
- 검사서류
- 환적 여부
- 선내 적하위치
l 항해정보 입수 검토사항
- 항해정보로 선적지연 여부
- 출항일자 확인
- 화물손상여부 정보 및 조치사항
l 클레임 제기의 첫 번 째 절차는 제기의 통보이다. 구매상품이 도착하자마자 발견된 결함은 3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내부에 있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l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
- 클레임 노트 :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류
- 클레임 명세서 : 구체적인 클레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Survey Report : 제 3자의 조사보고서
- 기타(품질증명서, B/L, Invoice, 보험증권, 창고료증명서 등)
l 클레임 해결을 위해 외자구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원칙들
- 합리성의 추구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
- 당사자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
l 클레임 해결방법
- 청구권의 포기
-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l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
- 품명과 품종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기한
제7절. 수입 클레임 처리
제5장 구매-자재관리부문의 과제
제1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현대화 지향
l 구매자재관리 현대화의 요점
- 구매 자재관리 전반에 걸친 선행관리의 실시
- T.C.D활동의 전개
l 구매인의 전문직종별 구분
- 구매원
- 구매보조원
- 구매촉진계원
- 구매조사원
- 구매검사원
- 재고계원
- 창고계원
- 가치분석원
l 미국의 구매공급협회(ISM)은 구매원을 5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 일반구매원
- 원료 상품 구매원
- 재료 부문 구매원
- 건설 구매원
- 설비 구매원
l 구매기술자의 주요 직무내용
- 규격사양 분석
- 구매품의 공정, 견적의 개선
- 신공급자의 조사
- 구매와 기술의 연결
제2절.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책임
- 이익창출자로서의 책임
- 구매기술자로서의 책임
- 국제무역의 주역으로서의 책임
- 막중한 원가담당자의 책임
- 기업창구로서의 책임
제3절.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정신자세 : 주인의식, 명예의식, 봉사의식, 개선의식, 원가의식, 직업의식
제4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반성
- 경영층의 구매-자재관리에 대한 관심
- 자재에 대한 일반적 사고의 외곡
- 관리 기술의 미흡
1) 생산 공학
2) 품질 관리
3) 가치 분석
4) 시스템 공학
제5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업적평가시스템
l 경영의 3요소 : 사람, 자재, 자금
l 기업의 3요소 : 인적 자원, 물적자원, 자본
경제적 건전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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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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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비 지출이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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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요구서는 관리규정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가?
- 구매시기는 적절한가?
- 납기는 적절한가?
- 수량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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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이익창출에 공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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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이익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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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업무의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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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생산량의 향상
- 질적 생산량의 향상
- 자본적 생산량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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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업무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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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척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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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에누리율을 평가척도로 삼을 때
- 견적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회 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년(기)에서 에누리한 비율
l 구매활동의 업적평가
- 경제성
- 생산활동 효율화에의 기여
- 법률절-윤리적 건전성
l 구매업적의 평가척도
- 이익 창출도
- 업무효율 개선도
- 납기 확보도
- 품질 관리도
- 거래처 관리도
- 가격 관리도
- 준법 - 윤리 관리도
- 인재관리도
- VA/VE 활동도
- 정보수집과 제공도
- 관련부문과의 긴밀도
- 자금-예산관리도
- 국제조달도
- 재고관리도
- 물류관리도
l 구매업무의 목표 : 이익,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교육-성과, 사람과의 관계
l 성과요인척도
- 재고증감률
- 불량손실도
- 납기지연손실도
- 원가절감비율
- 발주금약 대 구매비용
구매거래에 관련있는 법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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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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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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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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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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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하도급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 중소기업계열화 촉 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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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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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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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소유권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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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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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청산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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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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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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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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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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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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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지식
2) 기술지식
3) 원가관리 지식
4) 각종관리 기법(산업공학, 품질관리, 가치분석 등)
5) 폭넓은 상품지식
6) 경제, 법률, 세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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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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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만하고 성실한 성격
2) 계수적 사고, 분석력
3) 공정한 판단력, 책임감
4) 설득, 절충력
5) 실천적 리더십
6) 자기 계발 및 성취욕
7) 논리 의식, 규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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